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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성분의 표기 등 ( 5-1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2(목)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 :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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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공무원 경력 - 공무원 28년 10월 ]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시민과, 세무2과, 수도과)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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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총 28년 재학 ]
- 청룡초등교 (1960년 3월 ~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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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 5-1회 등록)


1. 식품 성분의 표기

상표 등에서의 식품 성분의 표기에 관한 의무 사항은
처음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법률화해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는 상표에 서 성분(주로 화학명), 함량 등을 표기해서 핀매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식품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은 명시하도록 못했음인지
음식점의 음식이 불안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 식품 성분’ 의 표기 의무 법률은 능사가 못되는데 그 이유는
당해 음식에서 이전의 인공조미료 성분인 글루탐산나트륨(미원 및 미풍의 성분), 정제염, 설탕 성분 등이 생산자의 인증자 및 생산한 실명자 이름도 없고
또한 당해 성분에서 대부분 이상 증상이 있어서
제안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한 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
' 정부의 방향 및 방침 ' 을 시도청의 전저 게시판에 등록하면서
관련 법령’ 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데도
식품 및 음식의 생산자들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는 여타 사유도 있을 듯합니다.
기존 음식점의 식단(메뉴)은 고객에게 ' 식재료의 표시 의무 제도’ 가 없었으므로 식단 종류를 많이 제공했으나 이제는 국민인 섭취자가 당해 음식의 식재료인 성분을 알고 섭취해야 하므로
영업자는 전자 게시판 등을 활용한 식단표 또는 식단책자 등에서 식재료 및 함량, 원산지 등을 과대 광고할지도 모르지만
식재료 및 성분의 표시 및 명시는 당해 음식점에서 종이 등으로 표시하고 영양사 등 영업자가 확인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선
음식점에서는
하루 3종 이하의 식단으로 영업을 하여야만 하고 (제한 규정)
식단표(종이 등의 메뉴표)에서 표기할 가격, 식단명, 조리방법, 식재료 및 원산지 등을 표기하면서
식단책자에서는 식재료의 함량, 조리 방법, 원산지 등을 명시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이 식단책자는 당해 영양사에게 매우 중요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인데
영양사가 있는 단체 급식소 및 산업체 등의 구내 식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재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즉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책자는 갖추되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그 함량은 상기 시행령처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정부식품(식재료)의 식재료에는 유해한 성분이 없다시피해서 상기와 같이 단체급식소의 식단책자에는 식재료의 함량을 생략할 수도 있으나
시행령에서 음식점은 식단책자에서 식재료의 함량을 표기하여야 하니
음식점에서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식단을 선정하도록 식단표에서도 식재료를 표기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식당에서 ‘ 식단책자를 갖추지 않으면 ’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4년 9월 한국 국회(정기회)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보다 먼저
의사봉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제1장, 제1조의 신설,
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등) 제37조의 개정과
이후 그 개정에 따른 동법 제51조 및 52조는 다음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 ]
---------------------------------------
식품안전법 제 51조, 52조 : 삭제
( * 제 52조 영양사의 직무는 현 국민 영양관리법 제17조에서 그대로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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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법 시행령 부분 개정 보완

상기에서 언급한 식품의 성분 표기제도와 관련하여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은 식품안전법의 제정(2025년 9월 국회 승인)에 따른 시행령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2025년 4월 통과시키 것으로
음식의 성분 및 함량 표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부분 삭제 및 보충하였으므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2호 ( 보충 : 대한제분), 3조 10항 (부분 보충), 3조 13항 1호 ( 부분 삭제 )
동법 시행령 35조(신설분)에서의
1항(반찬점 추가), 동조 2항, 3항, 4항, 5항(부분 삭제 및 보충),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과
37조 1항(부분 삭제 및 보충)
입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식품안전법 (2025년 9월 개정분) - 첨부 생략
2.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2026. 1. 22) - 개정 및 보충 부분 : 적색 글씨)

등록 : 2026. 1. 22(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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