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지방단체장 외 ( 2026. 1. 20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5. 3. 16(일)/ 2026. 1. 20(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바른 지방단체장 외 ( 2026. 1. 20 )
- 나라꼴 바로하기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제118조 2항)


제안자(주제 : 식품안전 외)의 아버지가 2018년 1월 불의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고 2018년 상속세 납세자로 상속세 폭탄을 맞았는데 그 이유는
1995년 이후 한국은 지방자치화로 지방세(재산세)를 늘리기 위해
농토의 공시지가를 10배~12배로 인상시키면서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제자리 걸음을 해서 결국 상속세 폭탄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해서 ( 사람이 먼저다 ) 본인은
2021년 2월부터 현 지방단체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전직 지방공무원으로 설정하고
이어 민선은 위헌이며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시도민들이 적절한 지방단체장을 선정할 능력도 없어
민선지방단체장을 지방단체장으로 바꾸어 행안부에 2021. 6. 25일자에
국민제안으로 접수시켰다.

이후
이로써 지방청 여성공무원의 상위 직위를 위해
부구청장, 부군수를 여성공무원으로 보직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단체장(후보)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시도청 자치행정과 소관)
당선자의 배수를 투표로 선정해서 관련 서류와 동시에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이 최종 선정해서 발령한다.

사회가 민주화되면 행정조직도 민주화가 된다.
지방행정조직에서의 구체적인 예가
지방공무원의 연가 보장, 연가 범위내에서 대학원 수학 등이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를 심사제도로 바꾸고
공무원법에서의 독소조항이던 ‘ 공무원의 직위해제’ 를 남용(또는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군청의 6급의 직위를 공무원법상의 비직위인 팀장제도로 했으나
그렇다고
팀장과 평직원과는 같지 않다. (인사원칙을 반하면 인사파괴행위이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후보는
전 지방행정직 공무원,
시군구청장의 후보는
전 지방행정직 공무원 또는 전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자격을 설정하고 - 지방자치법

행정조직내 다수성씨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방단체장 선정의 방법을 1투표자가 2인 이하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고
또한 총 시도지사의 수, 총 시군구청장의 총수가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발령하되
재선임시에는 앞의 행정 성과를 보아 대통령이 최종 발령하므로
지방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당해 소속 공무원들의 투표는
소속 공무원들의 추천적 성격이다. - 지방단체장의 선임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 최근
국회의 진00의원님이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자고
했다는데 지방단체장의 임기를 5년, 2선까지 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5년 단임의 대통령 후보(3인)와 지방단체장감 2명을 공무원들이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지방지치법을 개정하면 (A-현행)
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
나)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시도민, 구군민이 직선(민선)
* 지방단체장의 자격 추가

지방지치법을 개정하면 (A-1)
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
나) 지방단체장은 소속의 공무원들이 선정해서 대통령이 임명장

상기 A는
국민들의 지방단체장에 대한 판별력에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전직 공무원의 이력 및 개인 정보가 선거로 인해 필요 이상 노출될 수 있으며
선거 비용도 많이 들며
지방단체장을 대통령이 아닌 지역의 국민들이 최종 임명하므로
정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므로 위헌성이 있다.
지방단체장과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나라의 근간(뿌리)인데 이를 모두 한꺼번에 교체함은 나라가 전복될 수도 없어 불가하다. (정부의 계속성)
김영삼대통령은 5년 단임의 대통령에 행정 전문가를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주지 않은 권력 체제(헌법 제4장 정부, 대통령 67조 4항)에서
아래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즉 정당공천의 민선으로 해서
상부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전문성이 부족해서 한국 정부가 위기에 처해 동맹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는 계기를 맞았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학 전공은 서울대 철학과이다.

헌법을 개정하면 (B)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 전문가로 설정하고
대통령 후보 3명과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삭제 : 동시에) 직선한다.
즉 대통령 후보 3명은 모든 공무원(중앙청 공무원, 지방청 공무원)이 직선한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세칭 국민의 공복, 심부름꾼인데
그리되면 공무원들이 권력을 독식하느니, 독재니 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따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현재처럼 대통령의 신분이 인생 이모작의 인사가 되면 4년 중임, 17년 집권, 영구 집권의 독재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25년간 시행한 후 국민들의 중간평가 즉 선거권자의 60%가 계속의 찬성 및 반대의 투표에서 찬성표를 받지 못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한 당해 대통령은 개헌, 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권력구조를 다시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지방단체장과 대통령(후보)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정부의 계속성(헌법)의 보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부는 ‘돈 봉투’ 가 아니다. 박정희 군사 정변이 이승만 정부에서 윤보선 정부로 넘어올 때였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사후 과도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지 않고 ‘ 통일주체국민회의’ 라는 기구가 있고 대의원이 있어서 국민들은 대의원들을 뽑고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았다.
그 기구에서 태어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7년)이다.

재등록 : 2021. 6. 18(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
등록 : 2021. 6. 25(토)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일전 국회의 진00의원님이 대통령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의 임기를 5년, 2선까지 하도록 제시했는데 (지방자치법) 이에 대해 ...............................

대통령의 임기와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같이 하고(5년)
투표도 동시에 실시한다. 그리해도 대통령의 임기는 짧다고 느낄 것이며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길다고 느낄 것이다. 지방청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9급 시험으로 처음 공채되어 근무하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빨리 진급할 확률이 높다. 인사업무에서의 승진 방법이 그러하므로 제안자는 지방청 공무원들(정규직)은 ‘도토리 키재기’ 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방청 공무원들은 ‘ 말통(?- 멧세지)’ 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제안자가 최근 ‘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에서 최종 제안한 사항(종합)은
다음이다.
------ 다 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 등)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 이상, 연령은 - 중간 줄임 -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5급 이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5급 이상)으로
한다.
----------------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상기 사항 즉 “ 대통령의 임기와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같이 하고 투표도 동시에 실시한다. 그리해도 대통령의 임기는 짧다고 느낄 것이며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길다고 느낄 것이다. ”
그렇다면 지방단체장의 숫자가 많으므로 존중해서
지방단제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선을 허용한다.
그리하면 지방단체장들이 업무의 수행에서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며 대통령도 지방단체장의 재임명에서 참고할 수 있다.
여타 중앙 정부에서의 기관장들의 임명건은
대통령실에서 전임(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하도록 하고 그 처리 인력은 - 지방청에서도 총무과에 인사 업무 보조가 있으므로 - 대통령실에서 인사업무 보조를 장단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기관청의 총무과 인사업무 담당자 등 )
그리고 행안부의 인사는
대통령의 임면사항(헌법의)으로 이 사항이 하부인 지방단체장에 위임되므로 이 사항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인사업무 지침’ 과 함께 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사항이므로 지방단체장의 인사 지침과 서로 인식이 같다.
시도에서의 인사지침은
대도시 및 시군구가 여건이 다소 달라도 인사지침은 중요하다. (나라에는 불문법도 있는데 지방단체의 인사 원칙, 인사 지침은 조세 처리 지침처럼 법률보다 더 중요한 준칙일 수 있다 )
대도시 부산의 경우에는
시청- 구청 - 동사무소가 있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발령하는데는 승진해야만 발령하는데 이는 구청 아래에 동사무소(존재)를 두기 위해서인데
그리해도 동사무소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다. 제안자가 대도시에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리고 행정내무 사무관 시험제도가 김대중 정부에서 심사제도로 바뀌어
제안자 본인은 그에 따른 인사 불만(승진지체)이 있었지만 이는 앞서 지방단체장이 엉터리인 것이 그 요인이라 보므로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코다리 명태(?)가 된 공무원들도 복직시켜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중앙의 내각에서는 현행 헌법대로 15~30인 이하의 국무위원을 위촉 구성해서 국무회의를 보강하고
각 부처에서는 제안자가 최근 제시한대로 각 15인 정도의 ‘국정위원’ 을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해서 (시행령으로) 자문을 받고 나라 꼴이 정비되면 해산시키면 될 것이다. (각 부의 정상화를 위한 TF)

한국 국회와 정부가 원만하게 공조가 되려면 (새정치)
국회의원은 4년 임기, 4선을 제한하고
의원의 수는 현재 지방청에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의원이 있어
200명 이하로 한정해야만 당장 국회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 LH )
헌법 제42조에 의해 국회의원의 임기 4년, 4선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헌법 제41조 3항)
선거구를 조정해서 200명 이하로 하되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권자의 60% 이상이 유효 투표자가 못되면 당해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내지 않는다.
선거 기탁금 제도는 없애고 선거 비용으로 500만원으로 해서 낙선하면 돌려준다. 선거의 방법은 4대 원칙 중 평등 선거의 방법으로서 다수성의 횡포, 나라의 ‘ 광야 현상’ 의 방지를 없애기 위해 모두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며 전체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에서 동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선거법에서 제정한다.
국회의원(시도 및 시군구 의원 ×)의 4년 4선 제한, 선거권자 60% 이상의 유효 투표자에 의해 선정된 국회의원, 보수의 적정(시군구청장의 보수에 준함) 등으로 국회의원이 당해 주민에 의해 선정된 존중 받는 의원이 되어야 하며 기숙사도 있고 국철, KTX 등 재임 중의 교통비는 50% 감면한다.
그리고 의원 및 국회의원의 최고 연령의 제한은 선거권자의 투표에 따른다.

모든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개정 이후에 당해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소급해 당해인들에게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부동산을 제한함에도 마찬가지다. 즉 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누진세를 적용해서도 안되고 공정한 재산세율에 따라 부과해야만 하되 소유 평수가 많다고 세율이 높으면 상속세와 다름이 없다.
그리해도 농토는 생산성이 낮은 편이므로 국민들은 과다하게 소유한 토지는 결국 세금이 부담이 되므로 서로 나눌 것이니 그것이 자본주의, 자유 민주국가인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소유하는 자산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제한을 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 잘못이 아니지만 현 헌법에서 이미 그리 제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국민들의 소유 재산의 한계는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1항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990년대부터 지방화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상속세 면세점은 5억 및 10억원 그대로 두어 이로써 상속세 폭탄을 맞은 납세자는 공시지가의 인상율(평균)에 따라 면세점을 6억원, 12억원 등으로 차등해서 인상해서 과오납금은 환불해주면 된다. 세법에서의 환불금에는 이자가 같이 환급되므로 지체하지 않아야 하고 그 환급의 사유는 공무원의 복무 원칙(지방공무원법 제6장)인 친절, 공정의 원칙에 속한다.

국회는 새정치를 하기 위해
1. 국회의원 200명 이하, 4선 제한 - 헌법 41조 2,3항 개정

정부는
1. 민선단체장 제도 포기 (위헌)
2. 국회에 의한 인사 청문회 포기 (위헌)
3. 상속세금 포기하고 국민의 소유 부동산 제한제도 (헌법 준수)
4. 국민(공무원 포함)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 헌법 제36조 3항)
으로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으로 한 것은
정치인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니
식자청에선 ‘정치와 대학이 나쁘다’ 고 했다
그리고
대학 당국은 국민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교육부로 넘겨서
장애아 교육(공교육), 중증 장애아의 시설 보호(공영의 장기요영병원 운영),
교육부에서 관장할 학교내 고아원 운영 경비에 충당 및 지웜하고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은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복지 행정(약자 복지)에 지원하되
경제인들이 기부하는 재원은
의료 긴급 복지 등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는 당사자 기부자들이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기부금에 대한 것이다.
약자 복지 및 영세민의 자활에 왕도가 있을 것인가 !

상기에서 언급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한국의 국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사회의 우등생들이 월 보수금액보다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만 한다. 반면 지방단체장들의 치적은 당해 정부에 의한 성과물이므로 공무원 개인들의 치적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행정실명제 및 제안 실명제를 가볍게 하면 행정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등록 : 2025. 3. 17(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바른 지방단체장 외 ( 2025. 3. 17)
................
재등록 : 2026. 1. 20(화)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및 보충
※ 제목 : 바른 지방단체장 외 ( 2026. 1.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