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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복직 사유 외

첨부파일
내용

[ ※ 2 ]

제부 강씨가 떠나갔다
- 2018. 5. 1(화) -

동서들이랑 모여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언제나 조용했던 제부 강씨

나라가 정당자치로
축제로
흥청될 때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서
술을 끊는다고 하더니
그 이후 어느 날 신문에는
북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씨라고 났다

몇년 후 제부 * 강씨의 장인이
요양병원에서 죽어갈 때
강씨도 몸이 바싹 마르더니
따라서
폐암으로 죽어갔다

아래 동서를 화장장에서 보낸 두 동서는
패인 가슴은 술로써 채우고
비틀 비틀 화장장을 떠나 온 날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강씨의 처는 두고
내 가슴에 패인 고랑도
종내 메워지질 않아
시인은 또 다시 펜을 들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강씨의 장인......... 제안자의 아버지
.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씨는 왜 가족 몰래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였을까 ?
김대봉씨는 ‘ 눈 밝은 짐승 ’ 인 것이다.
단순한 ‘ 다수성의 ‘ 갑질 ’ 이 아닌 것이다
.
.
.
.
.
[ ※ 1 ]
.
청와대에 2회 근무했던 공무원 임00씨 (행정고시, 부산대 행정학과 출신)의 처형(최명화씨 - 경남여고 졸업, 한때 저금 관리국에서 근무했으며 서울 거주)이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폐암으로 죽었다.
당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공영의 유료 양로원 및 공영의 요양병원을 설립을 제안해 오고 있다. (건강 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 2008년 7월 1일부터 -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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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 소귀에 경 읽기 : 지방정부는 중앙 감사원과 별도로 지방청에 ‘ 독립된 감사원 ’ 을 설치해야만 한다(5년 단임의 지방자치).
제안자가 재촉해 온 사항이고 그 구성원에는 전직의 유능한 공무원을 투입하고 이들에는 과거 부산시에서 감사업무를 본 이기종씨(금정구청 감사계), 김약신씨(동래구청 감사계)를 최근 공개로 추천한 적이 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6. 1. 19(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1) : 제안자의 복직 사유
제 목(2) : *3)정부 및 그 구성원은 개미인가, 베짱이 인가


지방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중요업무가 호적업무와 유사한데 국민들의 주소이전 사항 즉 전입 및 전출신고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정치권에서 ‘ 주민등록 위장 신고’ 운운을 하는 것이 당해 사항인데 주민등록법상에서의 주소의 이전은 이사(즉 퇴거)한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의 업무를 보는 기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생각하면 주소의 이전 신고가 국민들에게 왜 그리 중요한지 실감이 안 간다.
공직의 안팎에서 수혜적 측면보다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후 주민등록의 퇴거 신고는 생략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였는데 이 신고 즉 주민등록(주소지의 신고)의 목적은 세금 징수 등, 범죄자 처벌 등의 목적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항이다.
즉 주소 이전 사항은 해당관청에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주소지를 둔 해당관청별로 행정을 조직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중앙에서는 당해청에 지시를 하며 행정사항을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기구인 것이다.
민선단체장 시대에 잘 되지 않는 일이 지방행정의 업무인데 이는 지방단체장 및 상부의 인사들이 행정의 일을 모르므로 지시가 안되고 지시를 하여도 시행이 안되니 (계속성의 정부) 위정자들은 5년 단임의 정부를 4년 중임제 타령을 하고 이는 이전처럼 17년 장기 장권에서 나아가 이로써 영구적 집권을 꿈꿀 수도 있다.
5년 단임 및 4년 중임제 정부란 당해 직위(대통령 및 시도지사)에 당해인의 재임기간일 뿐인데 엉터리 민선단체장 정부, 직선 대통령의 정부들이 행정의 계속성이 없자 그로써 식품안전의 제안자에게 마이크를 돌리는 비겁한 정부조직(=나라꼴)은 마감해야만 한다.
세칭 ‘들판의 허수아비 정부’ 인 것이다.
그에다 퇴임 후 대통령 연금까지 넙죽 넙죽 받으니
공무원으로서 복무 규정(제6장)인
성실의 의무(제 48조), *2)친절. 공정의 의무(51조), 청렴의 의무(53조),
집단행위의 금지 (58조)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복무 제50조 1항에선 *1)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선 수사 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면 미리 소속의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현행 범인은 제외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제7장)에선
제60조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급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안자는 엉터리 민선단체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엉터리 직권면직으로
금정구청에서 2002년 4월 쫓겨나왔으나
당해 직장의 이탈이나 면직이 ‘ 정당한 이유(공무원복무 법률 제50조 1항)가 못되어’ 공무원 정년인 2014년까지 보던 일을 계속하고 공무원의 정년이 지난 이후 11년동안에도 동업무를 보고 있다.
상기 공무원의 복무 규정(6장)에 의해서이고 아울러서 공무원의 신분보장(7장)에서도 본인은 지방행정6급으로 징계에 의해서만 면직될 수 있는데
금정구청장 김문곤은 - 인사파괴에서 이어 - 제안자를 ‘ 정당한 이유없이 ’ 엉터리로 직권면직했다.
공무원은 복무(제6장) 제47조(복무선서)에서
공무원은 취임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 1982년 12. 28일)

참고 문헌 : 지방공무원법 (소관 : 행정자치부 / 2001. 1. 29일 개정분)

등록 : 2026. 1. 19(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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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친절. 공정의 의무(51조) ..........................
공정의 의무란 공무를 공평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세무 공무원이 토지세(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A씨에게는 0.05%의 세율을 부과하고 B씨에게는 0.03%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C씨가 매월 주택 임대 월세를 60만원 받는다고 갑자기 C씨에게만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는 것은 잘못이다.
상기 C씨가 제안자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월세 60만원을 받는 것(사실)은
본인이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중요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면서( 김영삼 정부) 본인이 감사계(담당자 7급 이기종)에 재산등록 사항으로 신고한 사항이다.
여기에서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모든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중요 부서의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는 그 목적이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위한 것인데
그 자료를 - 공정하지 못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고 보험공단은 이로써 본인의 아버지에 갑자기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와서 제안자는 인근의 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부서(담당 계장 : 강00씨)에 항의를 하니
관련 법률이 그렇다고 하였다. (2000년-김대중 정부 )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2016년(박근혜 정부) 아버지가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에 입원해 있을때 원 17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들었다.

어떻든 어르신이 만 90세가 되면 당사자 앞으로 나오는 보험료는 없애고
또한 건강해서 공영의 유료 양로원에 계시는 분으로 노쇠하면 차별화된 요양원(공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월 입원비에서 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니 유료양로원의 월 입소비가 요양원의 입원비보다 많을 것이므로 그렇다.
상기 금정구청 감사계의 이기종씨(행정7급), 금정구 보험공단의 강00씨(계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친절, 공정의 의무(51조)를 위반한 공무원이다, 이씨는 다수성이다.

*3)정부 및 그 구성원은 개미인가, 베짱이 인가 ...................
병원비 대불 신청제도 미 이행 /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제도, 미홍보(미시행 ? ) 등은 불친절한 베짱이들의 지방행정(복지 행정)이며 이 행정에서는 결손은 있을 수 있으나 마땅한 복지 행정(약자 복지)이다
그리고
병원의 입원비 및 학교 단체급식에서 ‘ 순수 식재료비 ’ 는
입원비에선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학교 단체급식에는 무상급식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영세민 자녀들의 무상급식비는 시도 조례에 제정해서 지원)
정당자치, 정당 독재의 시대, 국민투표의 시대라고 선심성 행정 남발해선 안된다. 즉 병원비 대불(신청)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재등록 : 2026. 1. 19(월)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부분 보충 (본문 외 ※-1, ※-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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