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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2026. 1. 16) - 관련 법률 보충

첨부파일
내용

[ ※ ]
“ 공무원을 틀어서 쥐고 있다 ” - 공직에서

제안자의 0.5톤 화물차량(경유)에 2025년 자동차세는 27,780원, 2025년 경유 자동차(부가금) 환경 부담금은 192,660월
- 제안자를 복직시켜 보다 제안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십시오 ! 이도 ‘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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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6. 4(수) ~

제 목 :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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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2025년 6월 4일 ~ )
....................................................................

- ( 중간 줄임 ) -

가. 정부 조직 개편
0. 검찰청 폐지 (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 - 2025. 9. 30(화)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

- 검찰의 범죄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 수사청으로(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 / 개정안 시행까지 법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 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 ( -동아일보 2025. 10. 1 수요일 윤다빈, 김준일 기자 )

- 2026년 신설될 중수청은 법률가 중심의 수사 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 3000명으로 구성 등 정부안을 10. 26일까지 입법 예고 ( - 동아일보 2026. 1. 13 화요일 권오혁, 허동준 기자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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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의 안규백 국방부장관 및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등의 인사 정부 기용도 중요하지만
다음의 제안자(안정은)에 대한 [ 위법한 직권면직에 대한 복직] 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안규백 장관도 국무위원인데 안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김민석 총리가 제청했을텐데요.
거듭 제안자에 대한 [ 위법한 직권면직에 대한 복직] 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6. 13(금)

소관(1)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안부장관)
소관(2) : 박형준 부산시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제 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2025. 7. 28 / 2026. 1. 13)


제안자를 잘못(위법) 직권면직하고(김문곤 금정구정장)
이와 유사하게

- ( 중간 줄임) -

제안자의 제안서가 억지가 아니라면 시도지사는 시행을 미루지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면서 상기의 코다리 명태들(?)도 복직시켜 주십시오 !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부산은 없는데
노태우 대통령(경북, 대구), 김영삼 대통령 ( 경남 거제도 / 정치적 고향은 부산), 김대중 대통령 ( 전남 신안 ), 노무현 대통령 (경남 봉하), 이명박 대통령( 경북 포항), 박근혜 대통령 ( 대구시 ), 문재인 대통령 ( 경남 거제도), 윤석열 대통령(충청도), 이재명 대통령 ( 경북 안동 )인데
정부가 그동안 생산성이 없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들인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와 이후 국회가 자행한 인사청문회 제도이며 이 두 사항은 모두 현행 헌법에 위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은 이를 현직 대통령으로서 바로잡지 못한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해 주십시오 !

첨부 - 생략
1. 제안자 복직요청 110711.
1-1. 제안자 복직요청 110711-1
2. 동 주무는 직위입니까 ?
3. 제안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

등록 : 2025. 6. 13(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7. 28(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첨부3 파일은 잘못(정년 퇴직일자)으로 교체하고 아래 별첨입니다
.....................
재등록 : 2026. 1. 1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생략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2026. 1. 13)
.............
재등록 : 2026. 1. 14(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2026. 1. 14)
,,,,,,,,,,,,,,,,,,
재등록 : 2026. 1. 16(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 제목 : 제안자 조건없이 복직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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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일자 : 2026. 1. 19(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1) : 제안자의 복직 사유
제 목(2) : 정부 및 그 구성원은 개미인가, 베짱이 인가


지방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중요업무가 호적업무와 유사한데 국민들의 주소이전 사항 즉 전입 및 전출신고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정치권에서 ‘ 주민등록 위장 신고’ 운운을 하는 것이 당해 사항인데 주민등록법상에서의 주소의 이전은 이사(즉 퇴거)한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의 업무를 보는 기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즘 생각하면 주소의 이전 신고가 국민들에게 왜 그리 중요한지 실감이 안 간다.
공직의 안팎에서 수혜적 측면보다 부담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후 주민등록의 퇴거 신고는 생략되고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였는데 이 신고 즉 주민등록(주소지의 신고)의 목적은 세금 징수 등, 범죄자 처벌 등의 목적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항이다.
즉 주소 이전 사항은 해당관청에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주소지를 둔 해당관청별로 행정을 조직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중앙에서는 당해청에 지시를 하며 행정사항을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기구인 것이다.
민선단체장 시대에 잘 되지 않는 일이 지방행정의 업무인데 이는 지방단체장 및 상부의 인사들이 행정의 일을 모르므로 지시가 안되고 지시를 하여도 시행이 안되니 (계속성의 정부) 위정자들은 5년 단임의 정부를 4년 중임제 타령을 하고 이는 이전처럼 17년 장기 장권에서 나아가 이로써 영구적 집권을 꿈꿀 수도 있다.
5년 단임 및 4년 중임제 정부란 당해 직위(대통령 및 시도지사)에 당해인의 재임기간일 뿐인데 엉터리 민선단체장 정부, 직선 대통령의 정부들이 행정의 계속성이 없자 그로써 식품안전의 제안자에게 마이크를 돌리는 비겁한 정부조직(=나라꼴)은 마감해야만 한다.
세칭 ‘들판의 허수아비 정부’ 인 것이다.
그에다 퇴임 후 대통령 연금까지 넙죽 넙죽 받으니
공무원으로서 복무 규정(제6장)인
성실의 의무(제 48조), 친절. 공정의 의무(51조), 청렴의 의무(53조),
집단행위의 금지 (58조)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복무 제50조 1항에선 *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선 수사 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면 미리 소속의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현행 범인은 제외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제7장)에선
제60조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급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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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안자는 엉터리 민선단체장(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엉터리 직권면직으로
금정구청에서 2002년 4월 쫓겨나왔으나
당해 직장의 이탈이나 면직이 정당한 이유(공무원복무 법률 제50조 1항)가 못되어 공무원 정년인 2014년까지 보던 일을 계속하고 공무원의 정년이 지난 이후 11년동안에도 동업무를 보고 있다.
상기 공무원의 복무 규정(6장)에 의해서이고 아울러서 공무원의 신분보장(7장)에서도 본인은 지방행정6급으로 징계에 의해서만 면직될 수 있는데 금정구청장 김문곤은 제안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엉터리로 직권면직했다.
공무원은 복무(제6장) 제47조(복무선서)에서
공무원은 취임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 1982년 12. 28일)

참고 문헌 : 지방공무원법 (소관 : 행정자치부 / 2001. 1. 29일 개정분)

등록 : 2026. 1.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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