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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및 중증 장애자 시설 및 보호 관련 ( 시설보호 외 )

첨부파일
내용

- 맞춤형의 노인 시설 복지 외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6. 1. 15(목)

수신처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제 목 : 부랑인 및 중증 장애자 시설 및 보호 관련 ( 시설보호 외 )


0. 고령자 부랑인들과 중증 장애인 / 약물 중독 부랑인에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등

제안자가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건립’ (김영삼 정부 제출) /
제안서 내용에서의 ‘ 중증 장애자 시설 보호’ 와 관련해서
이후 정부는 사립의 장기 요양(병)원의 설립을 보건복지부가 인증해주면서
이들(노숙인 시설의 수용자 - 향정신성약물의 섭취자 및 환자)이
65세 이전이나 65세 이상의 노령이 되면 사립의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제안서에서 언급한 중증 장애자들도 이곳(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도록 추진해 온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이도 세칭 ‘공동 어시장 ’ )

이들 당사자들(중증 장애인 포함)은 이 시설들(사립의 장기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원화될 것을 염려했음인지 그 보호자나 가족들은 이들을 당해 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
기존의 시설보호는 일단 환자(장애자 포함)를 병원에 맡기면 보호자가 간섭하기를 싫어하는데 그 증거가 입원시 보호자의 입원 동의서를 받는 것이다.
맞는지 ?

어떻든 요양병원도 공영화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다. (=공공 의료)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의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시행할 수가 있다.

제안자는 일주일 전쯤 부산의 부랑인들은 이전의 형제복지원에 입소시키되 위탁 운영의 형태에서 공영(직영)으로 부산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책임자 : 시군구청장 및 행정 5급의 사회과장 : 현 부산시의 경우 - 동 .구청 미통합의 조직에서)
즉 중증 장애인들(65세 이하 포함)은
공영의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보호하고 가족들의 면회를 유도해서 유기를 방지한다.
상기대로 부랑인 시설은 공영(직영)의 형제 복지원으로 하고
이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한 이들은 옮겨 공영의 유료 양로원에 무료로 수용해서 수용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1급 시설 보호)
현재는 당해 시설이 없으므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인 양로원에 입소를 시킨다. ( 65세 이상의 건강한 이들)

부링인의 환자(과거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 포함) 등은
공영(직영)의 형제복지원에 입소시키지 않고 공영의 요양병원에 입소시킨다. 그러나 현재는 공영의 요양병원이 없으므로 이들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인 양로원의 요양병원에 입소시키고 그 허가는 시군구청장으로 복지과장 전결이다.
그런데 상기 부랑인의 환자(과거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 포함) 등은 현재 차별화된 노숙자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데 (65세 이하)
65세 이상이면 현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요양원에서 보호해야만 한다.
공영의 장기요양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이 있어야할 공영 시설을 마다하고 있고 이들을 연령 구분없이 사립의 장기요양병원에 보내고 입원비는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니 ‘ 의료대란’ 이 일어나는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이 ‘ 돈 봉투’ 로 전락 )
여기에서 제안자는 부랑인들이 65세 이상(이하 포함)이 되면 과거 향정신성의 약물을 섭취한 자에게는 생활수급자의 자격(평생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들이 출소해서 친인척 및 연고자와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 보호)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도록 건의해왔다 ( 부산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 당시부터)
즉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랑인들은
현 노숙자 시설(이후 형제복지원)에서 현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부랑인 시설의 환자는 현재 공영의 요양병원이 없으므로 65세 이상은 현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요양원으로 옮기고 이에 대한 허가 즉 수용허가는 시설이 소재한 당해 시군구청의 사회과장이 결정한다 )

아마도 현재는 노숙자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의 수용자들도 그대로(노숙자 시설) 보호되고 있을 듯하니 공영의 요양병원을 설립해야만 ‘ 맞춤형의 노인복지’ (약자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과도기에서는 노숙자 시설에 있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수용자들(형제복지원도 마찬가지)은 공영의 (유료)양로원이 없으므로 현 사회복지시설 양로원(1급 시설)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공영의 장기요양병원(위탁 ×, 공공 의료)은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었던 현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 시설을 부산시가 수용해 ‘ 공영의 장기 요양(병)원’ (부산시 1호)으로 지정해 시설 개선해서
노숙자 시설(형제 복지원 등)에 수용된 자 중 이전 향정신성의 약물 복용자(65세 이하 포함), 중증의 장애인들(65세 이하 포함)의 보호 시설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안락병원의 지리적 위치가 비교적 좋은 편이므로 그러하다.
물론 동래구청장의 직영 시설(1급 보호 시설)로 입소 허가도 동래구청장, 책임자도 동래구청장이다. 1급 보호시설은 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유사하며 모두 정부 재원으로 부산시가 직영하므로 이곳에서 근무할 인력(의료인 포함)은 시장이 발령한다.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과 금정구 남산동 소재의 침례병원은
위치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

등록 : 2026. 1. 15(목)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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