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음식점제 관련 (지침 2026년-1)

첨부파일
내용

- 차량 음식점의 의미에서의 ‘ 차량 ’ 은 차량가가 고가이므로 우선 바퀴가 달린 ‘ 포장마차 ’ 에서 간단한 가공식품 즉 모닝 커피 음료(커피 우린물 + 00 저지방 우유 + 꿀물) / 제계절의 군밤(연탄 사용) 및 군고구마 / 제철의 찰옥수수 삶은 것(찰 옥수수 + 정수 + 신안천일염) / 홍합 삶은 것( 규격 : 작은 홍합) / 떡꽂이 ( 정수 + 무 조각 + 다시마 조각 + 신안 천일염 + 떡꽂이 및 양념 간장 / 오징어 회무침 (삶은 오징어채 + 양배추채 + 미나리 생채 + 식초장) / 부추전 ( 부추 + 우리밀가루 + 계란 + 신안천일염 + 된장 + 생오징어채 + 올리브유 ) / 치즈 구이 (임실치즈 + 올리브유 ) 등으로
부추전은 자택에서 전을 부쳐 현장에서 따뜻하게 해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 식품으로 등재한 첨가물이 단순한 * 우유 식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스트기에서 굽거나 사이에 계란전을 1개 넣어서 판매할 수 있으며
거리의 붕어빵의 식재료는 시도에 식품생산연구장이 취임하면 식품품목으로생산해서서 차량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차량 음식점에 관한 ‘차량 ’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서 ‘ 바퀴가 달린 포장마차’ 도 차량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우유 식빵.................... 2025. 2. 24일자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에 등록 ( 제목 : 정직한 제빵사가 구운 ‘우유 식빵’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28(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제 목 : 한강 버스(배) 연착장, 쓰레기 식품 판매 금지 외
제 목(2) : 차량 음식점제 관련 (지침 2026년-1)


- ( 중간 줄임 ) -
꼭 음식이 필요하면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을 운영하도록 해야만 한다.
푸드 트럭은 운영은 지난해 개정한 식품안전법에서도 규정하고
[ 다음 ]의 시행령에서도 제정했는데 영양사가 아닌 저소득층의 세대원이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타 상세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 [ 본문 1 ] 참고)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2025년 4월 제정)
------------------------
35조 8항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19(일) ~ 2026. 1. 10(토)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1)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
수신처(2)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 목 : 시도 조례 - 차량 음식점 (예시)


2020년 [지침 2021-14, 식품안전지도 2, 2-1] 와 관련하여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는 박근혜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으로
이후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으로 입법화하고
동법 시행령으로도 규정해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해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 및 영세서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시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조례

(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에 의거 차량 음식점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업장소 : 시민공원 내, 강변로(낙동강) 등 시군구청장이 허용한 장소
2. 영업자 : 영세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으로 구청장, 군수가 허가
3. 간판 : 차량 음식점 ( 00구 00호 )
4. 식단 책자 : 식단은 하루 2종류를 초과하지 못하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함.
식단은 음식을 주문 받기 전 미리 열람시켜 주문을 받되
섭취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에서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할 수 있으나 유해한 식재료는 없어야 하며
당해의 식단은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미리 제출한 식단(모든 식재료의 함량 생략 불가)으로 식단이 바뀌면 다시 식품안전팀에 제출해야 함
.
.
[ 식단 책자 ]

※ 1
상기의 식단책자의 내용
식단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식단 책자를 보고서 주문하도록 안내할 것.
식단책자의 아래에는 영업주(즉 허가 받은 자)의 성명을 명기하고
실인을 찍어야 하며 식품안전팀에서는
제출 받은 식단책자는 확인필인을 날인함

※ 2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추전, 고구마전을 상기와 같이 번철(팬)에 미리 부쳐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팬에서 데워서 제공
과거 거리에서 즉석으로 파는 음식은 보통 플라스틱의 접시에 비닐랩을 씌워 담아서 나무 젓가락을 주고 양념간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시는 깨어지지 않는 접시를 사용해서 비닐랩을 싸서 제공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비닐랩에 넣어 처리함.
양념간장은 작은 접시에 떠서 각기 제공함

등록 : 2020. 7. 19(일) ~ 2020. 11. 25(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5. 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8.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
........................
재등록 : 2025. 11. 6(목)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
.
★ 1

소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0 영세민 전세융자금 제도 활성화 - 국민은행

각 시도에서는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에서 얼마의 전세자금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혜택을 주면서 그 융자금을 집주인에게 주고 이후 생활보호대상자가 당해 집을 비울 때에는 집주인은 그 융자금을 국민은행에 반환하는
[ 법정생활보호대상자 전세 융자금 제도] 를 인지시키고
또한 여타 영세민(법정 보호대상자)의 생활융자금 제도를 복원해서
영세서민들의 자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2

소관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0. 병원비 대불금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갑자기 아파서 자부담의 병원비가 지불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병원비 대불금 신청’ 을 해서 그 돈으로 병원비는 미리 지불하고 이후 즉 거치기간 6개월 후부터 무이자로 분할해서 갚도록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 재원을 국고로 하여야 하는데
2025년 이재명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푸는 것은 나라살림살이가 바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회계가 아닌 것입니다.
본인(1인 가구)은 2025년 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237,000원을 완납했는데
2023년 9월경 자부담의 병원비가 부족해서 수백만원을 형제들에게 빌려야했습니다. 만일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외 여타의 질병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재등록 : 2026. 1. 10(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 및 보충
.....................
재등록 : 2026. 1. 13(화)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 제목 : 차량 음식점제 관련 (지침 2026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