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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의 횡포, 박씨 공무원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6. 1. 10(토)

수신처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윤호중 행안부장관)

제 목 : 다수성의 횡포, 박씨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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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신라의 집권자들이
김씨(경주 김씨, 김해 김씨), 박씨, 석씨 였다고 한다.
북의 우두머리 현 김정은이 ‘ 김해 김씨’ 라고 밝혀졌다.
신라 김유신 장군이 ‘ 김해 김씨’ 라고 한다.
그래서 박씨들이 공직안팍에서의 바르지 못한 행태도
‘ 다수성의 횡포 ’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방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윤보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집권한 중요 세력이 박정희씨와 자칭 ‘유신의 원조’ 라고한 김종필씨였다.
박정희 정부가 상기처럼 17년간 장기 집권하였으므로
공직 안팎에서의 박씨들이 하는 바르지 못한 행위를 ‘ 갑질 ’ 이라고
칭한다.

해방 후 역대 부산시장에서 최장기(7년간)로 재임한 시장이 박영수 부산시장이고 본인은 이 시기(1973년)에 부산시 공무원으로 공채가 되었다.
공채로 근무하고 1년이 못돼 나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동래 고등학교를 졸업, 해경시험으로 합격) 가 강원도 속초 바다에서 근무 중에 배가 함포 사격을 받고 1974년 실종되어 시신도 찾지 못했다. 당시 신문에서는 ‘ 북의 소행’ 이라 하였지만 해경의 함장이었으니 정부에서는 당시 시신은 찾아야되는 것이었다. 배가 함포 사격을 받았다면 바다에서 죽었지 북에 끌려갔을 리는 없는 것이니.....

제안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0년대 초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계장으로 근무하니 가정복지과장으로 박재춘씨가 발령을 받아왔다.
거주지인 부산진구의 부산진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 지방행정조직에서 가정복지과가 사회과에서 분리되면서 금정구청의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온 것인데 곧 박재춘씨의 ‘ 금전 부조리가 심하다 ’ 는 정보(소문)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그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부부가 받지 못한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 때문이었다.
대통령 연금 제도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 법률로 제정해서 당해 사항은
대통령으로 재임한 대통령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어서인지
당해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였으나 전 윤보선 대통령이 수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후여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 고 한다.
박정희 정부의 ‘ 새마을 운동의 재원’ 은 해방 후 계속된 일본의 상속세 제도로 해방 한국은 해방 후의 국토 재건 후 없애야 하는 세금이었으나
제때 없애지 못하고 별로 손질도 않고 그리고 1990년대 지방자치화로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올리고도 (즉 10배 이상) 상속세 면세점은 5억원, 10억원 그대로 두어 상속세 폭탄으로 변해 나라는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나타나 정부는 교육대란, 의료 대란, 주택대란에 놓여져 있다.

상기
0. 박재춘씨(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금전 부조리 - 직위 해제
- 안정은 (당시 가정복지과 부녀계장)
0. 박진상씨 (금정구 직장협의회장)의 건의서와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 파괴 - 안정은 ( 제안자 - 주제, 식품안전 )

0.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씨(2회) - 엉터리 변호사

0.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씨)를 경찰관직무 집행법제4조를 위법하여 사지로 몰아 교통사고로 죽게 함
- 동래구 수안동 파출소 박재현 경관, 부산 의료원 보건직 공무원, 김홍만 /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박우련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 금정구청 복지과 박효진, 박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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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에 대해
본인(이후 제안자)은 현 박형준 시장에게 ‘ 부산시민공원에 안동수의 위령비’ 를 세워 줄 것을 건의하니 (“ 부산시에 바란다 ”) 이후
부산시민공원에 클래식 콘서트 홀을 건립했다.

그리고 제도적(행정)으로는
최근 사회복지사 제도와 사회복지직의 채용을 중단하고
일선복지를 위해서 부산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서 군대 가산점을 없애면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려 일선의 사회복지업무에는 가능한 여성 공무원들(정규직의 일반행정직)에게 업무를 맡길 것을 건의하고

상속세 폭탄에 대해서는
상속세(상속세에 따른 취등록세 포함) 제도를 없애고 현 헌법의 규정대로 개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 한도를 정해서 부동산 취득 전 구군청에 사전 신고 후에 보동산을 취득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당해의 농토에서 상속을 받는 후계자가 당해 농토에서 직접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산출액에서 수억원의 공제를 하도록 해서 상속세의 신고액은 여전이 세무사를 들여야 하는 제도(여러가지 명목의 면세)로 제자리 걸음이다.
즉 상속세의 산출액은 부동산의 공시지가로 산출되므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990년대 지방자치화를 이유로 10배 ~ 12배로 올랐다면 상속세의 면세점도 5억원 및 10억원에서 50억원 ~ 100억원으로 되어야 합당한 것이다.
국세청 및 지방청은 상속세 폭탄의 세금(과오납금)은 당연하게 환불해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 지방자치 ’ 라면 지방에 구군의회 및 시도의회만 둘 것이 아니고
지방단체장으로는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하는 것인데
정치인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잘못 시행해서 이후 30년이 지난 현 한국 정부는 마비가 되어있으니 본인이 제시(제안)한 대로 시행해야만 한다.
즉 지방단체장은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고
나아가 국정의 책임자는 행정전문가에게 맡겨
이에 대해 시행 후 25년마다 중간 평가로서 국민투표(찬반)로
투표자의 60% 이상이 당해 대통령의 자격 및 선출제도에 찬성하면
당해 대통령 선출제도는 지속시키도록 하는 제안서 및 의견이다.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어 개헌해야 하므로
지방단체장 제도를 우선 바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및 시행령 제정)
대통령 자격 및 선출 사항은 개헌 사항이므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서 국회를 거쳐 그 가결(국민투표)은 공무원들이 지방단체장을 선출할 때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통과가 되면 곧 대통령의 1차 투표 및 2차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 마비된 정부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로써 2026년 올해는 선거의 해, 국민 투표의 해로서 이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헌법 제1조 1항)이므로 그러한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진상서 - 박진상 ( 2002. 1. 23 )

등록 : 2026. 1. 10(토)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외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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