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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잠수함(?) 퇴치하자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건의자 - 29년 지방공무원 근무)
작성일자 : 2025. 10. 8(수) / 2025. 10. 9(목) / 2025. 12. 9(화) / 2025. 1. 6(화)

제안서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제 목 (2) : 한국의 핵잠수함(?) 퇴치하자 !


사계절의 한국에서 털 장갑은 겨울에만 낀다. 언젠가 빨간 털(밍크)의 부드러운 순모로 된 벙어리 장갑을 맨 위 서랍장에 두고 사용했는데 구입한 후 2년이 못돼 오른쪽 하나가 없어졌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가져간 것이다.
이후에는 부엌에서 고무장갑 안에 끼는 흰 면장갑(보통 예식장에서 끼는 얇은 면장갑으로 면과 인조 섬유로 직조)의 오른쪽이 종종 사라졌다.
면 100%의 두꺼운 흰 장갑은 기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장갑이다.
모두 꺼내어 맞추어보니 오른쪽 몇 개가 없어진 것이다.
짐작해 보아도 드나드는 자는 아마도 17년 박정희 장기 집권이 낳은 인물일 성 싶다.
2025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둔 나의 차량이 기어가 고장이 나 있고 이후 차량의 유리창을 깨어놓았다.
이 자는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 오고부터 (1989년말경 추정) 나의 집(전세 및 자택)을 따라다니며 드나들고 심지어는 나의 점포에도 드나들며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세칭 ‘ 거머리 작전(?) ’ 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초겨울에는 모직 바지(제일모직)를 1벌 훔쳐가더니 겨울이 짙어오니 쑥색의 누비 (면솜이 든) 바지가 또 도망가고 없으니 그 자의 소행이다. 그런데 가져간 모직 바지는 가져와서 다시 걸어 놓았다
보통 제철에 입을 옷을 빼내어 세탁소에 맡기고 한참 후에는 세탁해서 흰 옷거리에 걸어 도로 나의 집에 걸어놓고 가는 듯한데......
이전 오래 전에도 고급의 모직치마를 가져가서 부분 칼로 그어 도로 가져다 놓아서 세탁소에 짜깁기로 맡겨서 오늘 날까지 입고 있다.

한가족이 성가해서 식구가 많으면 그 집에는 이 자(즉 ‘ 한국의 핵 잠수함 ? ’ )가 드나들 수 없겠지만 신혼살림의 보금자리 주택에서는 이 자들이 드나들어선 안된다.
정부는 1990년초부터 오랜 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주소를 ‘ 지번 체계의 주소’ 에서 ‘ 가로 체계의 주소’ 로 바꾸었다. 이 새주소는 국민들의 사생활보호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보금자리에 사는 새내기들은 꼭꼭 숨어라 !
주소를 개방하면 ‘ 한국 핵 잠수함 (?) ’ 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으니.........다이야 반지, 금 목거리 훔쳐가면 안되니까

그리고 정부는
한국의 국정 책임자로 행정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조인, 직업 군인, 기업의 개발주의자가
국정 책임자를 맡는 것은 심사숙고해야만 하고
지방자치화라면
지방단체장(시도)에는 당해 지방청에 지방행정9급으로 채용되어
읍면동, 구청, 시도청을 두루 다니면서 업무를 본 경험(20년 이상)의
모범공무원(정규직의 지방행정직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으로 만 85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 공무원) 로 자격을 제한하고
기초지방단체장은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이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자격은 공무원법 제30조 5항인 대통령 등 인사권자의 ‘ 보직 관리의 권한 ’인데 그리한다면 과거 (박정희 정부)와 다른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이므로
이는 ‘ 지방자치화 시대 ’의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94조(민선단체장 제도)를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또한
행정조직내의 민주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시행령으로 )
상기의 지방단체장의 후보는 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지방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 이 투표(1선거인 2인이하의 투표)해서 다수 득표자 2인을 공무원 경력서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시도지사 및 시도 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로
동성씨의 단체장이 각 (시도별 단체장수, 산하 단체장수) 10%를 넘지 않도록 해서 발령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자면 시도 및 산하 단체장의 후보가 최저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 ( 중간 줄임 ) -

그리고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제도는 현행대로 하고
시군구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로는 모범의 여성공무원으로 당해의 시군구청장이 발령(전보 발령)하며 역시 당해 시도에서 9급으로 채용된 지방행정직의 정규직의 여성공무원이라야 한다. 현재 시군구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차기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경우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공서열(오래 근무한 순서)에 따라 승진을 시키고 그 우열도 부서별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보통 모범의 공무원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에 근무해서 따라서 승진도 다소간 빨랐다. (부군수의 업무가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점수를 맡는다면 부군수 및 부구청장은 당해의 구군청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유리하다 )
공무원의 이동 발령에서는 (업무 성격)
기타 건설 및 건축직의 전문직, 사회복지 업무, 여성의 복지 업무를 맡는 남녀 공무원은 대부분 같은 업무(전문성)를 보도록 보직하고
이들은 이후 시도청으로 발탁해서 당해 업무를 맡도록 발령했다.
제안자와 잠깐 함께 근무했던 김균현씨(금정구 남산동장), 금정구청 복지과장(5급 박도문씨)가
제안자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씨를 구제하지 못한 것(김홍만, 박재현의 잘못)은 당해 업무(복지 업무)에 무식했고 제안자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김균현씨는 본인과 동장실에서 직접 만난 것이다. (다수성의 횡포) - 이하 생략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정부가 인생 2모작 정부가 되는 것을 면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만 5년 단임의 정부 5회 후 즉 정규 정부라면 시행 후 25년 후에는 마지막 임기의 대통령은 당해 대통령제도(단체장 제도 포함)에 대한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아 ‘ 계속 여부(계속 또는 중지) ’ 를 결정하며
이는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
이는 전 선거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회 선거시 개헌이 필요하면 동시에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등록 : 2025. 10. 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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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현 헌법 67조 4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삭제하고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법률(국가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다 ” 로 개헌하며 67조 5항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가 5회 교체된 후인 25년마다 국민들의 중간평가에서 60%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

- ( 중간 줄임 ) -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방법(평등 선거)은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며 국회의원은 당해 지역구(소선거구제)에서 선거인의 60% 이상(유효 투표자수)이 투표해야만 당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로 한다 ( 개헌 사항 )
또한 전 국회의원의 총수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행정의 전문가로 상하 정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3급 이상, 3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체가 건강한 (국민 건강검진 - 시도 의료원) 남성으로 군필자로 하되 현재 현직이 아닌 퇴직한자로 만 75세 이하 ( 개헌 사항 )
- 여기에서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이 해방 후 국토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며
평등선거의 방법으로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제시한 것은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된 것은 다수성인 김이박씨의 혈세에 의한 것이고
국민들이 세칭 광야(?)가 되는 것도 다수성의 횡포로 보아
민주 선거에서의 선거 원칙인 평등선거의 방법을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한 방법의 하나로써 선거법(국회의원,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94조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후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시행해 볼 수도 있다. ( 대학원의 학과목인 ‘조사 방법론’ 이 이에 대해 연구한 학문임 ) -

대통령 후보자의
제 1차 투표는 상하 정부(* 교육부 아닌)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3인을 뽑고
2차 투표인 본 선거에서도 국민 1투표인이 2인이하를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퇴임 후에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으며 이전 공무원의 연금 수령자는 5년동안의 연금 인상의 혜택은 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는다.
- ( 중간 줄임 ) -
국회의원의 세비는 기초지방단체장의 보수에 준하되 보좌관을 두지 못하고 국회에 기숙사를 두며 KTX 및 국철(열차)의 승차료를 50% 감면한다.
단 상기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보수, 국회의원의 기숙사 건립 및 보수의 규정은 국민 개인들의 상속세,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없앤 경우에는반드시 시행해야만 한다. ( 생략된 부분 : 기초지방단체장 보수 월 600만원 / 시도지사 월 1,000만원 / 대통령 월 1,500만원 - 모두 가처분 소득 )

등록 : 2025. 10. 9(목 - 한글날 )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각주) 보충 및 수정
※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
재등록 : 2025. 12. 9 (화)
부산시청 외 등록 가능한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제목 : 한국의 핵잠수함(?) 퇴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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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아닌 ............. ( 수정)

한국은 의료대란 및 교육대란이다. 이재명 정부, 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료 대란( 코로나 정국)에 대해서는 그 대책으로 ‘ 공공 의료’ 를 주장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각시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현 박형준 부산시장 재임중의 부산교육청의 하 교육감, 김석준 교육감에서의 ‘ 학교 무상급식’ 등( -제목 :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뇌종양 주의보! ) 등의 ‘ 교육대란 ’ 과 관련해
대통령의 1차 투표에서의 투표자로서의 ‘ 교육부 공무원’ 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교육부(산하) 공무원 즉 교수,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투표하며
역시 1투표인이 2인이하를 투표하고 모두 투표자의 근무 연수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정치가 허용되는 대학의 교수, 교직원들은 시도의 교육감이 될 수 없고 대학의 총장은 현행대로 당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뽑으며 이들은 시도 교육감의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공무원 법률에서의 보직 관리의 원칙
즉 ‘ 대학과 학교 ’ 의 구분은 ‘ 지방공무원과 국가 공무원’ 과의 구분으로 지방청 관료가 지방청장이 되는 것과 같은 구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간에서 말해 온 “ 접시(?)를 받들지 않는다 ” 라는 의미이고 오늘의 마비된 정부는 세칭 “ 접시꽃(?) 현상 ” 인 것이다.

언젠가 한국인이 대머리를 면하려면 전두환 대통령의 머리를 보라는 공무원이 있었다. 집에 드나드는 ‘ 한국 핵 잠수함(?) ’ 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개발주의자)에 본인이 대통령께 직접 진정서을 넣었고
이후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개로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 올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 암 ’ 이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인데 유방 종양, 갑상선 종양, 뇌종양 등의 악성 및 양성의 종양은 ‘ 정제된 기름’ 성분(정제된 기름, 정제된 기름으로 가공한 기름과 그로써 처리한 음식) 이라 밝혀 놓았으나
혈액암은 알 수 없다. 배우 안성기씨가 혈액암이 오고서 완치되었다고 하고서 다시 재발한 것은 그 혈액암의 요인을 몰라서 재발한 것이다.
남성들의 대머리는 시중의 ‘ 술 ’ 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
즉 혈액암의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 핵 잠수함(?)’ 을 한국의 검사가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되고서도 퇴치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행정전문가가 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아파트 출입구 경비원 제도 등 )
그러나 약 3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에 ‘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불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실에 보낸 민원에서도 해결 못한 사항이다.
거듭
한국의 국정 책임자로 행정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등의 법조인, 직업 군인, 기업의 개발주의자 및 검사 나아가 의사가
국정 책임자를 맡는 것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재등록 : 2025. 1. 6(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교육부 아닌 ) 삭제 및 보충
※ 제목 : 한국의 핵잠수함(?) 퇴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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