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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화는 양심, 짝짝 !

첨부파일
내용


- 행동하는 양심인가, 질서있는 퇴진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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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6. 29(일)~ 2026. 1. 1(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1) : 우원식 국회의장 / 이재명 대통령
수산처(2) : 김동극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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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2002. 4. 30일 직권면직)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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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동하는 양심, 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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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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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동하는 양심 - 지방단체장 사직 등

상기 시도지사 중에서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직 지방청의 관료가 아니라서 재직 중에 시도지사직을 사퇴해 ‘ 행동하는 양심’ 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 짝 짝 ! )
실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임 중 시도지사 자리 사퇴 등은 ‘ 행동하는 양심 ’ 에 속하고 이재명씨는 그로써 현재 정정당당한 한국의 국정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의 지방공무원의 ‘ 사무관 시험 제도 ’ 를 ‘ 심사제 ’ 로 해서 그(사무관 시험 승진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없앴고
대도시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의 6급의 직위를 팀장 제도로 해서 행정조직(직위)을 ‘ 슬림화 ’ 했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후속조치로써 다소 보완하면 잘한 것인데 즉 그것은 ‘ 안되는 것’ 으로 판단하고 바꾼 것이니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의 수령에서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재임 중 돌아가셔서 대통령 연금제도를 당해 정부에서 만들고서도 모두(부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라 군인연금이 있어선지 대통령 연금을 모두 받지 못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연금을 받았지만 법률에 의해 받는 대통령 연금이 ‘ 위험(risk)’ 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위험은 공직 안팎에서도 ‘ 대통령 연금이 연금답지 못하다 ’ 는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며 2025년 초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스스로 받지 않는다니 역시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 짝짝 ! )
대통령 연금제도는 대통령 퇴임 후의 연금 지급제도로 법률에 의해서 주고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입법을 했는데 ‘ 연금답지 못한 대통령 연금법’ 을 없애지 않은 역대 대통령을 ‘ 법꾸라지’ 라는 말이 최근 회자되었습니다.

제안자는 얼마 전 ‘ 공무원의 연금 개혁 ’ 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86세)이라는 86세가 되면 다음해부터는 공무원의 연금인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본인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에서부터는 공무원의 인상된 연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회째 선언).
역시 ‘ 행동하는 양심 ’ 으로서인데
현재 86세가 넘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86세를 기준으로 이후 인상된 연금을 받지 않거나 인상된 연금을 사양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이름은 공무원 연금지에 매회 등재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등재는 공무원 연금수급자의 ‘ 장수 리스크 ’ 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이로써 제안자는 전직 공직자 및 국민의 일인으로서 ‘ 행동하는 양심가’ 이겠지만 세칭 또 한사람의 ‘ 사기꾼 ’ 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0. 국회 인사청문회 중지, 식품안전법 국회 우선 통과(짝짝 !)

묘하게도 이명박 정부(전문개정이 2008. 3. 28일 - 2008. 3. 1일 취임)
에서
국가공무원법(제31조의2 :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
잘못 제정한 ‘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법’을
이재명 대통령은 없애야 하며
국무총리의 임명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 법률(헌법)로서
국회에 인사청문회(공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일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즉 국정 책임자의 공무원 임면권(헌법)을 대통령과 국회와 서로 나누어 가져(짝짜꿍)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부분을 없애려 한 것이므로 그로써 당정 협치는 되지만 일면 그로써 현 국정 책임자는 ‘ 제왕적 대통령’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국회는 더 이상 ‘ 정원확대 ’ (사자성어 - 정도를 멀리하면서 당해 사항을 확대하는 행태) 를 중지하고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을 내정하면
국회는 ‘ 국회의원, 장관 후보 자격 심사 규칙 ’ 의 ‘ 국회 규칙’을
헌법 제64조 1항, 2항에 의해 제정하고 심사해서
현직의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중에 ‘ 청렴의 의무 /품위 손상 문제’ 로 직위해제를 당하면 국회의원의 신분도 잃게 되므로 이를 방지해야만 합니다. (비공개 내부 심사 )
이는 헌법(제3장, 국회)제 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써 의원직을 사직해야하니 그런 것입니다.
최근 김병기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의 신상문제로 김병기 의원은 스스로 대표직을 사직했는데
이는 만일 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상기 ‘ 국회의원, 장관 후보 자격 심사 규칙 ’ 의 ‘ 국회 규칙 ’ 에 의해 통과되면 당사자 의원님이 국무위원의 직을 승낙하고 대통령의 발령장을 받으면 취임하는 것인데
이는 국회 내부에서 심사를 거치고 방송으로 공표해선 안됩니다.
그것은 특히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마다 감사원에 등록 하여야 하므로 사전 국회 내에서 심사해서 통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최근 김민식 국무총리 후보도 지난 의원 시절(총선 등)에서의 금전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는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으니 그런 것이지만
만일 의원이 아니라도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국회가 동의를 하여야 하니 그 직위에 걸맞게 국회에서 심사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정보이므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처럼 국회내에서 거쳐야 하고(공개 ×) 국회의원들은 그 정보를 존중해서 이후 문제를 삼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장관이 되면 현직 지방청의 중요 공무원들( 세무직, 기획감사실 등)처럼 ‘ 공직자 재산등록’ 을 감사원에서 매년 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으면 한국 국회는 현재처럼 ‘ 험 ’ 이 있는(과거 감옥에 갔다 오거나 민주화 및 노동 운동으로 구속된 자 우선주의)의원이 중심이 되는 국회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이는 해방 후 잘못된 정부사와 무관하진 않는 것이지만................즉 국회는 이제라도 새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지난 2024년 소용돌이의 정부에서 식품안전법을 국회가 먼저 (2024년 9월 정기회기) 통과시켰고 이에 따른 시행령은 이듬해인 2025년 4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 )
이에 대해 제안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청 공무원이라도 평소 당해 업무에 대해 법령에 잘못이 있으면 개정(의뢰)해서 일(업무)을 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의 교육세 징수 체계의 개선(본인이 제안 건의해서 시행), 농특세의 5년간 한시적 징수, 금융실명제 시행, 중요 부서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공무원의 연금 개혁에선 공무원 연금 수혜자의 의 범위를 줄이고 / 퇴직한 후의 공무원이 상처하고 재혼하면 당해의 부인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유족 연금)을 폐지한 것 등은 잘한 것이지만
직업공무원인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 즉시 주던 연금을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받도록 하거나 또는 조기 퇴직금(현 법령)을 받으라는 것은 잘못이므로 복원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문직 공무원(건축직, 토목직, 세무직 등)과 여성 공무원의 상위 직위는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므로 그 직위수가 부족해서 이들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국민연금의 시대로 공무원을 5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처리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일시 퇴직금만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조기 퇴직금을 지급하되 60세 후 또는 65세부터 정해진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전직 공무원으로 또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로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 김동극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이사장)

그리고 국회의 청문회는 요즈음 국회의 상시 국정감사권과 유사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 잇슈화 ’ 로 보여지지만
청문회는 이름대로 국민, 기업주 등 권익의 침해를 받는 자나 피해자를
국회가 불러서 청문을 해서 당사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주 등을 국회에 불러 오히려 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피해 당사자(식품전문가)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 등의 청문을 거쳐 승인이 나야만 벌하도록 다음(★ 1)의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국회가 ‘ 로스쿨장’ 이라는 말이 더 나와선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혜훈 장관이 지명되고
이를 그대로 보아준 국회(우원식 국회의장님)가 정상화되어 제안자 및 일인의 국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짝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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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청문회법

------- [ 다 음 1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 참 묘하다 ! - 이명박 정부 ( 2008. 3. 1 ~ 2013. 2월 말 )
---------------------------------

-------- [ 다음 2 ]---------
0.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1항, 제87조 1항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외 - 자유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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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청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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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11(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우원식 국회의장

제 목 : 청문이란 ? ( 5-5회)

[ 국회의 엉터리 청문회와 관련입니다 ]

청문(hearing)이란
행정 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작용(행정행위)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사실적 권리 구제로 이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행정 절차)이다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5쪽 )

청문이란
행정처분으로서 제결하기에 앞서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며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89년 대명출판사 246쪽)

행정절차는
사전 통지, 청문, 결정의 3단게를 기본요소로 하며
그 중 청문이 가장 중심적 역할이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5쪽)

청문은
침해적 행위와 관련이 되며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해서 자기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 작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청문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1995년 대명출판사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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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문 시행 -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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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6호-1 ( 벌칙 - 자원봉사 )
기관청(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 영양사 및 음식점의 영양사가 식품검사원 또는 식품안전검사원의 검사 및 점검에 의하여 검사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시정명령서(1회), 동사항에 대한 시정 독촉명령서를 받거나 이후의 여타 사항을 위반하여 당해 영양사가 시정 명령서(2회)를 받으면 검사원은 당해 영양사에 대해서 2개월간 식품취급정지 명령을 서면으로 발한다. 단 5년내에 연달아서 받는 경우이다.
2개월간 식품취급정지 명령을 받은 영양사는 당해의 식품(안전)검사원으로부터 2개월동안 영양사가 속한 시도 공사립 대학병원의 환자식을 위한 단체급식소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확인서를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할의 식품검사원들은 영양사의 자원 봉사 사항도 점검해야 한다.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의 식품으로 섭취인이 이상증상이 있고 그 원인이 영양사가 정부의 지도를 위반한 것이 판명이 나면 피해자는 당해 시도의 종합병원 또는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되 그에 따른 피해자 부담의 치료비(건강보험 적용)는 당해 영양사가 부담한다. 부담할 치료비가 50만원이 초과하면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당해 사항이 고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안전처장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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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제안서 215p, 223p, 234p, 254p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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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8. 30(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 청문회를 통한 권력 남용의 역사(1)
.......................................................................................
등록 : 2025. 6. 29(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행동하는 양심 / 국회, 로스쿨장 아니다.
........................
재등록 : 2025. 7. 3(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행동하는 양심 / 국회, 로스쿨장 아니다.
※ 부분 삭제, 재등록
..........................
재등록 : 2025. 7. 2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각주) 보충
....................
재등록 : 2025. 8. 31(일)
제주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경남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행동하는 양심 / 국회, 로스쿨장 아니다. ( 10-2회)
............................
재등록 : 2026. 1. 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행동하는 양심, 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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