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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외 ( 2025. 12. 26 )

첨부파일
내용

[ 청문회 개선 / 제 연금 개선 ]

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5. 14(금) ~

소관(1)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국세청장, 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행안부 장관 외 )
소관 (※) : 한국 국회

주 제 : 식품 안전 / 합리적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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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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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악법 외 ( 2025. 12. 26 )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령)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1)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2)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예우법을 만든 당해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및 부인(유족 연금)이 그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 연금을 타므로 대통령 연금은 타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야 무엇이었든.....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상속세 폐지
- 내용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어도 상속세 면세액의 범위가 * 5억원(또는 10억원) 그대로이면 상속세 납세자간 서로 형평성이 없어 이 상속세는 악법이다.
- 이하 줄임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잘못(위헌) 나아가자 한국 국회에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청문회 제도를 국회에서 도입하여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청문회를 강행(위헌)하였는데 이로써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계기가 되었으나 3시간 후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해제가 되어 3시간의 계업령에 머물고 말았으니 그 후유증이 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3월 1일이다.
다음 사항이다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이는 대통령이 당해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국무위원 발령권)에 대한 면피용이지만 동시에 위헌적인 법률이무로 폐기해야만 한다.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에서의 영양사 실태 신고 시행령

- 내용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 2021. 6. 13(일) / 2021. 6. 23(수) /2021. 6. 27(화)/ 2021. 8. 30(월) /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설명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보충 : 국회 청문회에서 전직 공직자의 대한 재산 공개(현직에서는 비공개로 재산 등록) 및 당사자의 재산 운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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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통령 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2022. 7. 22(금)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커숍이 개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 국회는 공전을 끝내고 새 김진표 국회의장(무소속 : 경기도 수원)과 함께 국회에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를 신설한다는데....
(- 동아일보 4면 / 2022. 7. 23 토요일, 장관석 기자 / 조동주, 이윤태, 박훈상 기자)


상기 연금즉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의 재원인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씨는 문재인 정부에 사실상 사퇴했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1인이 자신의 대통령 연금을 포기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은 해마다 연금이 인상이 되므로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경이라고 하니 연령이 85세선에서는 공무원의 연금인상을 중지해야 공무원 연금에서 ‘ 장수 리스크(장수 위험)’ 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 공무원 연금상한제 ’ 로 공무원 연금을 3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자는 1973년 박정희 정부에서 부산지방공무원 9급으로 공채가 되었다.
당시 고교가 상업고교로 주산, 부기 지격증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가 되었다고 채용에서 가산점도 없었고 남성들처럼 군대 가산점도 없었다. 이는 공무원의 채용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즈음 남성들에게 주는 군필자의 가산점도 없어져 여성 공무원들이 50% 공채가 된다고 들린다.
그리고 과거에는 입시 과목에서 수학 과목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즈음 정부 재정이 혼란스러운것은 이로써도 짐작이 되는데 지방청에서는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울 전문직화 했는데 이도 늦은감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공단의 적자로 5년동안 연금 인상을 중지시켰다. 이후 공무원 연금 수령 상한제,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85세경)에서의
공무원 연금 인상 중지를 제안자가 상속세의 폐지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자
2023년부터 3,4년간 공무원들의 연금 인상을 급등시켜 왔는데 이는 현재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들은 연금의 인상폭이 크면 동시에 받는 연금도 높아지지만 이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에 걸리어 인상이 중지되지만 월 연금액이 적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는 다소간 연금액이 많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목적하는 바대로 즉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격차 해소의 목적을 거두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 방법이 연금 수령을 거절하고 일시 퇴직금만을 택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수령금액도 선택 사항이므로 현 연금 수령액에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일찍 사망한 자와 오래 장수하는 자의 연금액 이 차이가 크면 공평하지 못해 ‘ 장수 리스크 ’ 가 올 수 있는 것은 질병의 발병이 사회적 요인으로 보아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인 것과 같은 이치로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라면 85세부터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외 대통령 연금과 기초연금의 폐지는 본인이 제출한 상속세의 폐지와 함께 주장해 왔다.
“ 까마귀 날자 배(꼽배기) 떨어진다 ”
“ 구슬(구설×)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라는데 상기의 제안과 의견이 ‘보배’ 가 되기를 바란다

등록 : 2022. 7. 2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2. 7. 26(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5. 12. 26(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부분(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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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

*2)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박근혜 대선 후보는 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했을까 ?
그것은 박정희 정부 시대에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얼마의 교통비를 정부에게 지원하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노숙자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를 제정해서 이후 시행단계(1995년 7월 ~1996년 6월)에서 김씨 공무원(금정구청 김이경 사회과장, 김진길 사회과 의료보장계 직원)들이 이에 복지부동하여 당시 사회과 의료보장계장(지방행정6급)이었던 본인이 이후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1997년 1월 ~1997년 6월)으로 근무하면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라는 제안서를 손으로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1997. 1. 27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 부랑인 시설의 건립 재원은 당시 빈부 격차없이 노령 수당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지급했던 교통비를 대한 노인회와 협의해서 지출하는 등(외 저출산에 따른 고아원 부지 등) ’ 하여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해서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급에서 부유한 어르신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노령 수당’ 을 지급(시행 - 제안서)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 및 정부는 노숙인들의 시설보호(1종 보호)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과거 형제복지원도 부랑인 수용시설이었고 운영 문제로 폐쇄되었다는데 아직 건물이 부산에 남아 있다니 그 건물은 재건축해서 공영(국영 ×)으로 직영해서 시행하면서 인권 유린 행위를 없애고 부랑인 및 노숙자들의 조기 자립을 위해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강원도 해양 심층수 등을 이용한 두부를 노숙자들이 만들게 하고 배 농장을 운영해서 배즙의 착즙도 하면 공공 근로 및 희망근로가 되어 조기 자립도 가능하다. 최근 형제 복지원 사건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이후 그곳에서 근무할 공무원(1인)으로는 사회복지직 대신 과거 주민등록 업무(말소 및 재등록)를 본 다년간 본(경험)의 남성 공무원(행정 7급)을 교대로 근무시킬 것을 주문했다. )
즉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은 망언으로 박정희 정부에서 상속세를 거두어 새마을사업으로 정부를 발전시키고 아르헨티나에 땅을 구매하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에 제정한 ‘ 대통령 퇴임 후에 받는 대통령 연금(퇴임한 대통령 예우법)’ 도 연금답지 않다는 말이 공직 안팎에서 흘러 나오므로
상기 잘못 착상한 기초연금제도는 재원이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원이며 이로써 국민연금 공단의 자금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므로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지급을 중지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지출권한을 넘겨야 한다. 보통 매월 재원의 지출원인행위도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급하는데 기초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이라면 그 지출원인 행위(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들렸음)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정한 ‘ 영양사 실태의 시행령’ 도 악령이므로 함께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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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양 심층수 등을 이용한 두부를 노숙자들이 만들게 하고.........
....................
[ 제목 : 부산시, 노숙인 두부 생산 외 / 강원도청 (지사 : 최문순) - 전자민원 - 민원신청 (1AA - 2110 -0000749호) / 2021년 9월 30일(목) ]

재등록 : 2025. 12. 26(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부분 각주 [ *1) 및 *2) ] 보충
※제목 : 악법 외 ( 2025.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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