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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 원칙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12. 18(목)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외 17곳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제 목 : 감사원의 감사 원칙 관련


일전 감사원에서는 불법 사항을 감사한다는 기사가 얼핏 보였습니다.
제정한 법률은 법률을 제정한 행정부와 대외 즉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정부내에서 법치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입법을 요구한 식품안전법 법률 및 그 시행령도 그렇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도 있는데
2001년 10월 부산 금정도서관에 근무하는 제안자(1999년 10월 제안)를
행정 5급으로 진급(행정 6급 8년차)도 않았는데
금정구청 서1동사무소로 발령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인사파괴의 발령자입니다. 이는 인사원칙이라고 하며 이를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위임)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식품안전을 위한 법령들은 제정이 되었는데 실행만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은 헌법에서 공무 담임권을 가졌으므로 국정 책임자는 그에 따라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현단계에서는 불법의 이상식품들을 단속하는 식품검사원이 없으므로
시도지사로 하여금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 ‘ 식품에서의 불법’ 을 단속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식품검사원이 없다고 정부에서 시중의 이상식품들을 간과하면 당해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법률(식품안전법령)을 위배해서 대통령(외 시도지사)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

즉 시도지사로 하여금
모든 판매 식품에서 성분과 함량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시장의 떡류, 빵류 등 즉석식품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존 음식점의 영업자는 영양사가 아니라도 단속 사항이 못되는데
이는 당해 법률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 그러한데 특히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그러하지만 음식의 영업 방법은 법령을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당해 부서(식품안전팀)도 없지만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음식점은 당일 영업할 식단(메뉴)을 먼저 줄일 것입니다.
왜냐면 당해 식단의 성분 및 함량의 명시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등록 : 2025. 12. 18(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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