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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활용 외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2. 9(화)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청와대의 활용 외


청와대는 과거 대통령의 사저였으며 또한 집무실이어서 청와대에 발탁되어 근무한 직업 공무원도 많았는가 보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을 한 공무원으로 비유해보면
어느 공무원의 집무실이 자택이라고 가정해 보면 알 수 있다.
당해 공무원의 자택인 근무지는
여타 공무원들로부터 격리되어 소통도 어렵고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청탁도 많을 듯하니 과거 청와대에 다녀 온 인사의 가족들은 세칭 짐승들의 표적이 된 것이다.
즉 공직 근무에서 ‘ 나쁜 환경 ’ 은 멀리 해야만 하는 것이다.

-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 -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
-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

제안자는 그동안 여러가지 사유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래서 다음의 식품안전법 시행령(3조 9항 1호)에서 청와대에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두기로 했다.
제안자는 일편단심 당해 대통령과 당해 정부 공무원들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청와대는 이에 분명한 걸림돌이 되므로 반대해 왔다.
실제 한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정부는 열린 정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 닫아서 망하는 것보다는 열어서 망하는 것이 낫다 ” 고 했다.
공직 안팎에서는 요즘 “ 달달한 정부 ” 라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것을 두고 회자되는 말인 듯하다.
따져보면 영빈관은 외국 수상 등의 방문, 정부 외의 국회 및 사법부 요인의
접견 장소인 것이니 그렇다.
만일 지방단체장의 자격이 지방 관료로 결정(법령화)되어 청와대 영빈관의 만찬장에 지방단체장으로 모셨다면 이는 ‘ 최후의 만찬 ’ 이니 명분이 있고 일면 ‘ 질서있는 퇴진’ 일 수도 있다.

오늘(12월 9일) 동아일보 기사(기고)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어느 인사(기획이사, 장00씨)가
국민연금 재정의 ‘ 기금 고갈론 ’을 언급하며 청년층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제안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의 기초 연금의 지급으로
노인복지 즉 구군청 유료 양로원 운영건이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데
노인 요양원의 운영과 기초연금의 지급이 병행되면 세칭 ‘ 곱빼기 지원 ’ 이 될까 염려해서이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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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9항 (식품안전처의 조직, 근무자, 업무 등)
1호

- ( 중간 줄임) -

상기 식품안전처장,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장은
5년 단임으로 물러가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위촉하며 그 보수는 국비로 가처분 소득 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울소재의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는 800만원이며 청와대 소재의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과 겸한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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