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 버스(배) 연착장, 쓰레기 식품 판매 금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8. 28(목)

수신처 (1) : 오세훈 서울시장 (참조 : 당해구청 식품위생팀 )
수신처 (머릿글) : 박형준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제 목 : 한강 버스(배) 연착장, 쓰레기 식품 판매 금지 그리고


일주일전쯤 동아일보에 의하면 서울 한강에 버스(배)가 뜨는데 탑승비는 3,000원이라고 기사가 났다.
한강에 배가 뜨려면 선착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선착장에서 혹시 음식이나 간식, 스낵 음식을 팔고자하면 음식점 및 편의점이 들어설지 모르며 그리되면 - 현 서울 철도의 역사처럼 - 쓰레기 음식들을 팔지도 모르므로
꼭 음식이 필요하면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을 운영하도록 해야만 한다.
푸드 트럭은 운영은 지난해 개정한 식품안전법에서도 규정하고
[ 다음 ]의 시행령에서도 제정했는데 영양사가 아닌 저소득층의 세대원이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타 상세한 사항은 다시 서울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 [ 본문 1 ] 참고)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 2024년 9월 국회 통과 )
------------------------
제 7장 영업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중간 줄임 )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2025년 4월 제정)
------------------------
35조 8항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자는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책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영세 서민의 세대가 영업할 수 있고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에서 영업하되 식단은 2종류를 초과할 수 없고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식단책자’ 는 당해의 음식을 판매하기 전 미리 제공해야 한다.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7. 19(일) ~ 2025. 1. 21(화) / 2025. 8. 28(목)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

제 목 : 시도 조례 - 차량 음식점 (예시)


2020년 [지침 2021-14, 식품안전지도 2, 2-1] 와 관련하여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제도는 박근혜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으로
이후 2024년 9월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으로 입법화하고
동법 시행령으로도 규정해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해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 및 영세서민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0시 차량 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조례
( 식품안전법 제37조 2항에 의거 차량 음식점은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업장소 : 시민공원 내, 강변로(낙동강) 등 시군구청장이 허용한 장소

2. 영업자 : 영세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으로 구청장, 군수가 허가

3. 간판 : 차량 음식점 ( 00구 00호 )

4. 식단 책자 : 식단은 하루 2종류룰 초과하지 못하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함.
식단은 음식을 주문 받기 전 미리 열람시켜 주문을 받되
섭취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에서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할 수 있으나 유해한 식재료는 없어야 하며
당해의 식단은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미리 제출한 식단(모든 식재료의 함량 생략 불가)으로 식단이 바뀌면 다시 식품안전팀에 제출해야 함

식단 책자 (※ : 예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구청장 000 ]

0. 식단 : 부추전 / 고구마전

* 부추전 (식재료)

부추 /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멸치다시마물 / 계란 / 청양 고추 /
신안천일염 / 홍합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

* 고구마전 (식재료)

고구마 (국내산)/ 밀가루 (우리 밀 -농협) / 정제수 / 계란 /
신안천일염 / 올리버유 (엑스트라버진유 - 스페인산)

* 간장 (식재료)
두도 어간장(정부식품) / 감식초(정부식품) /
깨소금 (공영시장- 국내산)/ 참기름(공영시장 -중국산)

2. 조리 방법 : 전으로 익힘

202*년 * 월 *일, 영업주 0(0)00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상기의 식단책자의 내용은 종이 1매로 여럿 복사해서 두고
식단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식단 책자를 보고서 주문하도록 안내할 것.
식단책자의 아래에는 영업주(즉 허가 받은 자)의 성명을 명기하고
실인을 찍어야 하며 식품안전팀에서는
제출 받은 식단책자는 확인필인을 날인하고 차량음식영업주는 이(식단책자 내용)를 복사해야한다.

※ 2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부추전, 고구마전을 상기와 같이 번철(팬)에 미리 부쳐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팬에서 데워서 제공
과거 거리에서 즉석으로 파는 음식은 보통 플라스틱의 접시에 비닐랩을 씌워 담아서 나무 젓가락을 주고 양념간장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시는 깨어지지 않는 접시를 사용해서 비닐랩을 싸서 제공하고 먹다 남은 음식은 비닐랩에 넣어 처리함. 양념간장은 작은 접시에 떠서 각기 제공함

등록 : 2020. 7. 19(일) ~ 2020. 11. 25(수)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5. 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등록 : 2025. 8.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및 삭제
........................
재등록 : 2025. 11. 6(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등록불가)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11. 16(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등록 불가)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