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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단체급식소 식단 성분 표시 요청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1. 10(월)

수신(1) :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외 각 대학교 총장
수신(2) : 최교진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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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주요 학력 및 경력 )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1984년 가정학사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1989년 행정학석사)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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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학의 단체급식소 식단 성분 표시 요청


[ 다음 -대학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은 제안자가 구체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으로
제정 여부의 확인(결과 확인)은 법제처에 전화를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만
제안자가 오늘(2025. 11. 10 월요일)오전 10시 30분경
부산대학교 캠퍼스 기획과에 들러 볼일을 보고 점심시간이 되어
본인의 모교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소재한 사회과학대학교의 인근에 있는 단체급식소(금정식당?) 에서 식사를 하려니 그곳은 지금까지도 위탁급식을 하는지 반찬이 기름투성이였고 게시판에는 식단표에 성분 표시도 없어서 돌아서서 집에 귀가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품 등에서의 성분 표시 의무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법률(식품 표기에 관한 법률)에도 이미 법령화했었고 (주로 기업체들이 생산해 온 식품들)
*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도 (반복적으로) 2025년 4월 한덕수 총리시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제정된 사항을 몇차례 공공의 게시판에 공지를 하였음에도 대학의 단체급식소의 식단표에서는 성분의 표시도 없는 것은
이를 감독해야할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대학생들이 불쌍합니다.
그러하니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트롯 가수 김00씨, 문재인 대통령의 영애가 몇 년전 음주 운전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금정식당(부산대학교의 단체급식소) 여전히 위탁급식 체제라고 해도
당해 반찬에서는 성분을 표기하고 그 식용유가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나 돼지기름이라고 표시만 했다면 한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성씨에서 다수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순서인 것으로 아는데 상기 사항이 다수성씨의 횡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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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
7조 7항 (대학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자유의 전당이라 불리어진 대학교의 교내 단체급식소는 모두 직영해야 하며 영양사는 당해의 총장이 임명하고 총장은 임기말에는 단체급식소별 영양사의 급식 제공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유능하며 학생들에게 식사를 잘 제공해 온 영양사에게는 감사의 선물로 고급 냉장고 1대(가정용)를 당해 영양사에게 주되 모두 주어 선심성의 뇌물이 되어선 안되므로 설문조사에서의 영양사의 평가에서 가) 양호함( ), 개선 ( )으로 나누고 / 나) 좋은 점, 개선 사항을 구분해서 적도록 한다. ( 1,2,3....)
설문 조사자의 2/3가 양호함에 평가를 한 경우 당해 영양사에게 선물을 주며 이는 동시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좋은 식단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장은 설문조사에서의 대상자는 단체급식소를 10회이상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1 : 10)으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어떠한 성씨에 치우침이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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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도 (반복적으로) 2025년 4월 한덕수 총리시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0항 /3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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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 ( 중간 줄임 ) -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음식점이 아닌 단체급식소에서도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없는 동서고금의 귀에 익은 명가곡, 민요 등을 들려줄 수 있다.
단체급식소의 안내판은 옅은 바탕의 색상에 기관청 또는 산업체의 이름과 영양사의 한글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영양사 이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성 (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에 넣어 함께 표기한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식단의 성분(원산지) 등을 명시한 ‘ 식단 책자 ’ 를 2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 식단 책자 ’ 란 각 식단의 식재료(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종이에 15pt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고 끝에 영양사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이는 음식점의 ‘식단책자’ 와 같으며
단체급식소에서는 식단책자 또는 식단표에서의 식재료 성분의 함량 표시는 인체에 다소 유해한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되 단 식단표 상단에는 [ 식재료 함량 명시, 생략 - 00대표 000 인 ] 라고 명시해야만 한다.
단체급식소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등의 식재료를 우선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한다.
- 이하 줄임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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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1.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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