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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 등 운영 정상화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3. 7. 8(토) / 2024. 12. 16(월) / 2025. 11. 10(월)

소관 (1) : 손수득 부산 벡스코 사장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2) :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제안서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부산 벡스코 등 운영 정상화 외


현재 부산 벡스코(공영전시장)에서 전시 중인 ‘ 친환경 특산품 및 중소기업 박람회’ 는 이전부터 개최되어 온 전시회로 주로 전국 각지역의 특산식품, 단순 가공된 전국의 농수산물들이 전시 판매되어 왔습니다. (즉 희망 농수산물, 우수 중소기업 상품 선물전 등의 이름으로 )
한국의 5일장이 국민들 속에서 여전히 계속 되어 오고 있는 현상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전래 ‘보부상’ 이 원조라고도 합니다.



첫째 - 공영전시장의 영양사

벡스코 직원에서 5년 기간직의 영양사(여성) 1명을 별정직(지방공무원법 제 2조)으로 채용해서 전시장을 정상화해서 운영하십시오 !
당해 영양사는 여타 다른 식품관련 전시회에서 개최되는 식품의 품목에서
전시장 현장에서 점검해서 품목들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
사전 점검이 아닌 전시장 현장에서의 점검과 개선 조치입니다.
그리하자면
우선 부산시 조례에서 [ 공영전시장 영양사(2명) 근무 조례- 각각 ] 를 제정해서 부산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당해 영양사를 발령하기 전, 식품안전처장(부재 : 대통령)의 재가(결재를 올려서 승낙 즉 결재를 받음)를 받아서 채용해서 근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근무 종사자 기숙사

부산시에는 현재 7,800여억원의 재정이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비축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제안서의 내용에 의해서 비축된 재정입니다.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왼쪽 옆은 미래의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할 영양사들의 기숙사 건물의 부지로 보여집니다. ( 리모델링 후 )
이들에게는 차량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그 주차장은 벡스코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기로 보고(계획서 보고) 했으니 그러합니다.
근무할 영양사들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제안 건의는 제안자가 안상영 부산시장과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수신처로 몇차례 보고를 하였습니다. ( 기숙사 건물 아래에 구내 식당이 설치된 기숙사 건립으로 이후 상세하게 보고하고 기숙사 관리는 부산시청 여성복지과 공무원들이 파견와서 근무하면서 기숙사를 관리함- 당시 계획서 )


셋째 - 건강보험료 재정 및 조직

아울러서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 징수를

가) 기업, 공공기관, 지역과 모두 합쳐
세대원수(개별복지에 따른 수혜자 수 즉 세대원수 )에 준해서
세대주에게 부과를 하되 아동, 성인, 노인들은 건강보험료의 이용율이 다르므로 아동들 및 청년들은 0.5점, 성인 및 중장년들은 1점, 노인층 들은 1.5점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 장기요양(병)원 병원비는 비율로 따로 현재 추가해서 징수하며

나) 이와 별도로 국민들의 중요한 소득액에서 적정의 비율로서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해서 상기 가)에 합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도산하의 구군청의 과로 조직이 합쳐지면 됩니다. 건물이야 현재대로 사용하면 되고 직원들의 보수는 행정비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당해의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과 순환보직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나 시도 산하의 세무직은 현재 전문직인데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도 세무직과는 순환보직이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은 징수 부과와 병원비 지급 계정 / 환자 자부담의 병원비 대불 계정을 두어 병원비 대불 계정에서는
비축금(중앙의 재정)을 두어서 병원비(환자 자부담)가 많이 드는
질병의 치료에는 국민들(환자)로부터 병원비 대불금 신청을 받아서 환자를 치료한 후 입원비는 정부에서 즉시 병원에 지급하고(=대불금) 그 돈은 이후 월별 나누어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받아들이되 조세처리지침에 의하면 문제의 여지가 적습니다.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영세민 의료보호대불금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니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넷째 - 구내 식당 영양사 채용 근무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2조 3항)

각시도 공영 전시장, 공영시장, 소수가 근무하는 기관청(지역 우체국)등에서는 점심의 상시 식사인수(소속 공무원)가 50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영시장은 고객들이 항상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각시도 공영 전시장, 소수가 근무하는 기관청인 우체국 등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50인이 안되는 기관청이 많을 것이므로 이런 곳에서는 가능하면 기관청의 울타리에 단체급식소를 지어서 소속 공무원과 민원인, 외부의 국민을 함께 고객으로 삼으면 상시 50인의 식사인수가 채워지며 따라서 영양사 1명과 조리원을 고용해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특히 점심시간 민원인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해서 민원(국민들의 원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에는 변호사, 법무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법원에 많이 드나듭니다. 현재 법원은 판사 식당은 따로 있는데 어떻든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판사 식당과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남녀공학의 학교(빈교실 개조)에 고아원이 들어오면 고아원의 식당(3끼 제공)과 학생들의 단체급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유사한 운영의 형태로
영양사는 식단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현(2025년 5월경) 부산지방법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방법원은 어쩜 판사 및 법원직 공무원보다 외부인이 더 많을 듯합니다.
달리 법조타운이 있고 그 안에 구내 음식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각 지방법원의 단체급식소의 점심시간에는 널리 개방해서 단체급식소의 주방은 한곳으로 하고 식탁은 민원인과 법원 공무원석으로 칸막이로 구분해서 급식을 제공하기를 권합니다. 음식(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다섯째 - 병원

한국의 병원은 지방법원보다 직원(의사 및 간호사, 원무과 직원, 의료 기사 등)들이 훨씬 많아서 입원 환자식 외 병원 가족(=병원 종사자)들의 단체급식이 쉽지 않지만 대부분 병원의 단체급식이 현재 자율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상기의 입원 환자 및 병원 가족( =병원 종사자)외의
외래 환자, 간병인, 병문안 하는 환자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병원 울타리에 음식점을 지어 개방해서 365일 전천 후 영업(365일, 밤 늦도록)을 하도록 하되 영양사를 병원장이 채용하고 운영은 수입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 환자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기 병원 음식점의 운영 형태는 국철인 KTX,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영업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당해의 영양사는 병원장이 발령하고 채용 전 식단의 구성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영양사로부터 징구하면 될 것입니다.


상기 첫째항의 각시도 공영전시장에서
구내 식당 즉 단체급식소에 근무할 영양사 1명은
운영상 만50세부터 만85세 이하로 가정에서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영양사 1명(대학 4,5년과정의 영양사)을 시도지사가 발령해서 식사인수가 적은 달에도 영양사 및 종사원의 기본 보수를 지급하는 ‘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은 시도의 세외수입에서 보전하도록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되 공영 전시장의 단체급식소(또는 구내식당) 별정직 영양사의 근무 조례 및 시도지사 발령사안에 대해서는 영양사 교체시마다 식품안전처장(부재시 당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교체 발령하는 영양사를 시도지사가 채용하기 전에 재가를 받는 사항으로 당해 영양사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근무가 열악한 별정직 영양사의 신분보장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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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제안서 주제)............... 제안서 1쪽 (문제점 및 목적)


등록 : 2023. 7. 8(토) / 2023. 8. 29(화) / 2024. 2. 1(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식약처(처장 : 오유경),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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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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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1.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김대중 컨벤션센터 외), 경북도청 (대구시 에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경남도청(세코),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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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영양사, 하루 평균 식사인수 3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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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수는
하루 평균 식사인수가 300명 이상이면 2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대학처럼 식사인수가 많으면 단체급식소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체급식소에 따라서는 아침,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 대강 1인의 영양사가 맡을 하루의 식사인수는 300명 미만으로 잡습니다.
전국에는 공영 전시장이 있는데 규모가 지역마다 틀려서 당해 전시장에서의 별정직 영양사의 보직 관리를 위해선 영양사가 교체가 될 때는 시도의 공영전시장 소속의 시도지사는 ‘ 현직 식품안전처장(부재시 대통령)의 재가’ 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당해 시도의 조례인 ‘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붙여서입니다. 한때 한덕수 총리는 이는 각시도 ‘ 개인택시 제도의 요금’ 과 다소 유사하다고 비유했지만 별정직의 기간직 여성의 영양사는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에 의해서입니다.
제안자는
부산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의 자격 조건은 상기 본문에선
만50세부터 만85세 이하로 가정에서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영양사로
이 사항은 당해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영양사 근무 조례에 명시하고 단체급식소의 운영 목적은 ‘ 기관청의 수익에 있지 않고 공영 전시정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복리와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함’ 이라고 조례에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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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 1인의 영양사가 맡을 하루의 식사인수는 300명 미만으로 잡습니다....................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5조 11항] 에서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등록 : 2024. 12. 1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김대중 컨벤션센터 외), 경북도청 (에코), 경남도청(세코), 제주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충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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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1.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김대중 컨벤션센터 외), 경북도청 (대구시 에코,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경남도청(세코),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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