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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미루기’ 부산시 행정에 지역 산업은 골병

내용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743

‘책임 미루기’ 부산시 행정에 지역 산업은 골병
기자명 장가을 기자 입력 2025.10.23 10:50 수정 2025.10.23 1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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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조례 개정 미비로 ‘골재 대란’ 우려
국토부 공문 2년째 묵혀두고 발뺌, 모르쇠 일관
골재 수급난, 물류비 급등에 지역 건설현장 비상

[부산=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월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6호 관련)’에서 2-차 항에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을 추가해 개정하고 2023년 5월4일 각 지자체 관련 부서에 ‘골재수급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내용 알림 협조 요청’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3기 신도시와 주택 270만 호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에 미리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도심지 자연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관련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전파하길 바란다. 원활한 골재 수급으로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리에 이행되도록 당부드린다’였다.

부산지역 골재선별 파쇄 공장 분포를 보면 서부산 지역의 경우 골재선별 파쇄장이 여러 곳 운영 중이라 골재가 어느 정도 수급되지만 동부산 지역은 단 3곳으로 골재가 턱없이 부족해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다.

본지 취재진에 제보한 한국골재협회 영남지역본부장 A씨와 부산지역 골재선별 파쇄 업체 B씨(M업체 대표)는 2025년 3월10일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과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촉구의 건’을 제목으로 한 탄원서를 보냈다.

탄원서의 내용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국토부 권고대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에서 7에 ‘골재선별‧파쇄업종의 공장’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관련 기업들과 부산지역 레미콘 업체, 그리고 레미콘협회에 골재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골재수급계획’을 검토하면서 부산시 골재생산 현황을 집계하는 등 근거 자료를 첨부해 탄원서를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조례변경안 제안.
2. 울산광역시, 아산시, 공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4. ‘2030 부산광역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발췌. “오염물질 발생업종에 대한 장기적 이전 등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이전 후보지 및 이전 적지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공업지역 외 골재선별‧파쇄업종 공장 설립 가능한 입지조건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임).
5. 부산광역시 내 선별·파쇄 현장 수 및 수요·공급 현황 파악한 결과 골재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결과 도출.
6.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24년과 2025년 골재수급계획 검토 내용
: 부울경 지역 골재 공급 및 수요 현황에 의하면 부산지역 골재 수요가 977만8000㎥임에 반해 공급은 50%도 되지 않는 455만7000㎥로 522만1000㎥나 부족하므로 타 시‧도(김해, 양산, 울주 등지)에서 반입하는 실정으로 물류비 증가 등으로 골재 가격 인상에 따라 건설자재 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이로 인해 부산시 건설업계와 관련 업계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7. 서부산 지역은 골재 김해, 양산 지역과 거리가 가까워 물류비용이 적게 들지만 동부산 지역은 물류비용이 상승해 서부산 지역에 비해 골재 가격이 평균 3000원/㎥가량 높음.


본지 취재진은 담당 주무관인 K씨를 만나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협조공문에 대해 행정 처리를 했냐”라고 묻자 K씨는 “하천골재만 맡고 있다. 육상골재는 분기별로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골재생산현황을 집계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뿐이다. 국토교통부 협조공문의 내용과 같은 조례개정 관련 사항은 하천관리과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이 “부서 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부서에 전달해 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K씨는 “해당 부서로 가서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부서 간 업무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토교통부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역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산시 공무원들은 ‘모르쇠’ 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탄원서를 받은 부산시는 2025년 05월12일 자 회신공문에서 “자연녹지지역 특성상 개발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침해와 산림 훼손 등 난개발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취재 과정에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당 안건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하려 했으나 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동부산 지역 레미콘 업체 대표자회에서 2025~2026년 동부산 지역 골재가 약 120만㎥, 즉 덤프트럭 약 8만 대가량이 부족하고 동부산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중 잉여분 약 120만㎥를 골재 생산공장에서 소비하지 못하면 아까운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에 따른 손실 또한 크다는 근거를 들어 동부산 지역에 골재생산공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기장군을 거쳐 부산시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동부산에서 발생하는 골재 원자재인 암석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타 지역으로 보내고 동부산 지역에 부족한 골재를 타 지역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돼 온 셈이다.

시는 환경문제 운운하지만 타 시‧도에서 부족한 골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즉 공기오염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에 더해 물류비용 증가를 유발해 동부산 지역 레미콘 업체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기초지자체에 골재선별‧파쇄를 골재채취법에 따라 대지가 3000㎡ 이상이면 신고 수리가 가능했다.

개정 후 1만㎡ 이상으로 변경됐으나 환경 훼손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지자체에서 골재선별‧파쇄업 공장설립을 허가 시 그 위치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거환경 침해 여부와 산림훼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간계획과에서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건 법률 개정 취지에 어긋난 ‘월권행위’라고 골재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행법 개정은 소규모(1000㎡·3000㎡) 골재채취 사업장의 중구난방식 허가로 인한 심각한 난개발의 피해를 막고자 허가 가능한 규모를 3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산림 등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며 부족한 골재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1만㎡ 이상 규모 시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여러 심사를 거치도록 해 경제성장과 환경훼손 최소화에 균형을 맞춘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미 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장치가 있음에도 환경 담당 부서가 아닌 공간계획과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 산림훼손 우려라는 명목을 내세워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덤프트럭 이동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소음, 분진 등 오히려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온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파손 등 추가 문제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재 관련 업체와 부산시민이 떠안게 됐다.

부산시는 탄원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했지만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현황 조사는커녕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엄궁대교와 대저대교 건설, 승학터널 공사, 제2센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등 부산은 여러 대형 공사가 임박한 상황으로 곧 골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