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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합리적 부과 및 직접 수납제도

첨부파일
내용


- 일하는 방법, 개선 / 지방자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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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5. 10. 10(금)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임광현 국세청장 /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

주 제 : 세금의 합리적 부과

[ 작성자 학력 및 공무원 경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력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졸업
- 1973년 부산시 지방공무원 공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1984년 가정학사 )
- 이하 줄임
..................................................................

( 공무원 경력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약 29년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수도과 요금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세무과 징수계 ( 통계 주무 ) /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0.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2. 금정구청 서1동 주무 (인사파괴 ) - 김문곤 금정구청장
13. 금정구청 총무과 ( 인사파괴 -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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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토지세(재산세 누진세) 제도 개선 외


1. 종합토지세 누진세 없앰

토지세는 재산세로서 구군세로 시도세와 같이 구청 및 군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토지 등 부동산을 전산화하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해서인지
김영삼 정부에서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생기면서 합산해서 토지가 많으면 누진세로 부과한다고 들렸다. 당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정부 안팎의 여론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로
정부의 세입금 중 국세로서 부동산 투기 억제세가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농토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것(한계 -법률로 정함)은 현행 헌법(제23조 1항)에도 규정하고 있고 농토가 부자들에 의해 소유되고 경작자가 따로 되는 것을 방지한 법률이 기존의 농지 특별법이다.
이 농지 특별법은 귀농하려는 국민들에겐 매우 번거로운 법률이라 농촌에 농토가 없는 국민들이 농촌에 살려거나 농사를 지을려고하면 농지 구매 자체가 어려운 것(절차)은 농지특별법으로 그리한데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 취득한 농토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시, 농토 소유주의 자녀가 직접 경작하는 농토가 상속될 경우에 한해 ‘ 상속세 공제액 ’ 으로 거액을 공제하도록 한 문재인 정부의 상속세 개선 제도는 옳지 않다.
당시 본인이 상속세를 없앨 것을 제안하자 ‘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제도’ 로 여태껏 상속세의 공제액(덕지 덕지 붙은) 제도가 그것으로
그래서 상속세는 재산이 다소 많으면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로 통해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와 면세점이 중요하다. 상속세 산출액에서 각종의 공제 제도가 덕지 덕지 붙어 있어서 세무사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를 국세청에서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를 자진 신고제도로 한 것도 일종의 면피용으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정부의 세금(세입금)은 반대 급부 없이 가두어 들이는 재원으로
납세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다. (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조세 법률주의란 용어가 바로 이 사항이다.
그런데 상기 종합토지세의 누진세는 징벌적 과세로 헌법 제23조 1항에 위헌이다 (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제안자가 상속세는 없애고 부동산의 소유 상한제도(재산권의 한계)를 정해서 국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 구군청의 세무과 부과부서에서
알아 본 후 취득(계약)하도록 하고 이는 소급을 못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재산 및 부동산이 전산화되지 않아도 국민들은 부동산이 자신의 재산이므로 세무과 부과부서에 사전 신고하면 취득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에도 취득세 자진신고 창구(세무과 부과팀)에서는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아
표적이 되어 당해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발병하거나 병사했다 ( 표적 )
제안자가 며칠 전 상속에 따른 취득세(세칭 유산 상속세)는 없애고 여타 취득세는 지방세로 부과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구군세인 종합토지세는 합산해서 누진세로 부과하는 듯한데 이는 징수관리적 측면에서도 누진세로 부과해선 안되며 또한 위헌(헌법 제23조)이므로 제안자의 제안을 국세청과 시도(행정안전부 지방세과)에서는 이행해야만 한다. - 헌법 정신 존중, 사법 살인 금지, 법률 지상주의 금지 ( 악법 : 지방자치법 제 94조, 국가 공무원법의 국무위원 청문회법 등)
그리고 경유 차량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192,660원(2025년도)을 받는 것도 잘못이다.


2. 환경세 신설

지방세 시도세로 환경세를 부과해야만 한다. 시도세인 주민세는 영세민을 제외하고 부과하고 있는데 환경세도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므로 주민세처럼 부과하되 본세만 있고 부가세는 없애도록 한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쓰레기 분리로 재활용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들리는데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요금에 재활용비를 합산해서 봉투 요금(인상)을 정하고 환경세는 쓰레기 재활용의 경비와 분리해서 주민세처럼 시세로 따로 부과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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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목 : 과도한 임야세

종합토지세는
토지(산, 농토, 대지 등을 합산)를 합해서 내는 세금이지만
더하여 누진세로 되었음인지
- ( 중간 삭제 ) -

어떻던
세입금은 당해청에서 부과한(관내의 부동산) 세입금은
현금(또는 수표)을 당해의 부서(구군청 세무과)에서만 징수해야만 한다. ( 구청에 갔다가 은행에 갔다가 하지 않고 )
그래야만 체납자는 체납금도 납부하기 쉽고 또한 세무과는 체납금을 받기도 쉽고 징수 업무처리도 빠르고 수월해진다.
이(은행 수납제도)는 세무 공무원이 돈을 받음에서 오는 금전 부조리를 없애기 위함인 듯한데........
그리해서 세무 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업무에서 오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세무과에는 금고를 들이면 가능한 것이다.
- ( 중간 삭제 ) -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도의 사정마다 다를 것인데
- ( 중간 삭제 ) -
그동안 만선단체장들이 미국의 주정부처럼 시도 지방분권을 부르짖은 이유인 듯하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도자 = 지방자치화 )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은 국민들의 재산에 보통 붙는데 모두 재산에 붙으면 담세자가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료는 수혜자 수(가구원수)를 반영해서 부과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보수는 행정비에서 지출해야만 한다. (조직 : 구군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즈음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운운하는데
지방공무원은 업무가 중앙정부의 일, 호적 등 법무부 및 교육부의 일도 보는 종합행정이므로 재정에서도 중앙의 지원(지방교부세 등)을 받아야 한다.
한 가족들도 가계주인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가계의 재산을 가장이 죽을 때 재산이 많다고 상속세 폭탄을 발부하는 것은 바른 살림살이가 아니다.
세금(상속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징수부서에서 과오납금 환불로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반납하니 또한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무과에서는 부과 중심에서 보다 징수 측면에서도 당연히 살펴보아야 한다.
‘ 자산가 상처 주의보 ! ’‘ 오징어 게임론 ’ 이 그로인한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등록 : 2025. 10. 8(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등록불가)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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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10(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종합토지세(재산세 누진세) 제도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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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0. 22(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세금의 합리적 부과 및 직접 수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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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에서 1990년대
‘결손타령(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김이경 과장), 결손타령( 금정구청의 김효학 총무국장 )한 금정구청 고위 공무원들,
당시대에 의료계에서는 ‘ 거머리 작전을 경계하라‘ 고 했다 (신문)
그래서 ‘갑질’ 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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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23(화) / 2025. 10. 18(토)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 박완수 경남지사 / 임광현 국세청장

주 제 : 세금의 합리적인 부과

제 목 : 재정자립도란 ? 그리고
제 목 (2) : 부산 금정구청, 과도한 임야세 부과 외


요즈음 부산시 및 서울시에서
‘ 재정자립도가 100% 못된다 ’ 는 새삼스러운 정보를 내어 놓고 있다. ( 연초 구정보고 대회 개최 생략 )
이는 1999년 10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서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얼마간 올려 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의 세입금은
시세 및 구세인 취득세, 토지분 및 주택분의 재산세, 면허세 등이 주요 세금이니 재정 자립도가 100% 되지를 않는데 때때로 지방청에서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이고 공무원의 외근비 등은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 이유도 없는 각종 축제 ’ 가 개최가 되어 ‘ 축제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 하고
시도 및 구군청에서는 축제의 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해도 주민들 자체에서 경비를 충당해서 개최해도 그것은 ‘ 민폐 ’ 이므로 축제의 개최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제안자는 지방 공무원이라서 국세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은 지방세금 고지서에 부가된 국세(부가세)이고
국세는 소득세 및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인데
공무원 봉급 수령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소득세가 국세 세원의 주류일 듯하다.
제안자는 지방의 공무원(지방행정)으로만 근무해서 중앙정부에서의 나라 살림은 잘 알 수 없고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이 중앙 정부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1990년대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광안대교 등 각종의 도로공사에서 당해의 건립비는 도로 통과비로써 충당하고 그 재정이 들어오면 도로 통과비를 받지 않았지만 한국의 도로는 일일 생활권 달성이라면서 너무 많이 건설에서 식자층의 빈축을 샀다.
도로의 건설은 국가의 기반시설이라지만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당시 민선지방단체장들은 도로 및 교량의 건립비를 민자로 건립하자고 노래했지만 이후 유지 및 보수비도 지출되므로 민자 유치만이 능사가 못된다.

- 중간 줄임( 상속세 관련 ) -

부산 금정구청은 금정구 청룡동에 소재한 본가의 산지에 대한 임야세가
너무 많이 부과가 되었다 ( 다음 )
그곳(산 17-1외 3건)은 제안자 본가의 선산(순흥안가 문중산)으로 바로 아래 일제강점기 때 ‘ 범어사 수원지’ 가 건립이 되면서 그 위쪽( 금정구 청룡리 마을 등)은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서 가옥의 건축허가도 나지를 않다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마을(청룡 마을)은 건축허가가 나서인지 경동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 바로 위의 산(개인 소유의 산들)에는 묘를 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부산시에는 그때부터 산에도 밭에
도 묘지를 못 두게 하였다. ( 기존의 시도립 공원묘지 제도의 시행 등 )

지방이 재정 자립도를 운운하여도 지방의 산지 등에 대한 재산세(토지세)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있게 부과를 해야만 한다. (과오납 방지)
제안자는 2018년 후 제안서에서 상속세에 따른 세금(취득세, 증여세)은 없애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는 헌법의 정신( 헌법 23조 1항)에 따라 취득 전 사전 제한하도록 건의해 왔다. 즉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 제한은 부산 기장군에 소재하는 땅과 전남 무안군의 땅에 대한 공시지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부동산) 소유량을 제한하도록 건의해 왔다. 국민(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이다. 단 이는 헌법(제13조 2항)에 의해 당연하게 소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 (순흥 안가)의 선조는 금정구 청룡마을에 300년이 넘도록 살아왔다고 한다. 즉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이는 상기 선산에 묻힌 선조를 족보에서 찾아보면 대강 계산이 되는 것이다 ( 1세대 30년 잡아서)
1990년대 ‘지방자치화’ 가 운운되고 토지가 전산화되면서 ‘ 종합토지세가 부과 된다’ 고 해서 본가의 선산은 종가의 종손인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해서 임야세를 내어오다가 선산(순흥 안가 문중산)을 장자 중심으로 분할해서 등기를 하였다. 1995년 김영삼 정부때이다

- ( 중간 삭제 ) -

이와 별도로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상속세 폐지의 건은
전직 공무원(상속세 납세자)이 제안한 제도적 민원의 제안이지만
그 상속세는 상속세 면세점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10배 ~ 12배 오르고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중지되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신고) 되었으므로
당해 사안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부과부처에서 고려해서 납부한 상속세가 분명한 과납금이라 판단이 되면 과납금은 환불하여야 합니다.
당해의 상속세가 과납인지 아닌지는 경남도청과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는데 과납금이라면 그 개선 절차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사항이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일이라도 법률의 개정 절차를 밟는 정부(지방청, 국세청)의 공무원들은 그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등록 : 2025. 9. 23(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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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0. 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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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제목 : 부산 금정구청, 과도한 임야세 부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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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0. 22(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사이트 맵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 제목 : 세금의 합리적 부과 및 직접 수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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