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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작성에 정부식품 우선 사용 등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10. 19(일)
소 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어린이 급식센터 영양사
수신(2)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3) : 오성환 당진시장

제 목 : 식단 작성에 정부식품 우선 사용 등


제안자가 모교에서 식품영양학 심화학습을 위해 다시 편입(2008년)해서
공부할 때 식자층에서는 아동 보육학과에서 ‘ 아동들의 행동을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너무 세분해서 연구한다 ’ 고 나무라고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은 돌봄의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년 대한영양사협회지(no 7호: 5쪽 ~11쪽)에서 살펴보아도 ‘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아동의 개인 맞춤 영양 관리’ 란 과제로 상기의 장애는
신경 발달 장애로 이하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아마도 영양사이므로 게제를 한 듯하다 (연구 발표자 : 김지영씨)

동지 16쪽 ~20쪽에서 영양사(서울 삼성병원 영양팀 홍슬희씨)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팀이 분류한 식품분류체계에서
‘ 초가공식품 ’ 은 자연식품 또는 최소 가공식품에서 유래한 성분(예 : 정제당, 전분, 경화지방, 단백가수분해물 등)에 감미료, 착색료, 향료, 유화제 등의 다양한 합성 첨가물을 더해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품으로 주로 공장 기반의 공정을 통한 식품으로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체 에너지 섭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에서도 전체 에너지 섭취에서는 17.41%(1998년 ~2005년)에서 25.3% (2020년 ~2022년)로 상승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인데
이 ‘ 초가공식품 ’ 의 섭취가 비만, 제2형의 당뇨병(성인 당뇨),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특정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상기 ‘ 초가공식품 에너지 섭취층 ’ 은
특히 남성, 젊은 연령층, 고소득 및 고학력층과 도시 거주자에게서 초가공식품의 에너지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암예방을 위해서는 지연 식품이나 최소 가공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 해양수산부는 식품안전법 시행령의 제정을 기다리지 말고 한국은 3면이 바다인 해안이므로 각 해안에 바다 식품을 최소로 가공하는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을 설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당진의 우리밀 제분공장(대한제분)에서 우리밀을 생산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해야만 한다. 각 인증자는 바다식품 가공시장 대표 및 대한제분의 대표가 인증자이다.
공영의 바다 식품가공시장의 설립을 위해 [ 다음 ★]의 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제정 중이다.
참고로
충남 당진시의 제분공장의 설립에 따른 재원은 노무현 정부 (안희정 지사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 (일명 FTA재원)으로서 준 것으로 아는데 소속(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최근(1년전에도)에도 농협 하나로마트(예 : 부산시 부전 농협하나로 마트)에서는 우리밀 가루을 팔지 않았는데 인증자는 대한제분의 대표이다.
그리고 이로써 김홍장 당진시장은 소속의 공무원(5급 행정직, 6급 행정직) 2명을 위법하게 직권면직한 것으로 아는데
현 오성환 당진시장님은 그들을 복직시켜서 봉급과 공무원 연금을 정산하기 바랍니다. 지방행정6급은 잘못이 있다면 당진시청에서 징계에 회부해서 지방공무원법률에 의해 해직해야하며 그리고 지방행정 5급은 면직권이 충남지사(현 김태흠)입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 - 위법)와 연결해서 세칭 코다리 명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도 전 윤석열 대통령도 코다리 명태(?)로서 탄핵이 된 듯합니다.

2) 국민들은 단백질의 섭취는 콩, 육류 등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시판하는 각종의 단백질 가공 식품에 현혹되어선 안된다.
단백질의 인체 역할에 따른 단백질 성분의 가수분해물질,
치매의 원인을 정부에서 영양상식 등으로 제공하면 인증자도 없는 치매 예방 식품이 시중에 범람할 수 있다.
각종의 건강기능식품의 탈을 쓴 약품을
의사처방 없이 섭취해선 안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음 ★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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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30(화) / 2025. 10. 4(토)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소 관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 목(1) : 남해안 특별법 관련
제 목(2)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 중간 줄임 -


0.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시마와 멸치는 ' 다시마 멸치 국물’ 의 식재료인데 수급이 현재까지도 불안합니다.
‘ 쥐포 ’ 나 ‘ 오징어채는 100%’ 건조 등으로 단순 가공해서 내거나 약간의 가미(식염 + 단성분)만 하면 좋은 반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부경대가 과거 수산대학이었으므로 바다 식품의 양식은 공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국내인들에게 우선 판매하고 남은 것은 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김의 경우에는 풍부해서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에서 참기름을 바른 김(가공한)이 수출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다식품의 생산에 투입하는 전문가를 -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처럼 - 전문화하고 해산물은 대부분 바다가 현장이지만 그 가공 장소를 공영화하면 될 것입니다.
즉 공영의 바다 식품 가공시장으로
당해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김, 오징어 외, 게, 어패류,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두며
바다식품은 품목 및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두되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 공영의 농산물 도매시장처럼 - 국민들이 당해 식품을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해안에 따라 공영의 바다 식품의 가공시장은 본소 외 남해 지부, 동해 지부, 서해 지부로 둘 수 있습니다.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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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3조 19항
5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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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전문가 대표의 성별 / 바다 식품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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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9항 (시도 농산물의 수출 규제 및 수입 규제 - 식품, 원예작물, 수종 등 동식물 )
1호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제일제당의 엑스트라버진유), 치즈의 응유 효소, 수입 밀가루, 팽창제인 효모, 유산균, 커피의 원료, 육류, 벌꿀 등의 수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을 해외 현지와 국내를 왕래시키며 댕해 식품을 인증한다. 인증자는 2인 1조로 구성한다.
중국산의 참깨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여성) 1명과 인천광역시 산하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과 7급의 여성공무원(세무직의 정규직 공무원) 1명을 2인 1조로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 파견해서 참깨를 계약 재배해서 한국에 들여 이 참깨를 각시도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의 지원에서 깨소금, 참깨를 착즙한 참기름을 판매한다.
이들(2인)은 인천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당해 연구소 소속의 식품전문가 된다. 여타 계약 생산 재배해서 남는 중국산(조선족 자치주)참깨는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해서 판매한다. (※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참깨의 재배는 인천공항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음)

2호
제조 가공한 식품이 아닌 단순 농산물의 수출은 시도에서 당해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되 당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역원 및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상표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 18항의 시도지사의 실명을 명기해서 시도지사가 수출하되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는다.
단 수출하는 당해의 농산물 및 해산물의 식품은 식품의 질과 양에서 국내인의 수요를 우선해서 공급해야 하며 또한 국내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아야 한다 ( 허가를 받는 이유임 )
상기 검역 및 검사와 별도로 시도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은 수출하는 식품인 농수산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또는 수시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출할 농산물의 질, 당해 식품의 국내 수급량과 관련해 시도 연구소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사원들은 수입하는 농산물의 종류, 유전자 변환의 식품 및 꽃 등 원예작물, 수종, 동물,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시도 연구원장 및 식품안전처장은 수입 및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꽃에서 벌꿀을 채취하며 동물은 한국인의 식품이 되고 있어서이며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수입 및 수출은 생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므로 이(시도 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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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조 19항
3호
인삼, 녹용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전문가 대표는
여성이어야 한다 (시행령 3조 6항 참고)

4호
우리밀 등을 분쇄할 제분공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두며 대표는 현직의 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를 정부 조직 안팎에서 위촉한다. 제분공장의 명칭은 대한제분이라 명명한다.

5호
바다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안전하게 가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 시장을 설립하며
식품의 품목은 멸치, 다시마, 미역, 오징어류, 게 등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이며 멸치의 가공 시장은 남해안에 본소를 두고 게, 오징어 등은 동해안, 다시마는 서해안에 본소를 둔다.
바다 식품은 품목 또는 어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 구분해서 그 지부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 각각 또는 통합해서 둘 수 있으나 당해의 식품들은 공영의 농산물도매시장처럼 국민들이 직접 살 수는 없다.
본소 및 지부의 대표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의 궐위시 5년 기간직의 전문가로 정부 조직 안팎의 인사에서 위촉해 가공 생산하는 식품의 인증자가 되며 상표에는 당해 식품의 성분, 원산지, 가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바다 식품의 각 양식장도 해양수산부에서 공영으로 운영하되 자연산의 식품 생산에 주력하며 양식장의 허가를 제외한 감독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식한 어류 및 해조류의 인증자는 양식장의 대표이다.

※ 구운 어묵 및 찐 어묵류, 생선살 분말 등의 생산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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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4(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의 바다식품 가공시장 설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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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0.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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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단 작성에 정부식품 우선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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