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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석계 공원묘원의 불법에 대한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관점과 조처

첨부파일
내용




당해 석계 공원묘원 으로 부터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 안내장(별첨 *관리비납부통지서* 참조)이 송달되었읍니다.





ㅡ . 기존 납부 강요 방법 :

1) . 당해 묘원 곳곳에 십 수년간 수십개의 현수막과 게시판에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되었으니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강요하였으나, 개정 된바 없으며 현재도 관련 조항은 없읍니다.(아래 기존 게시글 참조)





2) .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를 동원(위임)하여 불법 채권 추심을 하였으나(별첨 독촉장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처로 추심 회사 NICE신용정보(주)는 즉시 불법 추심 행위를 중지하였읍니다.



ㅡ . 관리비 수납시 명시된 관리기간은 ***영구***이며, 관리비를 일시 . 일괄 납부하였음.(별첨 권리증 참조)



ㅡ . 불법 추가 관리비 200만원은 어떻게 산출 되었으며, 예치금400,000원 에서 (별첨 안내장 참조) 기금 100,000원로 되었는가! 그날 **기분**에 따라 조작 하는 것인가! 예치금도, 기금도 서명한 바 없음.



ㅡ . 수정 날인과 대표 이사 직인 냘인등 문서의 기본 격식은 갖추고 합당한 사유와 합볍적인 방법으로 요청할 것.



ㅡ . 첨 부 (묘지 사용 권리증 및 신용정보회사 납부 인내장) 참조


ㅡ . *****.본인은 15년 선납 예치금 자가 아닌 영구 관리비 납부자로 이렿게 왜곡 조작하며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를 악질적 으로 징수하려 하고 있읍니다. 계약자(묘주) 들께서는 * 묘지사용 권리증 *과 독촉장(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자(묘주) 분들은 실제 계약 년도와 장사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다시 하여 불법 추가 소급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금도 매년 징수되고(납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시어 집단 대응으로 경상남도(감사위원회)와 양산시(장)에 그 책임을 묻고, 환불을 논하십시오. 거짓말에 속아 다시 계약을 하시면서 권리증을 소멸 하신 분들은 모신날(안장일)과 새로(다시) 계약하신 날짜와 정황을 잘 살펴 전문가와 상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ㅡ . 양 산 시 답 변 :



답변일시

2025-05-14 17:07: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양산시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 강요와 관련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법인 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상기 내용으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관리비 변경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신고 이후 2009년까지는 관리비의 변경이 없었음). 따라서 동법 31조의 4에 대한 처분사항이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불법 채권 추심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양산시에 소재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사설묘지로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법인과 계약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인과 사용자의 이용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 달리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묘원측과 상담하시어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55-392-3531)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1 . 장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설 묘지는 * 개인 묘지, * 가족 묘지, *종중 . 문중 묘지 * 법인 묘지가 있으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 (재단법인)석계 공원묘원 **으로 동법 제24조 ** 법인 묘지등의 사용료 . 관리비의 신고등 ** 의무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받는 법인묘지임



2 . 2006년도 부터 장사법 개정(변경, 거짓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현재도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리비가 변경(소급 추가 관리비) 되었으면 ,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 하게 산출 .양산시(장)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되어야 하나, 신고 . 등록 되지 않아 위법(불법)임. 따라서 확인(동법 제 37조, 검사및 보고)하여 제재(동법 제31조4항, 처분, 행정 이행) 하여야 함.

*** .본 사안에 대해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차례나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을 확인하여 주었음.(별첨 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 . 이렇게 억지스럽고 뻔뻔함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본 사안(4번째 민원)을 수사 토록 경찰쳥 으로 이송하여 주었음.

*** . 계약자와 법인(묘원) 간의 계약(사인 간의 권리 관계) 사항은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석계 묘원 관리소장 ㅇㅇ태가 확인.



3 .불법 채권 추심 여부에 대해 답변서에 적시된 바 대로 긍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응(민원 제기) 하니, 위법(신용정보법 제2조)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처(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로 석계공원묘원이 동원(위임)한 추심 회사 NICE신용정보(주)는 추심 행위를 즉시 중지 하였으나,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대신 푯말을 설치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지속 강요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소관인 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이 아니어서 조처할 수 없으니 소관 부처 지자체인 양산시 소관 으로 채무자(묘주)를 보호해야 함,(채권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2024년11월28일자 조선일보 단독(인터넷 판, 제목: 대통령 한마디에), 서울 미아리 텍사스 여성의 고리채로 인한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죽음)의 기사는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를 말 하고저 한 것으로 이해 했읍니다. 관할 종암 경찰서의 수사 지연에 대해 서울 경찰청장이 사과 하였으며, 본 기사에 채권 추심법이 인용 되었읍니다.



4 . 경찰청은 위법이나 관련 공무원이 업무를 완전히 방임 .방관 하였다 볼 수 없어 직무 유기는 입건 전 종결 처리, 당해 석계 공원묘원의 사기는 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급 추가 관리비의 납부 거절을 안내 받아 금전적 피해가 없어 입건전 종결 처리 되었으나, 수많은 기 납부자와 현재도 불법 납부 강요를 하고 있지 않는가!





ㅡ . 경 상 남도 답 변 :



답변일시

2025-05-27 17:51: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신청번호 1AA-2505-06883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재단법인묘지)로, 1979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석계공원묘원의 묘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추심 여부나, 사설묘지의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협의 사항으로, 묘원측과 상담을 권고하는 양산시의 의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남동훈 주무관(☎055-211-487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되어 있지만,

***. 양산시( 장 )에 관리비( 변경 ) 년도별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 :

2004년 : 7,000원, 2010년 : 9,000원, 2019년 : 12,000원. 2020년 : 15,000원, 2022년 : 17,000원 (양산시 담당 주무관 ㅇ ㅇ옥이 확인한 것임. )

2006년도 관리비 변경이 (즉. 소급 추가 관리비가) 미 신고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본 민원의 주 쟁점 아닌가. 첨부된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하여 주지 않았는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와 마찬 가지로 한글 난독증 장애자 인가, 담당 업무 관련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무식한자들인가. 아니면 본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무식한자들인가.

답답하여 이렇게 장관 직인 까지 날인하여 공문으로 답변을 히지 않는가!

*** . 장사법 제 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민원은 성립되지 않아 소관 부처징, 양산시장이 3번째 민원으로 종결 처리 하였겠지요!

ㅡ , 지방 공부원과 중앙 공무원의 업무 관련법 숙지등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 인가, 인간 됨됨이 인성의 차이 인가!

ㅡ . 본인과 보건복지부 법리 해석은 틀리고 관련법 조항을 왜곡 해석 . 곡해 조작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까지 부탁은 조롱인가,나르시즘 까스라이팅인가! 심한 자존감 상실은 어떡 할까! 재밋는가! 어디 까지 가고 싶은가! ( 보 건 복 지 부 답변 참조)







ㅡ . 보 건 복 지 부 답 변 : 별 첨 참조









본 사안으로 국가 기관 14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14회, 행정안전부3회, 보건복지부4회, 감사원2회등, ) 에 30여회 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대부분 기피 , 양산시로 이송하였음. 그 사유로 아래와 같이 생각해 봅니다.

ㅡ . 예상 수준 이상의 매우 큰 피해자(묘주)와 피해액(불법, 기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액)의 환불등의 처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소관 부처 양산시(장)가 처리 해야할 것으로 (소관 부처 처분 문제등) 판단.

***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 양산 시민 이나 부산 시민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자(묘주)로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변경한 계약자(묘주) 수는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예상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됨.

ㅡ .*** . 단독 대응(민원)이라 무시 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특히, 기 납부 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다시 검토 하시어 잘못 된점, 미진한 부분은 보완 하시어, 그리고 널리 공유하시어 환불 등을 위하여 집단 대응(민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ㅡ . ***. 동일 사안으로 양산시에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묘원과의 계약서( 약관 . 정관등, )상 사실관계( 소급 추가 관리비 조항은 없음 )는 확인하였으나, 장사법에 제재 조항이 없어 묵살( 취하, 조처할수 없음. )하였다 함.( 장사법 제31조 4항이 제재 조항임.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이 확인

ㅡ . 본 사안 민원 쳐리에 있어 내부적으로 직무 강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 . 실무자(ㅇㅇ정 주무관)가 내부적으로 어려워(결재 과정이라 생각함) 하니 본 민원을 취하(취소)하여 줄 것을 담당 팀장 ㅇㅇ찬이 호소함.

나) . 적극행정국민신청(민원)을 일반 민원으로, 그리고 장사 담당 부서로 신청하여 줄 것을 소통 담당관 ㅇㅇ훈이 호소함.

다) . 3개 부서(문화 복지국, 감사실, 소통팀), 10명의 담당자가 답변함.

라) . 동일 사안 민원이 10여회 있었으나 관련법, 장사법에 처분 조항(제31조4항이 처분 조항.)이 없어 취하(묵살) 하였으니 본 사안 민원도 취하 하여 줄 것을 팀장 ㅇㅇ찬이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