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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란 ? 그리고

내용


- 지방행정에서 1990년대
‘결손타령(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김이경 과장), 결손타령( 금정구청의 김효학 총무국장 )한 금정구청 고위 공무원들,
당시대에 의료계에서는 ‘ 거머리 작전을 경계하라‘ 고 했다 (신문)
그래서 ‘갑질’ 이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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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23(화) / 2025. 10. 18(토)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소관 : 박완수 경남지사 / 임광현 국세청장

주 제 : 세금의 합리적인 부과

제 목 : 재정자립도란 ? 그리고
제 목 (2) : 부산 금정구청, 과도한 임야세 부과 외


요즈음 부산시 및 서울시에서
‘ 재정자립도가 100% 못된다 ’ 는 새삼스러운 정보를 내어 놓고 있다. ( 연초 구정보고 대회 개최 생략 )
이는 1999년 10월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서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얼마간 올려 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의 세입금은
시세 및 구세인 취득세, 토지분 및 주택분의 재산세, 면허세 등이 주요 세금이니 재정 자립도가 100% 되지를 않는데 때때로 지방청에서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이고 공무원의 외근비 등은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 이유도 없는 각종 축제 ’ 가 개최가 되어 ‘ 축제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 하고
시도 및 구군청에서는 축제의 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해도 주민들 자체에서 경비를 충당해서 개최해도 그것은 ‘ 민폐 ’ 이므로 축제의 개최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제안자는 지방 공무원이라서 국세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은 지방세금 고지서에 부가된 국세(부가세)이고
국세는 소득세 및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인데
공무원 봉급 수령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등의 소득세가 국세 세원의 주류일 듯하다.
제안자는 지방의 공무원(지방행정)으로만 근무해서 중앙정부에서의 나라 살림은 잘 알 수 없고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돈이 중앙 정부에 어떻게 유입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1990년대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광안대교 등 각종의 도로공사에서 당해의 건립비는 도로 통과비로써 충당하고 그 재정이 들어오면 도로 통과비를 받지 않았지만 한국의 도로는 일일 생활권 달성이라면서 너무 많이 건설에서 식자층의 빈축을 샀다.
도로의 건설은 국가의 기반시설이라지만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당시 민선지방단체장들은 도로 및 교량의 건립비를 민자로 건립하자고 노래했지만 이후 유지 및 보수비도 지출되므로 민자 유치만이 능사가 못된다.

- 중간 줄임( 상속세 관련 ) -

부산 금정구청은 금정구 청룡동에 소재한 본가의 산지에 대한 임야세가
너무 많이 부과가 되었다 ( 다음 )
그곳(산 17-1외 3건)은 제안자 본가의 선산(순흥안가 문중산)으로 바로 아래 일제강점기 때 ‘ 범어사 수원지’ 가 건립이 되면서 그 위쪽( 금정구 청룡리 마을 등)은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서 가옥의 건축허가도 나지를 않다가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마을(청룡 마을)은 건축허가가 나서인지 경동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 바로 위의 산(개인 소유의 산들)에는 묘를 두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부산시에는 그때부터 산에도 밭에
도 묘지를 못 두게 하였다. ( 기존의 시도립 공원묘지 제도의 시행 등 )

지방이 재정 자립도를 운운하여도 지방의 산지 등에 대한 재산세(토지세)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있게 부과를 해야만 한다. (과오납 방지)
제안자는 2018년 후 제안서에서 상속세에 따른 세금(취득세, 증여세)은 없애고 개인들의 부동산 소유는 헌법의 정신( 헌법 23조 1항)에 따라 취득 전 사전 제한하도록 건의해 왔다. 즉 국민 개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 제한은 부산 기장군에 소재하는 땅과 전남 무안군의 땅에 대한 공시지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부동산) 소유량을 제한하도록 건의해 왔다. 국민(개인)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이다. 단 이는 헌법(제13조 2항)에 의해 당연하게 소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 (순흥 안가)의 선조는 금정구 청룡마을에 300년이 넘도록 살아왔다고 한다. 즉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이는 상기 선산에 묻힌 선조를 족보에서 찾아보면 대강 계산이 되는 것이다 ( 1세대 30년 잡아서)
1990년대 ‘지방자치화’ 가 운운되고 토지가 전산화되면서 ‘ 종합토지세가 부과 된다’ 고 해서 본가의 선산은 종가의 종손인 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해서 임야세를 내어오다가 선산(순흥 안가 문중산)을 장자 중심으로 분할해서 등기를 하였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이다.

- ( 중간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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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상속세 폐지의 건은
전직 공무원(상속세 납세자)이 제안한 제도적 민원의 제안이지만
그 상속세는 상속세 면세점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10배 ~ 12배 오르고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중지되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신고) 되었으므로
당해 사안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부과부처에서 고려해서 납부한 상속세가 분명한 과납금이라 판단이 되면 과납금은 환불하여야 합니다.
당해의 상속세가 과납인지 아닌지는 경남도청과 국세청이 판단할 수 있는데 과납금이라면 그 개선 절차는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이 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사항이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일이라도 법률의 개정 절차를 밟는 정부(지방청, 국세청)의 공무원들은 그 직무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




등록 : 2025. 9.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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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0. 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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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제목 : 부산 금정구청, 과도한 임야세 부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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