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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석계 공원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양산시와 경상남도에 공개 질의

첨부파일
내용
금번 추석 성묘시 상석 앞에 "중요 정보 갱신 및 안내 관계로 사무실 방문 바랍니다 "의 안내판이 놓여 있었읍니다. 연락(전화)을 하니 미납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였읍니다. 허위(거짓) 관련법, 장사법, 변경(개정)에 따라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강요한 지금 까지의 현수막과, 게시판의 내용이 민원과 포털 사이트, SNS 등에 게시 됨에 따라 내용만 졸렬하게 변경한 것 같읍니다. 불법적인 방법 대신 납부의 합당한 사유를 적시한 대표 이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공지를 하거나, 소송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요청할 것을 바람.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 보건복지부도 장관 직인을 날인 하여 공문으로 본 사안 민원에 답변하지 않는가.(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 . 양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시민들께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시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본 안 : 관련법을 왜곡 해석하며 지속적으로 답변(행정 이행, 처분, 권고)을 기피한 양산시와 경상남도(감사위원회)에 공개 질의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







1 . 2004년 이후 부터 2009년 까지 관리비 변경 신고와 등록이 없었는데, 2006년 부터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강요한 것은 관련법, 장사법 제24조를 위반(위법)한 것이 아닌가?(아래 답변서 2번과 보건복지부 답변서 참조) 재 검토후 답변 바람.

*** . 계약자와 법인(묘원) 간의 계약(사인 간의 권리 관계) 사항은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석계 묘원 관리소장 ㅇㅇ태가 확인.



2 . 불법 채권 추심 여부에 대해 답변서에 적시된 바 대로 긍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응(민원 제기) 하니, 위법(신용정보법 제2조)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처(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로 석계공원묘원이 동원(위임)한 추심 회사 NICE신용정보(주)는 즉시 추심 행위를 즉시 중지 하였으나,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대신 푯말을 설치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지속 강요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소관인 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이 아니어서 조처할 수 없으니 소관 부처 지자체인 양산시 소관 으로 채무자(묘주)를 보호해야 함,(채권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2024년11월28일자 조선일보 단독(인터넷 판, 제목: 대통령 한마디에), 서울 미아리 텍사스 여성의 고리채로 인한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죽음)의 기사는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를 말 하고저 한 것으로 이해 했읍니다. 관할 종암 경찰서의 수사 지연에 대해 서울 경찰청장이 사과 하였으며, 본 기사에 채권 추심법이 인용 되었읍니다.

*** . 영구 관리비 납입자로 일시 . 일괄 납부(계약시 일괄 납부 요구)한 본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를 거절할 것을 안내하여,  납부 거절로 재산상(금전적)의 피해가 없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되지 않았으나,  당해 석계 공원묘원의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되었다는 거짓(허위)말에 속아 납부 하시고,  현재 매년 지속 납부 하시는 계약자(묘주)들 께서는, 다시 검토 하시어 양산시가 종용 하는 봐와 같이 사법적(경찰청) 조처가 기 납부 불법  추가 관리비 환불 등에 보다 용이 하리라 생각 합니다.   더우기,  근본적 문제는 당해 석계 공원묘원의 위법(불법) 보다   위법에 대한 소관부처 양산시와 경상남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행정 이행(처분), 권고를 하지 않은 점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 하면 보다 쉽게 접근 하리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많은 묘주들 께서는 양산시의 사주 그리고 담합 의혹을 생각 하였읍니다.









ㅡ . 양 산 시 답 변 :



답변일시

2025-05-14 17:07:0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양산시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 강요와 관련 민원 행정 처리의 부조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법인 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상기 내용으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다(관리비 변경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신고 이후 2009년까지는 관리비의 변경이 없었음). 따라서 동법 31조의 4에 대한 처분사항이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불법 채권 추심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양산시에 소재한 석계공원묘원의 경우 사설묘지로 계약관계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법인과 계약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므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인과 사용자의 이용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에서 달리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묘원측과 상담하시어 상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55-392-3531)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1 . 장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사설 묘지는 * 개인 묘지, * 가족 묘지, *종중 . 문중 묘지 * 법인 묘지가 있으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 (재단법인)석계 공원묘원 **으로 동법 제24조 ** 법인 묘지등의 사용료 . 관리비의 신고등 ** 의무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받는 법인묘지임



2 . 2006년도 부터 장사법 개정(변경, 거짓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현재도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관리비가 변경(소급 추가 관리비) 되었으면 ,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 하게 산출 .양산시(장)에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되어야 하나, 신고 . 등록 되지 않아 위법(불법)임. 따라서 확인(동법 제 37조, 검사및 보고)하여 제재(동법 제31조4항, 처분, 행정 이행) 하여야 함.

*** .본 사안에 대해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차례나 동법 제24조,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 .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을 확인하여 주었음.(별첨 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 . 이렇게 억지스럽고 뻔뻔함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본 사안(4번째 민원)을 수사 토록 경찰쳥 으로 이송하여 주었음.



3 .불법 채권(신용 정보법 제2조11호) 추심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 조처할 수 없서,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서 채무자(묘주) 보호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ㅡ . 경 상 남도 답 변 :



답변일시

2025-05-27 17:51: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신청번호 1AA-2505-068835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재단법인묘지)로, 1979년에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산시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석계공원묘원의 묘지 사용자에 대한 채권 추심 여부나, 사설묘지의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협의 사항으로, 묘원측과 상담을 권고하는 양산시의 의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본 답변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남동훈 주무관(☎055-211-487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ㅡ . 문제점 지적 :

석계공원묘원은 장사정보시스템에 평당 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등록되어 있지만,

***. 양산시( 장 )에 관리비( 변경 ) 년도별 신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역 :

2004년 : 7,000원, 2010년 : 9,000원, 2019년 : 12,000원. 2020년 : 15,000원, 2022년 : 17,000원 (양산시 담당 주무관 ㅇ ㅇ옥이 확인한 것임. )

2006년도 관리비 변경이 (즉. 소급 추가 관리비가) 미 신고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미 등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본 민원의 주 쟁점 아닌가. 첨부된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하여 주지 않았는가. 경남도 감사위원회와 마찬 가지로 한글 난독증 장애자 인가, 담당 업무 관련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무식한자들인가. 아니면 본인과 보건복지부 공무원 들이 무식한자들인가.

답답하여 이렇게 장관 직인 까지 날인하여 공문으로 답변을 히지 않는가!

*** . 장사법 제 24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 민원은 성립되지 않아 소관 부처징, 양산시장이 3번째 민원으로 종결 처리 하였겠지요!

ㅡ , 지방 공부원과 중앙 공무원의 업무 관련법 숙지등 업무 수행 능력의 차이 인가, 인간 됨됨이 인성의 차이 인가!







ㅡ . 보 건 복 지 부 답 변 : 별첨 참조









본 사안으로 국가 기관 14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14회, 행정안전부3회, 보건복지부4회, 감사원2회등, ) 에 30여회 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대부분 기피 , 양산시로 이송하였음. 그 사유로 아래와 같이 생각해 봅니다.





ㅡ . 본인의 민원이 합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내용이 아님은 민원법 제23조로 증명.



ㅡ . 예상 수준 이상의 매우 큰 피해자(묘주)와 피해액(불법, 기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액)의 환불등의 처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소관 부처 양산시(장)가 처리 해야할 것으로 (소관 부처 처분 문제등) 판단.

***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 양산 시민 이나 부산 시민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자(묘주)로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변경한 계약자(묘주) 수는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예상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됨.

ㅡ .*** . 단독 대응(민원)이라 무시 되었다고 생각함. 따라서 특히, 기 납부 하신 분들은 본 사안을 다시 검토 하시어 잘못 된점, 미진한 부분은 보완 하시어, 그리고 널리 공유하시어 환불 등을 위하여 집단 대응(민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ㅡ . ***. 동일 사안으로 양산시에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묘원과의 계약서( 약관 . 정관등, )상 사실관계( 소급 추가 관리비 조항은 없음 )는 확인하였으나, 장사법에 제재 조항이 없어 묵살( 취하, 조처할수 없음. )하였다 함.( 장사법 제31조 4항이 제재 조항임.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이 확인 )



*** . 민 원 법 제23조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ㅡ .추후, 검찰청에 신고와 민원법 제 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행정안전부(감찰부)을 통해 위원회 구성(지금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으로 대신 하였음.)을 신청 코자 하오니, 집단 대응 으로, 특히, 추가 소급 관리비를 기 납부하신 분들은 양산시와, 경상남도에 그 책임을 물어면, 환불등에 보다 쉽게 접근 하리라 생각합니다.



*** . 민 원 법 제34조 :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양 산 시 의회 답 변 : 별첨 참조


*** . 문 제 점 지적





ㅡ . 양산시 의회의 민원(진정서) 처리는 접수 민원을 검토. 판단하여 조처 하는 대신 소관 부처로 단순 전달하는 것입니까.

ㅡ .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훈령(제623조)이 민법,상법, 장사법의 상위 법(령)인가!

ㅡ . 1992년 부터 법인 공원묘원 관리비 납부 방법을 영구 관리비 납부 방법은 폐지하고, 년납으로 징수할 것을 훈령한 것이지,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변경(개정) 되지 않은 관련법, 장사법이 변경(개정, 현재도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할 조항은 없음.)되었다고 악질적으로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종용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것을 훈령하였는가! 10여년간 당해 묘원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프랭카드)과 게시판에 거짓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계약을 다시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수많은 선량한 계약자(묘주) 들에게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징수하고 있음.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가 적법하면 왜 계약을 다시(변경)할 것을 종용하며, 적법한 조처(소송등) 대신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추심 회사(NICE 신용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가.

*** . 불법 채권 추심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확인(국민신문고 민원 1AA-2402-0591218)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소관인 금융 기관(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인 양산시에서 채무자 보호(묘주)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ㅡ . 양산시(장)은 억지 명분을 만들며 당해 석계 공원묘원에 위법을 사주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 . 단적, 비교로 물가 변동. 이자율 변동으로 부동산이 폭등. 폭락할 시 매수.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시할 것을 요구 환불.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수치심도 없는가! 비교가 유치하지 않는가! 당해 묘원 묘주 절대 다수가 양산 시민일 터인데 미안하지 않는가!

ㅡ .영구 관리 기간이 15년으로 명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15년 선납 예치금자인가. 계약서(약관. 정관등) 에 명시 되어있고, 계약자(묘주) 들의 날인(서명)이 되어 있는가.

*** . 법인 공원묘원에 소급 추가 관리비 민원이 있었으나 광주 시립공원묘원의 영구 관리비 납부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 판시가 있은후 전국적으로 소급 추가 관리비 징수를 시행하는 공원묘원은 없읍니다. 소관 지자체장(시장 . 군수)의 행정 이행 권고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2022년도 부터 추심회사(NICE 신용정보(주)) 까지 동원 불법 추심 행의를 하였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 연예인 ㅇㅇ일(본면 ㅇㅇ일)씨가 안장된 경기도 가평 경춘 공원묘원의 경우 관리비 미납으로 전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모았는데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이 아닌 년납 계약으로 유족들의 장기 미납으로 알려졌으며 , 소급 추가 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읍니다.

*** . 계약서(사인간의 권라 관계)는 양산시 담당 팀장 ㅇㅇ찬과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가 확인하였음.

*** . 양산시의회는 진정서(민원) 사안의 검토 판단 없이 양산시에 단순 전달하며 회피함. 해당 지역구 시의원(2인)과 시의원 ㅇㅇ훈은 자료 제시하였으나 모른척. 시의원 신ㅇㅇ은 열심히 검토를 하여 주었으나 양산시와 같이 당해 묘원과 합의를 종용. 불법과의 합의는 무엇을 말함인가.

*** . 본 사안 민원에 대해 경상남도 의회는 불수리 사유를 조작(경찰청 수사 결과 통지서 참조를> 수사 결과 재 검토로) 하며 기피(불수리)함. 경상남도의회 양산시 지역구 의원은 6명, 관련 문화복지위원회 에는 박 ㅇ, 최 ㅇㅇ 도의원 2명 입니다.

*** . 국회의원 ㅇㅇ호 양산 사무소에 자료를 제시 하였으나 검토 사안이 아닌지 무응답 . 무관심.

*** . 이들 기관장과 의원들은 시민의, 도민의, 국민의 선출직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