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개혁 외

첨부파일
내용

큰 제목 : 의료 개혁(병원비 대불금 제도 등) 외

- 나라의 곳간을 비워선 안돼 ! : 병원비 대불 제도 도입 -
- 병원 입원비에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비급여)로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0년 7월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국민건강보험이 능사 아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하나이다.
즉 한국인의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국민들이 내는 매달의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내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30% 를 부담하거나 암 등 중증 질환은 5%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가 총진료비의 5%만 내는 혜택을 본다고 하여도 암이나 중증질환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 건강보험대책만이 국민 건강의 능사가 못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점차 불어났다.
불어난 주요 원인은
최근의 노인요양보험(장기 요양 보험) 등으로
의료혜택의 범위를 정부가 점차 넓혀왔기 때문이다.
- ( 중간 줄임 ) -
외국에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이다.
사회보장이 잘되는 이들 국가에서는 20년 전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그 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낸다는 말이 들렸다. 즉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소득의 분배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이 적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즉 지니계수)가 높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또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정부의 건강보험제도는 상기에서와 같이 국민건강의 능사가 될 수 없고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은 국민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잘만 운영한다면 한국인의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가까운 이웃나라처럼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식품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남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예방행정(=식품안전),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환자의 혜택 확대,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 등을 꾀하여 나간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을 하는 북유럽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림의 떡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사회 문제, 한균자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42쪽 ~43쪽 (불평등의 문제)

-- KTV,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0. 7. 9 (금)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
.
.
★ 1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 - ‘ 조세 처리 지침 ’ 에 의함


국민들이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가난하다고 즉 건강보험료를 낼 처지가 못돼 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병원에 갈 수 있다. 그 체납의 보험료도 그로써 보험공단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몇 년 후(시효소멸기간)에는 체납의무도 소멸이 된다. (이는 세외수입도 ‘ 조세 처리 지침’ 에 준하도록 함 )
또한 재산이 없어도 부과가 되는 세금이 지방세인 주민세로
이 주민세도 자신의 재산이 없다면 5년(지방세의 시효소멸기간) 후에는 체납의 의무가 소멸이 된다(지방세의 시효소멸 - 5년)
여타의 세금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상습체납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세대에 평생 1회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을 받아 정부에서 국민 임대 주택 사업을 하도록 제안을 하였는데 영세서민(식품안전기금 면제)이 아니면서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불우이웃돕기로써 국민들이 대신 내어 주도록 하였다.

-- 2020. 10. 5(월) --
등록 : 2020. 10. 5(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
★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2) / 2021. 7. 23(금)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107
- 0021129호)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접수 (2AB-2107 -0019639호) / 2021. 7. 23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입니다



.....................................................
공적 의료 부조 - 건강 보험료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소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에서
*1) 수혜자수(가족수)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고
이 재원을
아픈 국민들이 병원에서 사용한다면 ( 본인 부담분 + 공단 부담분)
이도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재원 부담의 국만들과 사용 국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즉 수혜자(가족수)가 부담해야한 보험료에다
보험가입자의 *2) 소득분에서의 보험료 부과분을
합쳐 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보험재정의 살림(원무)을 살되
국민들 중 병원에 가서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 벅차다면
병원비 대불신청을 보험공단에 하도록 한다. 즉 병원비 대불금 제도이다.
이는 과거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 보험제도에서 시행한 제도이지만 당해 기관청(보험공단)이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
편의주의적 보험행정을 하자니 이 제도를 무시해 온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에 따른 재원으로
정부에서 미리 별도(병원비 대불금 - 선지급금)로 주어야 하고 이의 재정은 결손(시효 소멸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 중앙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다.
결손이란 대불금 신청자가 내어야 할 대불금을 10년 안에 내지 못하면 결손(시효소멸 10년 - 중앙 재원)이 되므로 그렇다.
여기서 번거롭다는 것은
암 등 큰 질병으로 국민들이 자부담할 병원비가 많아서
벅차면 상하 정부의 대불금으로 정부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급(일시)하고
대불금 사용자는 0년 거치로 이후 대불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니 그러하다.
상기의 사항들은 보험료 재정의 운영이므로 ‘ 조세 처리 지침 ’을 담당자들은 숙지해야만 한다.

상기와 같이 하자면
가족인수(주민등록 사항), 대강의 부동산 사항(특히 관내)를 파악해야 하므로 보험공단은 그 소속을 시군구청의 건강보험과로 조직을 개편해야만 하고 당해 공무원들의 보수는 정부의 행정비로서 부담하며 그 직렬은 세무직이나 원무직이 아닌 지방행정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기석 보험공단이사장은
상기 사항을 검토해서 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 보고(문제점, 개선 방향)를 하여야 한다.
현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정상적인 재정이 아닌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 본인은
가족관계에서 여타 가구와 다소 다를 수 있는 1인의 가구인데
월 건강보험료 (지난 8월 : 237,900원)는
한달간 가계 지출분(생활비)의 약 14%를 차지한다. 즉 지난달 가계비 지출분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이란 놈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돈 본인의 0.5톤 화물차량(1999년산)의 앞 유리창을 깨어 놓아서 당월 차량의 유리창 교체비용 350,000원이 포함된 생활비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가계비의 17%(237,900원)가 건강보험료로서
가장 많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이 아파트 관리비 119,510원이다.
그 다음이 얼씨구 !
부산대학교 BTO 사업 실패에 따른 폐업한 점포 관리비가 130,380원이므로
지난 8월 가계에서의 총 생활비 2,019,125원에서
엉뚱한 480,380원이 지출된 것이다. (충 가계비의 약 24%)
이는 사회비용인 것이다.
건강보험료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출이니
합하면 ( 의료보험료 237,900원 + 차량 파손 350,000원 + 폐업한 점포의 관리비 130,380원 = 718,280원 ) 718,280원이므로 이 금액은
총 가계비 2,019,125원의 35.6%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된 셈이다.

한국은 집단적 영업 / 집단적 거주의 공동 주택에 의해
점포 관리비가 매월 나오고 아파트 관리비가 매월 나오는데 보유세로 둔갑한 측면이 있다.
즉 빈 아파트에 관리비가 차등 없이 나오고
폐업한 점포(사업주가 아닌)에 관리비가 나오면서 이의 부과 근거는 ‘송달주의’ 에 의한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부과권자의 이름도 없고 담당자의 이름도 없으며
다만 산출근거의 계산지(5~6매)를 달마다 보내고 은행 계좌 번호와 납기가 적혀져 있으며 인장도 대표(관리소장)의 도장도 없다.

1) 관리비의 고지에서 종이 절약을 해야 한다.

2) 거주하지 않는 빈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의 50%로 부담하도록 한다. 즉 당해 세대(빈)에서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으며 청소비도 절감이 되고 주차할 차량도 없는 것이다.

2-1)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는 건축과에서 빈집이나 빈 아파트를 신혼의 청년세대들이 손쉽게 구입하도록 정보(임대차 정보 제공)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 추세라면 빈집과 빈 아파트가 계속 불어날 것이니 그러하다.
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는 주택 매매, 토지 매매, 상가 매매, 상가 점포 임대 정보의 제공을 맡고 있는 것이다.
당해의 정보는
공공 임대 아파트는 분리해서 제공하고 제공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이며 흩어져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신규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공공 임대주택이니 주인이 정부이므로 제공자는 당해 구군청의 건축과에서 맡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수혜자수(가족수)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고 .....................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법에서
아이(0.7점), 성인(1점), 어르신(1.5점 또는 1.7점)처럼 연령에 따라 다소 달리 부과함

*2) 소득분에서의 보험료 부과분 ................소득분이란 근로 소득 등 투명한 소득으로 건물 월 임대료, 토지 임대료, 논에서 수확한 쌀 등 농산물 등은 제외함

**
.
.
★ 3

....................................................................................................
90세 이상의 월 보험료의 면제 / 스님, 수녀님들의 건강보험료
.....................................................................................................

이씨 조선에 대해서는 미안한 용어이지만
백골징포란 죽은 자에게 받아가는 세금으로
산자에게 나가는 세금이 제때 공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면 현대판 백골징포도 될 수 있다.

가). 보험료를 내는 어르신(단독 가구주 - 소유한 재산이 많아도 )이 만 90세 되면 보험료를 면제하고(경제력의 주체로서 불가능하다고 봄) - 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자부담할 병원비는 내어야 함
나). 보험료를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여야 하며 (1인 점수 부과 등 )
나-1). 초등교생부터도 2년마다 기본의 국민건강검진(간단한)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소아 당뇨 방지)

그리고
스님들은 월 건강보험료를 주지스님을 세대주로 해서 주지스님만 건강보험료를 낼 듯한데 (고아원도 마찬가지)
상기와 같이 개선하면 스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스님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연금도 없으며 자동차(사용)도 대부분 없다. 그러나 스님들도 세속에는 부모형제가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속자가 되면 재산도 소득도 있을 수 있다. 요즈음 스님들이 강의를 해서 소득을 버는 스님은 개인 명의의 사찰이 있으면 재산세 등도 있으므로 지출이 있으니 스님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불자라 생각하고 사찰에 간다. 월 수입이 많지 않아 사찰에 많은 지원(?)은 못한다.
사찰의 주지 스님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고 사찰에 속한 스님들은 스님수에 따라 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사찰에 부과해도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찰의 재정이 어려우면 본부(조계종 사찰 본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사찰에의 입장료로 불자들로부터 받아도 된다.
어차피 사찰에는 불자들이 스스로 좋아서 가는 것이니.....

재등록 : 2024. 10. 1(화) / 2025. 10. 2(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
.
.


0.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

정부제안 추진내용 나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