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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신분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5. 9. 30(화)

소 관 : 부산시청 감사실장. 이재명 대통령

제 목 : 제안자의 신분 외


0. 반상회 건의사항이란

박정희 정부에서의 반상회란 1달에 한번 (25일) 국민들(반원들)이
반(0통 0반)에 모여 반상회에 참여하고 그 참석의 자리는 반원들의 집을 순회하였는데 반장은 반드시 참석을 하였고 이 반상회에서는 구청에서 발부한 반회보를 읽어서 참석한 주민들이 반회보에 실린 정부 홍보사항을 공유(인지)하고 이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구청 총무과에 넘기면 이후 관할 구청은 당해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서면으로 회신했다. 건의 사항은 광범위(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했다.
이날 구청의 공무원들은 각각 총무과에서 지정한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반상회 개최에 대한 독려였다.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부구청장이 맡았으며 총무과에서는 당해 업무(반상회 업무)에서의 담당자도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인적 민원은 대외비 또는 비공개로 구청 민원실에 접수시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의 국민 신문고가 당해의 창구이다.
반상회는 대다수 국민들을 번거롭게 한다고 자율화 되다가 없어졌다.

한편 공무원들의 민원(고충 인사 외)은
조직내 감사원에서 수렴해야만 한다.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은 부산시청 감사실(실장 : 배00 실장)에서 당시 수렴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처리를 않았음은 당해 기획감사실장이 이후 자리를 이동하는 신분이라 복지부동한 것이었다. 당시가 안상영 시장이었으니 감사실장은 당시의 민선단체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직무 유기 )
그러나 그 이전(1990년쯤) 행정 외부인(부녀회원)의 감사건은
부산시청 감사실에서 수렴해서 금정구청의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직위해제가 되었는데 과장의 직위가 행정 5급의 자리였으므로 부산시청에서 감사 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안상영 시장)
제안자가 행정조직 내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의 건은 민선 금정구청(장)의 잘못이므로
상위부서인 부산시청 기획감사실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 이전에 부산시청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리 못된 것은 처분자(직권면직)가 부산시장이 발령한 구청장이 아니므로 당해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만 당해의 공무원이나 당 시대의 국민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
즉 그로써 당사자 공무원들(코다리 명태 포함)이나 공무원들(단체장)의 부작위 행위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세칭 ‘ 갑질(? - 인사파괴 행위)의 잘못’ 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또한 영화계에서 회자한 ‘ 오징어 게임’ 이란 말도 이에 연유한 것이다.


0. 개헌 및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제안자의 발령장 ( 서1동사무소 ⟶ 구청 총무과 )이 평직원의 발령장(직위해제의 발령장 또는 대기 발령의 발령장)과 유사해서 발령장을 수령한 당일 곧 (오후 6시 이후) 제안자는 금정구청 당직실의 당직 반장(총무과 행정6급 최천식씨 )에게 반납했다 ( 이의 신청 )
부산시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안자를 구제하지 않은 것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서 부산시장(안상영)이나 대통령(김대중)이 임명한 자격의 구청장이 아니므로
당해 구청장의 실정에 대해 상부에서도 ‘ 일일이 바로 잡을 수 없다’ 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로써 특정의 공무원이 피해자가 되면 안되므로 당해의 공무원은 구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되지 못해 제안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지만
법원(지법, 고법, 대법원)에서 구제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부의 수반(김대중 대통령)에 미룬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임면권(본인)이 대통령에 있었기 때문이고(헌법)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자의 행정소송(직권면직 -무효소송)에서의 판결문(부산지법, 고법, 대법원)을 받고도 제안자를 구제하지 않은 것은 당해 행정행위의 집행권자(김문곤 민선 금정구청장)가 대통령이 임명한 구청장이 아니므로 김대중 대통령은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임면권도 유기한 것이다. 그러나 제안자는 임명은 바로 되었으나 그 면직이 바로 되지 못해 오늘에 이르렀다.
누구의 책임인가 ?
국정 책임자의 책임인데 이에 대해서 함구하니 모든 공무원들이 시도지사가 우두머리인 지방행정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든 공무원들의 존재가 필요하니 세금은 잘 내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직권면직이 되고도 제안한 일(주제 : 식품안전)을 23년간 계속 보고 있다.
또한 그 이전인 1995년 이후 시중의 식품에서 여성들의 생리일을 유발하는 물질이 식품에 투입되고 있어 이 시항을 첨부해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며 또한 5년 단임의 대통령(군인, 정치인, 변호사 등 법조인, 개발주의자)과 달리 계속적으로 제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이므로 그러하다. 공무원도 많지만 주류인 상하 정부의 지방행정직 공무원 그도 유능하고 모범의 공무원이 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므로 제안자는 상하 정부에서 근무한 일정 직급 이상의 전직의 지방행정직의 공무원이 지방단체장, 대통령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우두머리를 관료(공무원들)에게 주어 정부를 맡겨야 한다.
그리하자면 지방자치법 제 94조(민선지방단체장제도) 외에도 개헌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잘못된 부분의 개혁도 공직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이 정부의 주인이므로 기댈 곳도 기댈 사람도 없는 것이다.


0. 국민들의 단식(?) 금지

국민들은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장수하거나 건강한 국민을 생사람(?)을 잡아선 안됩니다 !
90세의 어르신 (경미한 고혈압이 있고 노쇠한 제안자의 아버지)을 자신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 외출도 시켜 준다’ 고 약속하고서 2016년 1월 입원을 시키고선 200미터 거리에 거주하는 아들(보호자)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약 1년 6개월간) 이후 들통이 나자 병원을 진료원장(박00씨)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수면제는 향정신성의 약물입니다.
제안자는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는 ‘ 장수 리스크(?-위험)’ 가 있다고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민의 기대 수명이 86세라고 하니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86세를 넘으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인상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
당해 사항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서 본인이 노래하다시피 해오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김동극씨)은 응답이 없네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