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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제도란 ?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24(수)

수 신(1) ; 박형준 부산시장 / 윤일현 금정구청장
수 신(2) : 외 17곳 시도지사 (※)

제 목 : 직업 공무원 제도란 ? - 쓴소리


- 국정 책임자는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 해야 합니다 -

공무원도 사람 즉 인간이다.
공무원, 특히 9급부터 시작되는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초봉은 공무원이란 신분(채용 경쟁률, 학력 등)에 걸맞게 너무 낮아서 비밀 아닌 비밀에 속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맞벌이 부부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아내가 여타 부업을 가져야만 공무원의 가족들(핵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가꿀 수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공무원들의 상품 매장이 따로 있기도 했다. 이것은 나쁘지 않은 상품을 비교적 싼 값에 구매하기 위함이었다.
즉 공무원의 신분은 직업 공무원 제도이므로 퇴직 후 얼마의 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어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공무원은 국민(또는 나라)의 일을 하는 직업이므로 정부에서 주는 보수가 임금이다.
지방 공무원은 종합행정(호적업무, 취학 통보서, 국민의 토지 및 부동산 관리 - 공부 관리)을 맡고 있는데 과거부터 단체장들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 공무원이 맡은 일이 지방의 일만이 아닌 종합행정이니 지방행정을 보는데 그 재정을 상부에 요청해야만 하니 그런 듯하다.
수년 전, 어느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에 정부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불만인 듯 했다.
그것은 아마도 현직 공무원 재직시 미리 넣은 돈을 퇴직 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관념 때문일 것이다. 이 역시 공무원이 재직하는 동안 낮은 보수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직업 공무원임을 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 국가는 공무원들의 부모에 감사해야 합니다 ! -

제안자가 공직에 들어오고도 부모님 아래에 있다가 (거주, 식생활 )
1995년 분가한 것은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한 연후에야 전용 면적 18평 서향의 아파트를 겨우(사채 포함) 장만했기 때문이다. (1995년 ~)
이후 4년 후인 1999년 11월에 0.5톤 화물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소간 월 봉급이 오르고 입을 옷들도 갖추어 재활용해서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 제안서 제출 후 3년 후에는 잘못 직권면직되어 공무원 월 보수가 300만원 남짓이더니 면직된 후 얼마의 일시 퇴직금과 연금(최대 수령 연금 160만원)을 주어 오늘에 이르렀다. 즉 월 300만원에서 중위급의 공무원(행정 6급) 신분에서 160만원의 연금 수급자로 바뀐 신분(추락)에서 23년을 경과했고 여전히 제안한 일로써 밤낮이 없는 것이다.
따져보면 나의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에 자녀들을 올 곧게 키우고 고등교육도 시켜 공무원으로 출가시켰는데 그 댓가는........
한국에서 공무원,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옛날의 과거 급제는 아니지만....

공무원을 통솔하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제안자의 신분은 당해 구청장(금정구청장)과 시도지사 및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는데(인사권자로서) 모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래서 “ 공무원을 틀어서 쥔다 ”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금정구청장은 자존감, 정체성, 책임감이 없는 것인데 이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안자는 국민들의 발병도 전직의 공무원들이나 역대 대통령, 국가에 미루고 제안을 하지 않아야 했는가 ?
제안서 9쪽 ~ 12쪽까지에는
헌법(제헌 헌법 ~현행 헌법)에서의 공무원의 신분, 국민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대해 기록했다.
즉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인데
그렇다면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고 제안자의 신분은 바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때문인지 역대 대통령들은 제안자의 복직에 대한 요구에도
반응이 없었다. 그 책임을 타인들에 돌린 것이다.
공무원들은 2,3년마다 업무가 바뀌는데 국민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 행위를 전임 공무원들에게 등 넘기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동등하게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세계인의 인권 및 미국인의 인권보다 앞서는 것이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인간인 것이다.
제안자가 다수성의 횡포, 최선의 대통령을 들고 나온 이유이다

현 정부의 대통령이 다수성에 속하는 이씨고 국무 총리가 다수성 김씨라면
현정부들어 제안자의 신분을 바로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인의 인권, 미국인의 인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 여성 최후의 식민지,
소설가 이광수씨는 소설 - ‘ 그 여자의 일생 ’ 이라는 소설,
이후 이청준씨의 소설 - ‘ 당신들의 천국’ 이라는
소설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해서야 현 정부에
성평등가족부가 생긴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
국정 책임자 및 총리가 휴머니즘(humanism- 인본주의)도 없고
‘ 행정 전문가’ 도 아니니 그렇습니다
동서 고금의 영화에도 주제가 휴머니즘이 많습니다.
근년 국회에서 어느 인사가 “ 동물농장에 암컷 ”을 운운했는데
요즈음 한국 영화에 ‘ 좀비딸 ’을 국민들이 많이 보는 듯한데 이도 주제가
‘ 휴머니즘’입니다.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고도 25년동안 제안과 관련 되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은 ‘ 틀어서 쥔 것에 메인 것’ 이 아니고 그것이 공무 담임권이며 휴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 휴머니즘을 가진 행정 전문가’ 라야 합니다
그것이 조직 내에서 민주적인 단체장이므로 제안자는 지방단체장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인간을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 정당 방위 ’ 외 인간을 죽인 것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로 사면이 됩니까 ?
다수성씨의 김씨(김홍만, 김대봉)는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안태화씨를 죽이거나 죽게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식(딸)을 올 곧게 키우고 공부시켜 공무원으로 출가시킨 것이 당해 가문이나 부모가 벌을 받을 일인 것입니까 ?
본인은 아버지 사후(2018년 ~) 지금까지 평소에 다니던 사찰(절, 암자)에 부모님의 영혼을 위로하는 영가등(망자의 혼을 위로하는 연등을 부처님이 있는 방의 천장에 365일 달아 놓는 것)을 달아오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의 ‘ 미신사상(샤머니즘)이거나 사치스런 사고일까요 ?
기제사 포함해서.....
* 본가의 선산 817평에 한해 재산세(토지분)로 2025년 400,57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되니 금정구청 세무과 부과부서에 근무했던 이00씨 공무원의 처(부인)가 병사한 것이 아닙니까 ?
제안 당시의 윤석천 금정구청장과 안상영 부산시장은 전직 관료였으며
제안자는 이후 엉터리 정당공천의 지방단체장 시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단체장 선거에서는 투표는 하되 무효표를 행사했는데 이대로의 대통령 제도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효표를 행사해야 할 듯합니다.
즉 국회 및 지방단체 및 나아가 대통령의 당사자가 옳지 않다는 의미로 1995년 이후 지난 정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장기 집권의 군사독재시대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도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직업 공무원 제도였던 것입니다.
거듭
개혁의 주체 세력이 공직자인지,
공직자가 개혁의 객체인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 질서있는 퇴진 ’을 요구했습니다만
질서 있는 퇴진 방법에 대해선 함구하고 계시네요.
한국 수도의 시장이라면
당연히 내어 놓아야 할 사항인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

* 본가의 선산 817평에 한해 재산세(토지분)로 2025년 400,57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 제안자 인적 사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본적 및 고향 : 부산광역시 청룡동
2. 직업 : 부산광역시 일반행정직 6급 공무원
3. 현 근무처 : 부산광역시청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4. 성 별 : 여(미혼)

5 재산사항
가) 직계(부)
0 범어사에서 4km 이내
-- 대지 23평, 답 7평 ( 2필지 )
-- 임야 2,464평 ( 공동 명의)
-- 임야 1,142평 ( 12명 공동명의 )
-- 범어사행 도로 360평 (12명 공동명의)
-- 범어사행 도로 270평 ( 3명 공동 명의)

나) 본인
0. 범어사에서 4km 이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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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재산 사항은
본인이 금정구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안한 사항 즉 “ 시민에게 다가가는 금정산 개발 제안 ” 으로 1998. 11. 18일, 1999년 3. 20일 2회에 걸쳐 제출처(부산시청)를 달리해서 제안한 사항이다.
이는 여타 사유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그건 그렇고
무엇 때문인지 상기 본가의 선산인 금정구 청룡동 산17-1호 외 3건 817평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인 2018년에 임야의 재산세가 368,610원이 부과되었고
이듬해 2019년도에는 386,620원 / 2020년도엔 400,570원이 부과가 되었다.
과거 본인의 기억으로는 상기 모든 임야세가 합쳐서
아버지(장손가의 장손)에게 부과되어 나왔으나 그 금액이 적었는데 (기억)
정부에서 ‘ 종합토지세 운운 ’ 하면서 그 즈음 선산을 장자 중심으로 분할해서 본가는 장손가이지만 (총 4,236평이 아닌 ) 817평에 대해서 재산세(토지분)이 나온 듯한데 선산은 이름대로 임야인데 그곳에 400,570원이 부과될 수 있는가 ?
경남 대산(대방리)에 있는 1,100여평 논의 토지분의 재산세는 227,380원(2020. 9. 23일자 납부 )인데.......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는 현재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 나라에 넣으면 그것은
‘ 펑크가 난 계 ’ 에 돈을 넣는 것이라고 반대를 한다는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