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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씨의 횡포 방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 2025. 9. 22(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제 목 : 다수성씨의 횡포 방지 그리고


1987년 헌법 개정 후 국정에서 다수성씨(김이박 등)의 횡포를 살펴보면

0. 김영삼 대통령의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도입 -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 공무원 임면권(그 중 임명권 )’ 에 위헌

0.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 도입 - 상하 공무원법 30조 5항 위법, 즉 공무원의 보직관리의 원칙인 대통령의 권한( 즉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미정 )을 유기(위법)해서 (=권한이나 의무를 팽개침) 해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 모두는
공무원의 임면권 등에서 위헌 및 위법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2002. 4. 30)은
위법사항(지방공무원법)으로 직위(법령상)도 없는 공무원(안정은)을
- 징계에 회부해서 해직하거나 파면시키지 않고 -
잘못 직위해제해서 직권면직 했다. (원인 무효 행위)
즉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행정6급의 공무원인 본인을

1) 인사파괴해서 진급도 없이 서1동 주민자치센터에 발령하고
이후 다시 인사파괴해서 동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6개월 이전인 3개월 만에 금정구청 총무과에 팀장(6급의 비직위)이 아닌 평직원의 자리에 발령했다.
본인은 6급으로 1993년 진급한 이후 그것도 모범 공무원이 근무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공무원으로서 상부에 2건의 제안이 이미 채택이 되어 안팎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 5급에서의 진급을 당사자 본인이 금정구청장(민선구청장)께 서면으로 독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1993년 6급으로 승진(6급 9년차)한 본인을 승진(행정5급으로)도 없이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발령하고 (인사파괴) 이후 3개월 후( 인사파괴 )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당시 행정6급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었고(권한 위임)
안상영 부산시장은 행정 5급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 1999년 10월 정부에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추진 중(제안서 제출 후 3년차)이었음에도 동성씨의 시장으로서 손을 쓰지도 못한 것이다. 만일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본인을 행정5급으로 제때 승진을 시켰다면 안상영 부산시장은 제안자인 본인을 부산시청으로 발령해서 제안자의 신분에 걸맞는 자리에 배치해서 제안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안동수의 불행, 아버지의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 다수성 김씨들의 횡포 )

즉 제안자가 직권면직(4월 30일자)된 2002년(동년)
부산의료원 김홍만은 2002년 7월 11일 전임의 문정수 부산시장과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시행 중인 ‘ 부랑인들의 수용 보호시설 ’ 즉 노숙자 보호 시설을 두고도 박정희 정부의 인권 유린시설의 대명사였던 ‘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시설’ 에 잘못(고의로) 보내어 결국 사지에 몰아 이후 2007년 6월 교통사고로 죽게 한 것이다.
제안자가 최근 나의 오촌아저씨, 안동수의 위령비를 본인의 제안사항과 같이 넣어 ( 즉 부산시민공원에 초라하지 않게 제대로 세워 )줄 것을 주문한 이유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에 바란다)
그리고 이어 후속조치로 한국 대통령의 자격도 바꾸어
실무 경험(상하 정부에서 20년 이상 근무, 행정직 3급이상)이 있는 ‘ 행정 전문가’ 가 대통령직을 맡도록 * 최근 제안건의를 해 놓았다. 이는 헌법 제 67조4항(대통령의 자격 사항)에 반하므로 개헌할 사항이다.
상기에 따른 헌법 제67조 5항에는 ‘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자격을 헌법 제67조 4항에서 개정하고 헌법 제67조 5항인 대통령 선거의 방법(1투표인 2인 이하의 후보 선택제도 - 평등선거의 내용)은
현 선관위의 소관인 ‘ 공직자 선거법’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온 ‘ 최선의 대통령 ’을 뽑기 위한 제안 건의인 것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헌법 89조) 표결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제안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총리령안)을 전자게시판에 등재해 놓았다. 이는 총리령인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이므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사항(헌법 제89조 17호)으로 보이므로 심의가 되어야만 한다.
공무원들의 직무는 평소 근무하면서도 당해 법령 즉 현행 법령이 불합리하면 언제든지 기관장, 단체장에 건의 및 보고하고 제안도 할 수 있으므로 상부에서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결정해 주어 실행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 그리고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1987년 개헌 후 역대 대통령 중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한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법률을 국가 공무원법으로 제정한 이명박 대통령이 위헌의 대통령으로 실정한 대통령이며
자신이 발안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한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그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이 불안하다고 문제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사항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 기초연금의 지출권한을 동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 을 폐기처분하면
기초연금의 지급(지출 결의서)이 중단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원은공무원들이 거둔 세입금이 아니며 당해 국민연금공단도 있으므로 그 지출권한(매월의 지출결의서)도 연금공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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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안건의를 해 놓았다 ...............등록처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2025. 8. 30(토), 9. 12일자, 9월 14일자 / 제목은 ‘ 상속세와 대통령의 자격(헌법 67조 4항) ’ 으로 등재해 놓았다.
[ 다음 ] 사항으로 이는 개헌할 사항이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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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상기(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상하 정부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지방행정직 3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중앙 행정직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도 및 시군구청의 지방단체장 경력자 등으로 한다.
지방단체장 경력자는 상기 A안 ] 에서의 즉 지방단체장의 자격(지방자치법안 제94조)에 합당해야만 하며
모두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 * 최종 선거의 투표 ’ 는 국민들이 투표(1투표인 2인 이하 후보)하며 대통령 후보의 ‘ 사전 투표’ 는 상하 정부의 정규직의 공무원들과 20년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이 투표한다.
투표 방법은 모두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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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22(월)
서울시청(시장 : 오세훈)- 등록 불가,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제주도청(지사 : 오영훈)-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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