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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석계)공원묘원 관리비 불법 납부 강요에 대한 AI 브리핑

첨부파일
내용
공원묘원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에 대한 AI의 Briefing 으로 정확하지 않을수 있읍니다. 상기 사안에 대해 본인이 NAVER(카페)와 부산광역시 시민 게시판에 게시한 바와 비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NAVER 검색어 *공원묘원 불법 관리비 납부 강요*로 참조하실 수 있읍니다.

상기 사안에 대한 관심과 AI 브리핑을 하여 주신 NAVER에 매우 감사합니다.



AI 브리핑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원묘원에서 불법 추가 관리비란, 장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관리비를 소급 적용하거나, 계약 당시 고지·합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 추가 관리비의 주요 사례

* 소급 관리비 부과: 2006년 이후 일부 공원묘원(예: 석계공원묘원)에서 장사법 개정 전 계약자에게도 관리비를 소급 적용해 추가 납부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관리비를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문서 조작 및 협박: 관리비 추가 납부를 위해 계약서 조작, 허위 안내장 발송, 협박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 지자체 신고·등록 미이행: 관리비 변경이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되지 않은 채 징수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 계약서·납부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관리비 납부 내역, 계약서, 관리소장과의 대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지자체·감독기관 신고: 불법 추가 관리비 징수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지자체나 장사정보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상담: 장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비 부과가 적법한지, 환급이나 취소 절차가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원묘원 관리비 관련 분쟁은 계약서와 법적 근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ㅡ . 본인 의견(첨 언) :

*** . 법리 해석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법률 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 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읍니다.

*** . 민원은 집단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단독 대응(민원)이라 무시 되었다 생각 합니다.
*** . 본 사안으로 국가 기관 10여개 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적극행정국민 신청 포함 14회, 행정안전부3회, 보건복지부4회, 감사원2회등, ) 에 30여회 민원을 신청 하였으나 대부분 처리(조처) 하기를 기피 , 양산시로, 혹, 타 부처로 이송하였음. 그 사유로 아래와 같이 생각해 봅니다.
*** . 본인의 민원이 합당하지 않다면 민원법 제23조에 의하여 소관 부처장(양산 시장)이 3번째 민원에서 종결 처리 하였거나, 여타 접수 부처에서 취하 혹은 각하 시켰을 것이며, 특히 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각하 폐기 처분 되었을 것입니다.

ㅡ .사 유 :

예상 수준 이상의 매우 큰 피해자(묘주)와 피해액(불법, 기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액)의 환불등의 처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소관 부처 양산시(장)가 처리 해야할 것으로 (소관 부처 처분 문제등) 판단.
***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김ㅇㅇ)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묘주)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자(묘주)로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변경한 계약자(묘주) 수는 숨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예상 보다 클 것으로 생각함.

*** . 양산시 소재(양산시 소관) 법인 공원묘원은 당해 석계 공원묘원 포함 총 4곳이 있읍니다.

*** . 민 원 법 제23조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형사 사건(직무 유기, 사기, 협박)으로 *경찰청*, 민사 사건으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준사법적 기구)*, 행정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에 본 사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