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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결정된 재원만 지출해야 한다.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제2차 민생지원금 재원의 지출권자는 누구인가 ? 또한 이달의 기초연금 지출권자는 누구인가 ? :
제2차 민생지원금은 다음주(9. 22일부터) 지급한다고 한다. 지출처(시도지사)에서는 지출권자(결정권자 : 결재자)로부터 공문을 받아보고 지출해야만 한다.
대통령이 설령 그 권한을 위임하여도 권한 위임 결정권자(전결권자)가 있으며 위임 전결권자가 결재(명시)한 공문이 하달되지 않으면 지출부서(시도지사)에서는 지출을 해선 안된다. 예로써 제안자의 5촌 아저씨(안동수씨)의 생활수급권을 잘못 박탈한 공무원은 고봉복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박도문(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 5급)씨다
지난 1차 민생지원금은 동읍면 사무소에서도 지출을 하였는데 나라의 세입금을 지출권자의 결정(상부)없이 만일 지출을 하였고 즉 지출결정(상부)이 없이 동읍면사무소에서 공무원(외부인 포함) 등이 지출을 하였다면 당해 시도지사는 임명된 곳(?)으로부터 직위해제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당해의 재원도 가능한 변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 더구나 그 재원은 기부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세금(국고 및 지방고)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국세 및 지방세)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재원인 국민연금도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재원이다.
지방세 및 국세의 세입부서에서는 합법적(헌법, 법률-조세 처리 지침 등)이며 합리적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적절한 곳에 재정을 지출하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만 한다. 예산이 설령 편성되어 있다고 해도 당해 재원을 지출하고자 하면 지출권자(보통 회계 담당자)는 결재를 하여야만 하며 그리되어야 정부(하부)에서는 돈을 지출할 수 있다.
내년(2026년도)의 정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선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동아일보(2025. 8. 25일자)에서 발표하였는데 지방단체장(시도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밝지 못해 재정을 집행할 수 없다면 내년 2026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경상 경비 등에만 편성해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부산광역시에서는 7,800억원을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립비이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위해서 부산광역시는 제안청으로서 동사무소와 구청이 통합될 구청의 청사를 이미 증축한 것으로 아는데 세칭 삼천포(?)로 빠져선 안된다.
부산의 강서구청, 부산진구청, 연제구청, 금정구청, 기장구청, 해운대구청, 동래구청 등인데 동과 구청의 통합에도 재정이 필요하고 이 재정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당시 인상된 지방교부세로도 지출할 수 있다.
지방세 및 국세의 징수결정자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세입징수결정을 하여야만 하고 예산편성권자도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다 ( - 2025. 8. 26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
거듭
시도지사는 중앙의 재원인 제2차 민생지원금의 지출결정권자(회계부처) 즉 민생지원금(다음달의 기초연금 등 포함)을 지출하라는 결정권자(결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공문을 받은 후에야 10월의 기초연금과 민생안정지원금(제2차)을 지출해야만 한다. 권한 위임이 되어도 위임 결정권자(전결권자)가 있다. 보통 매월의 생활수급자의 수급비 결정은 일선복지부서라고 불리우는 구청장이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매월 결재(5급 복지과장)하는 것으로 안다.
지출이 아닌 세입금의 징수결정권자(국세 및 지방세, 교육세) 및 예산편성권자는 다음과 같다. ( - 2025. 9. 18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

0. 현 국세청장 ( 세입부서) : 임광현

0. 지방세 : 17곳 시도지사 및 교육감

17곳 현 시도지사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17곳 시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직위해제 (대법원 :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2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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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줄임

등록 : 2025. 9.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지출결정된 재원만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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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건의자)
작성일자 : 2025. 9. 19(금)

소관 : 국민연금공단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재원 지출 결의


국민연금공단의 자본(자금)이 불안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을 지금껏 지출하고 있는데 당해의 재원은 세입금이 아니다.
17곳 시도지사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불안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왜 기초연금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가 ?
지급 원인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발안자 및 결정권자)에게 두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한 대통령이다.
박정부 당시 그 지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출계획서(시행규칙)에 의해서라지만 문형표 보건복지장관은 이후 퇴임했다.
그리되면 17곳 시도지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당월 기초연금지출 결의서(의사 확인)를 올려서 결재를 받거나(지급 원인행위)
아니면 구두(말씀)로 문제점을 보고해서 답변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통령께 문제점을 보고하지도 않고 이전대로 기초연금을 지출했다. 이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17곳 시도지사의 잘못이다(집행권).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지출결의서(지출결정권)의 위임도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확인해야만 한다. 더구나 정부가 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 나가고도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않고 시도지사가 계속 복지부동해서 제안자는 윤석열 대통령께 공개로 당해 지방단체장(시도지사)의 직위를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를 중도에 두고 국회의원으로 이어 국정 책임자로 되었다.
대통령은 인사권(공무원 임면권)과 재정으로 정부를 통솔한다는데
시도지사 임명권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국회에 뺏기고 재정지출권도 엉터리 시도지사에게 뺏긴 셈인데........ 그래서 정작 탄핵열차에 탑승할 사람은 시도지사였음에도.....
즉 국민의 표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엉터리 탄핵소추(절차적 하자)되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었다.
절차적 하자에 의한 탄핵은 원인 무효행위로 탄핵 자체가 무효이므로 ‘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등록 : 2025. 9.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지출결정된 재원만 지출해야 한다
......................
재등록 : 2025. 9. 19(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재원 지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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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2(월) / 2025. 9. 19(금)

소관(3) : 임광현 국세청장
소관(4)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징수결의 란 ?


[ 행정 절차 ]
시도에서 받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받는다.
즉 세무과의 부과팀에서 징수 결정(결재)을 해서 고지서를 세금 납부자에게 보내고
세무과 징수팀에서 징수(수입 조치- 은행의 영수필 통지서, 돈) 한다.

그리고
세입금에서 문제가 된 상속세(면세점),
지출에서 문제가 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상속세)
기초연금의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지출권자인 시도지사는 대통령께 계속적인 기초연금의 지출 여부를 확인해서 지출(지츨 행위)해야만 한다. 더구나 정부가 바뀐 것이니.......



등록 : 2024. 8. 13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징수결의란 ?
......................
재등록 : 2025. 9. 19(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줄임
※ 제목 : 재원 지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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