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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지출 결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건의자)
작성일자 : 2025. 9. 19(금)

소관 : 국민연금공단 / 17곳 시도지사

제 목 : 재원 지출 결의


국민연금공단의 자본(자금)이 불안하다면서도 기초연금을 지금껏 지출하고 있는데 당해의 재원은 세입금이 아니다.
17곳 시도지사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불안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왜 기초연금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가 ?
지급 원인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발안자 및 결정권자)에게 두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한 대통령이다.
박정부 당시 그 지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출계획서(시행규칙)에 의해서라지만 문형표 보건복지장관은 이후 퇴임했다.
그리되면 17곳 시도지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당월 기초연금지출 결의서(의사 확인)를 올려서 결재를 받거나(지급 원인행위)
아니면 구두(말씀)로 문제점을 보고해서 답변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도 대통령께 문제점을 보고하지도 않고 이전대로 기초연금을 지출했다. 이는 무식하기 그지없는 17곳 시도지사의 잘못이다(집행권).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지출결의서(지출결정권)의 위임도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확인해야만 한다. 더구나 정부가 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 나가고도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지 않고 시도지사가 계속 복지부동해서 제안자는 윤석열 대통령께 공개로 당해 지방단체장(시도지사)의 직위를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를 중도에 두고 국회의원으로 이어 국정 책임자로 되었다.
대통령은 인사권(공무원 임면권)과 재정으로 정부를 통솔한다는데
시도지사 임명권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국회에 뺏기고 재정지출권도 엉터리 시도지사에게 뺏긴 셈인데........ 그래서 정작 탄핵열차에 탑승할 사람은 시도지사였음에도.....
즉 국민의 표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엉터리 탄핵소추(절차적 하자)되어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었다.
절차적 하자에 의한 탄핵은 원인 무효행위로 탄핵 자체가 무효이므로 ‘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등록 : 2025. 9. 18(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지출결정된 재원만 지출해야 한다
......................
재등록 : 2025. 9. 19(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재원 지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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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12(월) / 2025. 9. 19(금)

소관(3) : 임광현 국세청장
소관(4)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징수결의 란 ?


[ 행정 절차 ]
시도에서 받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받는다.
즉 세무과의 부과팀에서 징수 결정(결재)을 해서 고지서를 세금 납부자에게 보내고
세무과 징수팀에서 징수(수입 조치- 은행의 영수필 통지서, 돈) 한다.

그리고
세입금에서 문제가 된 상속세(면세점),
지출에서 문제가 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상속세)
기초연금의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지출권자인 시도지사는 대통령께 계속적인 기초연금의 지출 여부를 확인해서 지출(지츨 행위)해야만 한다. 더구나 정부가 바뀐 것이니.......



등록 : 2024. 8. 13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제목 : 징수결의란 ?
......................
재등록 : 2025. 9. 19(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줄임
※ 제목 : 재원 지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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