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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2025. 9. 17)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16. 10. 14(금) ~ 2025. 8. 25(월)/ 2025. 8. 30( 토)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1) : 정부 예산안
제 목 (2)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
내년 (2017년) 예산안 400조 7,000억원 확정
.................................................................................
- 복지분야 130조원 사상 최대,
- 전년도(386조 4,000억원) 대비 3.7%(14조 3천원억원) 증가
-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년 연속 삭감

* 우리나라 재정규모
0. 김대중 정부 : 2001년 100조원
0.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2005년 200조원
0. 이명박 정부 : 2011년, 300조원
0. 박근혜 정부 : 2017년 400조원
.
-- 2016년 8. 31일(수), 국제신문 1면, 3면, 최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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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4(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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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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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10. 18(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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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6. 5(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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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분 6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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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657조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12월 20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가존 정부안(약 657조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총액은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규모다. ( - 동아일보 2023. 12. 21 목요일 1면 윤명진 기자 )

등록 : 2023. 12. 2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한식의 세계화 및 정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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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8 ~9% 늘려 2026년 730조......
역대 최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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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막바지 작업 중으로 이번 주에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올해 본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두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 중간 줄임 - 내년 예산안은 7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 - 2025. 8. 25 월요일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 )

등록 : 2025. 8. 25(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상속세의 개선방향 ( 2025. 7. 13)
....................

등록 : 2025. 8. 26(화)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올바른 세입 징수결정 및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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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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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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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존칭 생략 ]
정부에서 특히 농토 등의 공시지가를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10배에서 12배로 인상하면서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그대로 두니 상속세가 상속세 폭탄으로 바뀌고 정부(국세청)는 이에 대한 부과권(잘못)을 회피하고자 상속세는 이미 신고제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한국은
1987년 개헌 후부터 역대 대통령으로 정치인 및 법조인, 개발주의자 등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폭 넓게 주어서인데
이와 함께(더불어) 시도지사들도 행정에 문외한이 많아서 나라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는 ‘ 정경 분리 ’ 를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는 ‘ 정치(국회)와 정부’ 가 분리되고
또한 ‘ 정부 및 경제 ’ 그리고 ‘ 정치와 경제’ 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듯하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 )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들인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가 아직도 바로 되지 못해 정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는데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지닌 대통령감으로는
공직에 20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의 중앙청 공무원 또는 지방청의 지방행정직 공무원이 적절해 보인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개발주의자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국회 및 의회 의원님들이 ‘ 대통령을 상하 정부의 행정직 공무원’ 이 맡는다고 공무원들을 ‘ 독재주의자 ’ 라고 나무라고 데모(단체행동)해서 나라를 뒤집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1987년 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자격을 폭 넓게 주었는데
상하 정부의 행정직 및 지방행정직 출신의 관료를 대통령으로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헌법 제67조 4항).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의 지방단체장 선거시 ‘ 개헌의 투표를 함께 하자 ’ 고 했는데
그렇다면

........................................................................

헌법 A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현행 헌법대로 한다.


헌법 B안 - 5년 단임제 ]

지방단체장의 자격과 선거 방법은 제안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은
상기(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상하 정부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지방행정직 3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중앙 행정직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도 및 시군구청의 지방단체장 경력자 등으로 한다.
지방단체장 경력자는 상기 A안 ] 에서의 즉 지방단체장의 자격(지방자치법안 제94조)에 합당해야만 하며 모두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 *1) 최종 선거의 투표 ’ 는 국민들이 투표(1투표인 2인 이하 후보)하며 대통령 후보의 ‘ 사전 투표’ 는 상하 정부의 정규직의 공무원들과 20년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임시직 공무원들이 투표한다.
투표 방법은 모두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투표 방법으로 한다.
...................................................


상기 2개의 안에서 살펴보면
현행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폭 넓은 자격은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에서나 무소속으로의 ‘ 대통령 후보자 선정 단계 ’ 에서 문제가 보였으므로 이 문제들을 없애자면
그 대안으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상기 B안 ]으로 해서
세부사항으로서
공무원에서 퇴직한자, 만 75세 이하의 건강한자 (시도 의료원의 국민건강검진 )로
투표 방법은 1선거인 2인 이하의 투표 방법, 퇴직 후 대통령 연금제도 없앰 등의 조건을 두며
이 대통령의 자격은
2025년으로부터 25년 후인 2050년에는
B안]의 방법에 의한 대통령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당해 정부(대통령의 의견, 공무원의 여론)에서 심사해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면
중간 평가로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확정(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자격)받으면 지속시킨다. 확정이란 가부(옳고 그름)이며 국민들의 투표율 60% 이상에서 투표권자로부터 옳음이 60% 이상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후 25년 후에도 중간평가로서 당해 정부와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야만 당해 대통령 선정 방법을 지속시키며
상기 B안 ] 외 세부 사항은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며 그 시행령의 이름은 [ 대통령 선임 관련 시행령 ]으로 명명하며 소관은 행안부이다.
즉 세부 사항은 상기 B안 ]을 시행해서 25년 후마다 대통령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부에서 우선 판단할 것이므로 역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시행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2026년) 지방단체장 선거시 대통령의 지격을
A안으로 할 것인지 B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고 B안으로 하자면
개헌을 해야만 하며 사안은 대통령의 자격 부분이다.
*2) 여타 사항을 포함시키면 개헌 절차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되어 개헌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개헌할 사항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정시킨다.

등록 : 2025. 8. 30( 토)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 제목 : 대통령의 자격 (헌법 67조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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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선거의 투표 ............. 최종 선거 투표에서의 대통령 후보자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대통령이 될만한 모범적인 공무원을 국민들에게 내어 놓고 대통령은 이들을 당해 또는 차기 국무위원(즉 장관)으로 근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지방단체장의 자격은 85세 이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94조 개정안 또는 96조 신설안)으로 본인이 제안했으나 이도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상기에서 제시한 B안의 대통령의 연령제한은 만75세 이하이며 여타 법령에서 국무위원(장관)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

*2) 여타 사항을 포함시키면 개헌 절차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되어 개헌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개헌할 사항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정시킨다...............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가 1995년 7월부터 올해는 30년차에 들어선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서 운운되어 온 개헌 사항을 짚어보면
0. 시도 및 시군구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현 헌법 제41조(제3장 국회)2항의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하 (⟵200인 이상)로 한다.
0. 대통령 임기 : 현 5년 단임의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을 주장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후 김씨의 정치인( 주로 김씨의 현역 국회의원 : 김부겸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중임제를 줄기차게 주장했으며 이재명씨는 의원 시절에서는 개헌 타령을 않더니 대통령에 취임해서 운운 즉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제를 내어 놓았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에서 연임이 아닌 후기 정부이다. 한국 대통령의 ‘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제’ 의 개헌은 당해 대통령이 행정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주장할 수 있으니 현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자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려한 개헌일 듯하다.
제안자는 일인의 공무원으로서 부산시에서 29년간 근무해 오면서 시군구청장이 기관장을 맡으면 달라지는 모습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7년간 장기 집권하면서도 산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평균 재임기간( * 부산 동래구청장은 1957년부터 1995년 6월까지 38년간 31인의 구청장이 재임했으니 평균 재임기간이 1년 6개월도 못된다 ) 이 3년도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중앙집권적 권력에서 초래되었으며 이로써 장기 독재정권을 불렀다고 보므로 제안자는 현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정부를 적정기간으로 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개헌 논의에 대해 “ 블랙홀에 빠진다 ” 고 무시했다.
제안자가 제시(제안)해 온 시도 지방단체장에 관한 사항 중 지방단체장의
자격 조건은 당해 지방단체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모범 공무원으로 2034년부터는 만 75세이하여야 하므로 60세 또는 65세 퇴직하고 즉시 지방단체장이 되어도 최고 2선 8년까지 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웬만한 정규직의 공무원이면 당해의 공무원이 어떠한 공무원(모범 공무원 여부)인지 훤히 알 수 있으므로 당해 소속의 공무원이 뽑는 단체장은 모범 공무원일 확률이 높은 것이니 이는조직내의 민주화의 실현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것이다.
공직자들(본인 포함)은 상기 헌법 B안에 의한 대통령을 ‘ 최선의 대통령 ’으로 보고 현 (헌법) 대통령 자격의 대통령은 ‘ 차선의 대통령 ’ 제도로 일컫는다.
최선의 대통령과 차선의 대통령과의 차이는 과거 관료의 시도지사 당시의 지방행정과 지난 30년 민선 지방단체장 행정과의 차이로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1995년 이후 주위(공직 밖)에선 “ 신장(?)이 좋지 않다 ” 고 들었다

등록 : 2025. 9. 12(금)
서울시청, 부산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
등록 : 2025. 9. 14(일)
부산 동래구청, 광주광역시 동구청, 남구청, 경기도 과천시청, 대구시 북구청, 인천시 중구청, 연수구청, 강원도 동해시청, 홍천군청, 충남 보령시청, 당진시청, 전북 무주군청, 전남 함평군청, 경남 합천군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 상속세(* 대통령 연금)와 대통령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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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9. 17(수)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 :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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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일자 : 2025. 9. 16(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참조 : 윤호중 행안부장관 / 최교진 교육부장관 )

제 목 : 지방단체장 관련


제안자가 2021년 행안부에 제안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에 대한 글에서 자꾸 지방단체장의 글이 민선단체장으로 몰래 둔갑을 한다.
제안자가 처음 현 지방단체장 제도를 고려할 때에는
우선 단체장의 자격을 정했는데 이는 인사권 즉 공무원의 임명권과 관련되고 공무원법에서는 보직 관리의 원칙(제30조 5항)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로써 시군구청의 6급 공무원의 직위가 ‘ 법령에서 직위이냐 비직위이냐 ’ 는 것도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으로 ‘ 인사권’ 이니 지방단체장의 자격도 대통령이 결정해야할 사항임이 틀림없다. 시군구청의 6급을 법률상 ‘ 비직위 즉 팀장’ 으로 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다.

상기의 권한(대통령의 인사권)이
공무원간에 서로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협동성이 없어진다. ( - * 객관식 행정학 3쪽, 4쪽)

현 이재명 대통령은 ‘ 선출된 권한을 중요시하라 ’ 고 주문했다.
한국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5년단임의 대통령이니 ‘ 국민이 선출’ 한 대통령이다.
제안자가 제안한지방단체장은 국민이 아닌 공무원들이 선출한 단체장이며
행정 조직 밖의 민주화는 행정 조직내의 민주화도 요구하므로
민주 공화국인 정부의 행정조직은 혈세에 몰입되어선 안되므로 공무원들이 투표인(선거인)으로 투표인 1인이 2안 이하의 후보자를 배수로 뽑아 대통령실에 보내면 대통령은 동성씨가 몰입되지 않도록 선정(임명)하되 ‘ 시도지사는 동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총 230여곳의 시군구청장도 동성씨가 10%를 넘지 않도록 임명한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살펴서
경상북도 등의 도 단위 및 시도 단위 산하의 시군구청장의 총수도 각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4조(개정안)의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현재 추진 중인 ‘ 정부 조직 개편 ’ 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복지부로 포함이 되고 대신 성평등부가 생긴다고 했다.
성평등 과제는 추진부서가 정부 조직에 포함이 되어야 국정과제로 되고 그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장관은 여성 법조인이 적절할 듯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객관식 행정학 3쪽, 4쪽 ............. 현대의 행정의 특징은
[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 행정 기구의 팽창 / 행정 기능의 확대, 강화 / 공무원 수의 증가 ] 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고 가까워지고 있다.
상기의 사항들은 현대의 국가가 ‘ 복지국가’ 가 되면서 변화된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자격이 헌법에서 폭 넓게 주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그 이념이 당해 국가에서 손쉽게 실현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로 볼 수 있다.
시도의 지방단체장을 과거처럼 대통령이 선정하지 않고 당해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뽑게 하는 것은 ‘ 보다 민주적인 방법’ 이며 지방단체장을 지방청 관료 출신이 맡는 것은 ‘ 지방자치화’ 이며 이에는 시도 의회가 구성이 된 것도 지방자치화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상기의 정부 권력의 구조도 국민들의 중간평가를 25년마다 받아볼 수 있으며 그 평가는 총선과 겸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 제도가 안착이 되면 시도지사는 산하 시군구청장의 임명장을 시도지사가 줄 수 (임명) 있으며 이도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일 뿐이다.
실제 한국 대통령이 임명할 기관장은 많은데 이 중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중요하므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시도 교육감의 임명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권한 위임시킬 수도 있다. 현재 대학 총장은 당해 구성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으나 그 투표 방법을 1인 2인이하로 해서 부산대학교의 BTO 사업의 실패 (김인세 총장의 뇌물 수수)가 재현되어선 안되고 자신이 총장이 되면 돈 몇천만원을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은 어느 사립대학교처럼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리고 세간에서처럼 “ 한국에선 1등은 있고 2등은 없다 ” 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말에는 대통령 연금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듯하다.
( - 참고 문헌 : 객관식 행정학 / 윤재풍 편저 / 박영사 1994년 3쪽, 4쪽 //
윤재풍 행정학 박사 - 한국 행정학회장 역임, 서울 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등록 : 2025. 9. 16(화)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5. 9. 17(수)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제목 :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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