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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경제와 당면 사항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9. 15(월)

소관 : 대통령실, 17곳 시도지사

제 목 : 거시 경제와 당면사항


본인은 가계부를 쓰는 여성이라 나라의 경제(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 경제를 살립시다 ! ” 라고 취임했다.
제안자는 국민들의 생명을 노리는 즉 식품이 매개체가 되어 국민들에게 질병이 많아서 제안서를 제출한 계기가 된 것은 제안서 1쪽에 있다.
[ 다음 ] 이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장

1. 문제점 및 연구 목적

사회.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변화되고 함께 식생활의 형태도 점차 바뀌어져
왔다. 그럼으로써 과학 및 의학이 발달되고 국민 의료보험이 실
시되고서도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한국 인구의 사망의 절대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1) 그 요인을 식생활과 관련시켜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식생활에 대 한 정부의 개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연장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0년대 동래구청의 동료 김*숙씨는 상업고교 출신으로 세무1과 부과계 (취득세 신고 업무)근무를 하고 이후 진급한 후 동래구 사직동사무소에 내려가 (인사원칙) 1980년대초 유방암이 왔다. 이후 공직을 사직하고 공직에 있는 본인(연산8동사무소 근무시)과 만나 ‘ 부추 ’ 즉 ‘ 부가 추함’ 을 시사했다.

1) 국민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자본금을 은행 대출로써 하고 그리해서 그 대출에서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만일 사업이 부도가 나면 부모의 가산이 모두 날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적지가 않으니 사업에서 큰 이득을 얻는 자는 (잘못된)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인 것이다.
이는 농민들도 ‘ 농가 부채가 많다 ’ 는데 잘못인 것이다. ( 1-1 참고)

2) 정부와 경제, 정치와 경제, 정치와 정부 즉 정경분리에서 살펴보면
상속세는 기업들의 상속세와 가정 경제의 상속세를 분리하고
가정경제의 상속세는 없애야 하며 그리하자면 개인(가장)들의 과도한 부동산의 소유는 제한해야만 한다. (헌법 사항)
윤정부에서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자에게만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안은
‘ 상속에 따른 상속세 취득세’ 를 받는 안과 같은데 이는 나아가 부동산은 개인별로 소유한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가정의 경제가 가계이고 사업이나 농사도 보통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더욱 그러한 것이니 상속 받는자가 상속세(즉 상속분의 취득세)를 내는 안은 다음 즉 보통의 가족들이 부동산의 소유를 가장이 하도록 하는 가정경제이고 가장의 권한에 맡기는 것으로 일종의 협업이므로 인류가 선택한 가족주의 제도에 반하는 것이니 바람직하지 않다. ( “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 )

과거 식품을 기업들에게 맡겨 1999년 10월 제안서를 본인이 제출하고 ‘ 정부 식품’ 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인증도 안된 첨가물 투성이의 식품을 시장에 내어놓고 있고 정부는 동읍면식품판매소를 분명한 이유도 없이 개소를 않으니 ‘ 먹사이즘 ’ 이니 ‘ 잘사니즘 ’ 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다.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다음(★)의 시도에서 개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 “ 변명없는 죽음이 있든가 ? ” )
일전 김동연 경기지사는 라디오(인터뷰)에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에 대해선 전혀 언급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 경제외교는 중국과 하고 안보는 미국과 해서는 안된다 ” 고 했음에도 중국과 결연한 어느 지역(중국)에 출장을 간다는데........세칭의 ‘청개구리’ 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내 읍면식품판매소를 개최할 재정은 없어도 도민들에게 ‘ 민생지원금’ 은 나갔음에도 걸핏하면 시도지사들은 ‘ 시도 분권타령’ 을 하고 있다.

1-1) 제안자의 아버지가 2018년 돌아가셨을 때 장남(장손)은 당시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만일 상속세(5억 6천만원)가 나오지 않았다면 장남 등(형제 포함)은 퇴직금과 월 국민연금으로 당해의 농토에서 대리경작자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니 세간에서는 ‘ 국민을 쥐어 짠다 ’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듣건데 생활수급자들의 월 수급비를 만일 100만원을 준다면 세대원이 취직해서 50만원을 번다면 50만원을 감하고 정부에서 준다는데..... 그리해서야 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자활할 것인가 ?
또한 영세민의 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아들(차남, 장남 등)에게 모친이 함께 살면 그 모친을 부양의무자로 가름해서 자활보호대상자(2종)에서 탈락이 된다던데(잘못)....... 이는 생활수급자 담당 공무원이 정초에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법정 보호대상자를 정하는 것이니 구청 및 군청은 일선복지부서라고 칭한다.
나라꼴이 엉타리이니 ‘ 영세민들 나아가 국민 1인에 정부에서 월 얼마를 주자 ’ 고 한 정치인이 지금 국정책임자가 되어 있다. 가정경제에도 살림꾼이 없으면 당해 가정도 온전(파산)하지 못한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살펴보면
나라의 세금과 다를 바가 없다(잘못). 즉 세금은 반대 급부없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월 건강보험료는 현재 아픈 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돈(월 건강보험료)은 재산이 있는 자들(세대 단위)에게서 거두어들이니 제2의 세금과 다를 바가 없다. 건강보험료의 부과 징수야 어찌하든 가족수(수혜자수)를 반영하지 않은 월 건강보험료는 낭비가 될 수 있고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못되는 것이다. 공단은 편의주의 보험행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행정학 석사 논문( “ 모자보호시설 수용가구의 생활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에서는 아버지가 없이 자녀를 둔 모자보호시설의 여성 세대주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남편과 헤어진 사유가 병사가 69.4%, 사고가 24.3%, 이혼, 유기, 미혼모 순이었다. ( 42쪽 )
사고는 교통사고 외 산업재해에 의한 사고도 많을 것인데 요즈음 국정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자에 대해 일일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 짝 짝 ! )
여기에는 공공기관청, 병원 등 대형 빌딩 및 건물을 청소하는 여성들이 여타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가) 상속세(증여세) 없앰
나) 사업이나 농가, 음식점 등에서 대출금으로써 사업(또는 영업)하는 것 양성화 금지 - 사자성어 ‘ 부채도사 ’ 로 반면
국민들에게 과오납금으로 환급할 세금을 ‘ 민생지원금’ 으로 지출하고
제안자의 복직을 미루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제안서 관련일은 계속 보게 하는 행정 행위 (나쁜 행태 불식)
다) 공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수혜자수 고려하여 ‘ 무병 장수’ 를 유도
라) 특사경 가동(장단기) : 불안한 식품 생산자(법령 등 위법자), 상기 경제 사범 등은 특사경(식품검사원과 다름, 경제 분야는 금융감독원 포함)을 투입히여 단속함 (경제사범은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해당됨) - 식품에선 음식점은 제외한 기존의 식품 생산자(식품표기에 관한 법률)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한해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며 계도 중심 (동시 현황 파악)
라) 신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사고)의 일일 보고 사항은 6계월 주기로 합산해서 중앙지 신문에 공개하되 사망자가 많은 기업 등은 개별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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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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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2025. 4. 11 사퇴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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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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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9.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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