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청 등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아래의 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안,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안으로
시행령은 기관청 및 공사립의 학교 단체급식소 등을 규제하는 법규명령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령도 ‘ 대외적 구속력’ 이 있어서 공사설 병원의 단체급식소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도 있으나 시행령으로서 규제를 하면 또한 기관청에서 단속을 해야만 하는 책임도 있으므로 일반병원이나 산업체, 사립학교의 단체급식소에는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단체급식소는 상시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산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영양사의 식단 작성에 문제가 보이면 산업체의 사장이 영양사를 바꾸면 되며 새로 영양사를 채용시 식단구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사장이 채용시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는 구성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시설로 일단 설치하면 소속원의 건강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95년 144쪽) : 2020. 11. 13(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12. 5(목)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기관청, 각급 학교 등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안 외


................................
1. 영양학은 상식
...............................

한국의 여성이며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4,5년 공부한 학생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여성들은 어떠한 식품에 어떠한 영양소가 많은지 알고 있다. 그것은 영양학이 ‘지역 사회 영양학’ 으로 일찌감치부터 영양학적 지식을 여성잡지 등에서 개방했기 때문이다.
늦어도 중등과정에서는 이론의 영양학 교육이 남녀 모두 필요한 이유이다.
.
.
..................................................................................................
2. 기관청 및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식단표 작성 및 식단 책자 게시
...............................................................................................

0. 영양사에게 기관장은 착임시 및 수시로 각서 징구

0. 식용유는 원산지 표기

0. 기관청의 영양사는 관내 청사내의 자판기, 다류 및 음료수 점검 및 단속

0. 식단표 작성 및 식단 책자 게시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및 학교 단체급식소 등에서는 식단표를 게시한다. 기숙사는 3끼, 학교 및 기관청은 점심 한끼이다.
식단표는 [ 예시 : 잡곡밥, 시락국 / 배추김치, 고등어 구이 및 고추장, 도라지 나물, 감자채전 ]으로 표기하며

영양사는 당일 식단(=메뉴) 즉 음용수를 포함한 식단 모두의 성분과 함량(인체 무해한 식품은 함량 생략 가능) / 원산지, 간단한 조리 방법 및 조리 과정을 명시한 ‘ 식단 책자’ 를 식단표 아래에 2,3개 아래에 걸어야 하며
이 식단책자는 금일분과 합쳐 2일분(어제 + 금일)을 걸어 놓고 상단에 [ 식단 책자 : 2021. 11. 25 (목) ] 라고 표시한다.
그리고 또한 상기 식단에서 사용한 식용유는 [ 다음 , 예시]와 같이 식단표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음, 예시 ]
--------------------------------
잡곡밥, 시락국 / 배추김치, 고등어 구이 및 고추장, 도라지 나물, * 감자채전 ]

* 감자채전의 식용유 : 수입산의 올리브 식용유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
* 기타 식품 : 모두 국내산 / 고추장 (정부식품), 단순 가공식품(공영시장 )
----------------------------------

기관청, 학교, 산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영양사를 착임시킬 때는
기관장은 영양사가 “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이 각서는 수시로(최소 2년에 1회 / 근무지 이동에 따른 착임시 등) 재징구 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장 규칙 및 지침 ]
----------------

기관청(학교 포함)의 각과에서 서무가 과장실(또는 교장실, 교감석)가까이에
정수기(냉수, 온수)를 놓고
모닝커피를 낼 때에는
100% 커피(또는 원두커피) / 우유 (전유)/ 꿀을 내어 놓도록 한다.
실제 외국 호텔의 아침식에는 모닝 커피가 나오는데 보통 액체 커피에
우유(전유) 및 봉지 설탕을 내어 놓는다.
각 기관청의 모닝 커피는 오전에만 내고 컵은 각자의 커피잔을 사용하도록 한다.
차량 운전 등으로 오후에 커피(카페인이 든)가 필요하면 녹차를 마시도록 한다.
각과(또는 각 부처)의 서무가 하루 종일 구성원들의 찻잔에 메여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청의 구내 식당은
후식으로 믹서커피(또는 요구르트 등)를 내어 놓아서 안된다.
당해 영양사가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후식으로는 약간의 제철 과일이 낫다. (사과 반쪽 / 밀감 1개 / 토마토 1개 / 수박 1쪽 등)

가). 내방객으로부터 모든 음료수 받기 금지 및 음료수 접대 금지
나). 구성원들은 다류를 스스로 마시기
다)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점검, 지도, 지원, 단속은
당해청인 기관청의 영양사가 맡으며 소속청은 다류 섭취에서 영양사의 지시에 2회이상(반복) 불응(또는 위반)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품안전처장에게 즉보하고
청장은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나면 당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를 ‘ 2개월간 운영 금지 명령’ 을 내린다. 당해 영양사가 이로써 인사이동을 요청하면 청장은 수렴하도록 한다. [ 참고 : 첨부, 아래 ‘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
.
.
.

...................................................................................
3. 기관청 및 각급 학교 등 단체급식소(*산업체의 단체급식소 포함)의
배식 방법
...............................................................................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배식 방법과 동일하게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포함) ..........대통령이나 식품안전처장도 산업체의 단체급식소나 국민 개개인 가정에서의 [음식 배식방법] 에 대해서는 달리 법제화 않으면 규제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영양사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므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야 한다. 설령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식품검사원이 시도에 있어도 이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우므로 단체급식소의 대표가 직접 점검하고 당해의 영양사는 소속의 대표와 함께 식사(점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영양사는 각서를 징구하고 그리하고도 시정이 안되면 대표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교체해야만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반찬을 놓을 접시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낮에 주부가 없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어르신, 아동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온장고에 밥과 국, 따뜻한 반찬을 식판에 담아 넣어두어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의 ‘보건’ 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총리령(시행규칙) / 처장 규칙 및 지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청에서 저녁식을 먹을 공무원은
식당에 미리 주문하거나 상식(항상 저녁을 먹는 것)으로 주문해서 먹도록 하되 아침이나 점심처럼 식단은 간이 한식뷰페가 아닌 국밥, 된장찌개, 국수 등 당일 준비된 식단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간편식으로 제공한다.
간편식이란 밥과 국, 반찬수가 적은 식단을 의미하며
간이 한식 뷰페란 당일의 점심식단인 밥, 국, 반찬 4가지(김치 포함) 정도를 모두 자율배식하도록 내어 놓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반찬을 스스로 적정량 덜어서 먹는 것으로 뷰페식과 다름없다.
------------------------------
참고로
현재 부산의 각구청 및 영양사가 없는 우체국에서도 식판을 사용하는 완전 자율배식을 하고 있는데 간이 한식뷰페가 아닌 전래의 우리 한정식은
밥, 국, 반찬 등이 놓는 위치가 정해지고 음식의 차림 순서도 한정식의 상차림대로 차리는 것이 전통의 한정식이라고 한다. 이에는 개인별 덜어서 먹을 접시(오목 접시 등 2종류를 포개어)는 제공하면 된다.
.
.
.................................................
3-1. 단체급식소 보존식 제도
....................................................

식품안전법 제88조 2항 2호에 의해 집단급식소는 [ 단체급식소의 아래의 보존식 제도] 가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략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보존식은 식품안전법 88(단체급식소)조에 따라
한끼의 식단이 균일하며 식수가 100인 이상인 각급 학교, 어린이집, 기관청의 음식은 영양사가 배식 전 검식을 마친 후 보존식을 두고 배식을 해야 하되 식사인수가 100인 미만이어도 식품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 보존식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
보존식은 식품안전법 88조에 따라 배식할 모든 주식 및 부식을 소독된 보존식의 전용 용기에 1인분씩 담아 -18도C이하의 냉동고에 144시간(6일간) 보관하는 제도이다.
- 총리령안

.................................................................................
4. 기관청 단체급식소에서의 간식(間食) - 지침
- 단체급식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
....................................................................................

외근 및 외출 등으로 점심을 늦게 먹는 공무원 등의 간식을 위해 정부에서 비상 라면(비빔라면의 형태), 시도의 국수, 떡국 등 편의식품을 생산하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 당해의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손쉽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침 간부 회의가 08시일 경우에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는 오전 7시에 개소해서 간부급의 공무원들이 식사 후 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주경야독하는 공무원들이나 독신의 공무원들 및 주말부부 등을 위해
저녁식은 오후 6시30분까지 제공해서 단체급식소에서는 오후 7시에 퇴근하도록 한다.
저녁식은 남은 점심의 밥식이나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조리원 및 영양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영양사 및 조리원은 중식시간에는 가능한 모두 단체급식소 안에서 근무해야 한다.
즉 단체급식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종사자의 근무도 근무시간내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모든 근무 시간(오전 7시 ~오후 7시)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참고 : 지방청의 외근 수당 등은 재원이 지방청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원은 타시도에 공식적인 외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근 수당을 받지 않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으며 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월 보수로 정규의 보수 금액(기본 보수액)에서 8시간을 나눈 금액인 시간당 보수에서 초과 근무시간을 해서 더한 금액이다.
상기 사항은 기관청에 따라 근무의 방법이 다르지만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원도 근무 형태가 일반 공무원과 달라서 제시한 보수 계산 방법이다.
------------------------------
.
.
.
...................................................................
5. 대규모 병원에서의 환자의 단체급식 등
..................................................................

대규모 병원에서의 환자의 단체급식 등과 병원의 직원식당은
기관청의 구내식당 형태로 운영하며 /환자 가족 및 외래 환자의 식사를 위한 구내 단체 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며 당해 영양사는 대표가 발령한다.
-------------
1개월 이상 장기로 입원하는 공사립의 요양(병)원의 배식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나 중환자의 급식 외에는 모두 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여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환자란 이동을 돕는 기구 또는 1,2개의 지팡이를 짚고도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뜻한다. 환자에게 식사는 하루 중의 일과에서 그리고 생명의 연명에서 중요하므로 병원 식당에 이동해서 배식이 어려운 환자는 입원하는 요양 병원(병실 구분이 아님)을 달리해서 입원을 하도록 한다. 즉 시설(식당)이 달라야 하므로 그러하다 - 시행령안
----------------------
현재 대부분의 일반병원은 과거처럼 병실 배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입원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 요양병원에서는 당뇨병 및 신장병 등의 환자는 식단이 틀리므로 구내 식당을 구획하여 식당의 영양사가 제공하는 식판을 받아서 식사를 하며 점심시간 간호사는 교대하여 한팀은 입원실을 지키고 다른 한팀은 환자의 식사를 보살펴서 간호사는 이후에 식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편의상 일반 병원의 직원식당과 환자 가족 및 외래 환자 식당의 구분은 동일한 공간에서 커튼으로 할 수 있다.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 포함)는 모두 병원장이 채용하며
환자의 급식을 위한 영양사 및 병원의 직원식당과 외래 환자의 식당 운영을 위해 각 영양사 1인 또는 2인으로 채용하되 1인은 인턴 영양사 형태로 운영하여 병원의 식당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임의 영양사는 영양과장이라고 부른다.
[ 병원 영양사 채용의 자격요건 ] 에서는 임상 영양사 등의 조건을 들어서는 안되며 병원 영양사는 평소 근무 중에 필요시 임상 영양, 노인 영양, 어린이 영양 등의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양사의 식단작성에서의 식재료의 선택 및 운영 방법에서
처음 채용시 또는 근무부서를 이동하고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병원장은 징구해야만 한다.
--------------------------
병원에서 환자에게 평상인과 달리 요구되는 기능식품 및 특수식품의 사용은
병원 원장 또는 병원의 전문의(당해 영양사 동의)가 식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되 처장은 당해부처에서의 기능식품 및 특수식품의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 조회한 후 서면으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때만 청장이 허가한다
---------------------------
참고로
현재 정부식품에서의 기능식품은 곰탕과 강황(울금), 상황버섯이다.
그리고 병원장이 채용한 공사립 병원 급식의 영양사가
정부의 영양지도를 어기고 이것이 식품검사원에 의해 확인이 되면 병원장은 영양사를 교체해야만 한다. 공사립 병원의 영양사는 정부 식품인 기능식품의 식재료로 병원식에서 환자의 식사로 조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치료식이므로 그러한데 대부분의 식이요법은 특정의 영양성분을 늘이거나 제한하는 경우이고 치료 목적으로 기능성의 식재료를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왜냐면 그 당해 성분은 약품으로 개발해서 환자가 섭취해 치료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실제 상황버섯도 그러한데 정부 식품(식재료)으로 나온 기능성 식품은 치료, 약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벌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정부식품에는 특정한 영양소를 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강화식품이 없는데 국민들도 강화식품 및 첨가물의 식품을 섭취해선 안된다.
안전한 식품만을 국민들이 섭취하도록 정부 식품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강화 식품, 첨가물의 식품을 생산하는 행위는 식품안전의 국정에 반하는 ‘ 디스플레이’ 식품이므로 섭취해선 안된다. 한국 요구르트사가 내어 놓은 윌 요구르트가 그러하다.

첨부(아래) :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
등록 : 2019. 12. 5(목) / 2019. 12. 10(화) / 2019. 12. 16(월) / 2020. 6. 7(일) / 2020. 6. 29(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0. 11. 13(금) / 2021. 11. 25(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파일 등록)
....................
재등록 : 2022. 9. 7(수)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충남도청)
※ 부분 보충 및 수정
.............................
재등록 : 2022. 9. 17(토)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보건복지부, 부산시청, 충남도청)

**
.
.
[ 첨 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서 19쪽 ~ 21쪽 )

나.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생리 주기를 당기는 식품)
- 중간 줄임 -
6) 구청 내 자판기의 프림 커피..... 1997년 4월 10일 : 가공식품
- 중간 줄임 -
11) 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 설록차 .....1997년 11월 6일 : 가공차
12) 공무원 교육원 자판기 커피 ...... 1998년 3월13일 : 가공식품
- 중간 줄임 -
16) 커피를 마신 후, 대학원 수강 중 설록차 (제조원: 주, 태평양)가
들어와 대학원생(남 4명)과 함께 마심(1/3컵) ..........
1999년 4월 15일 : 접대용 차
- 중간 줄임 -
18) 세원 백화점, 미전(美展), 대추차 1/5 마심 ...............
1999년 6월 30일 : 접대용 음료수
- 중간 줄임 -
20) 금정구 보건소 내, 모자 보건실, 현미 설록차 (제조원: 주, 태평양)
...........1999년 10월13일 : 접대용 가공차
25) 대학원(석사과정) 학우의 집, 파스퇴르 우유(접대) ........
1999년 6월 21일 : 배달 가공 식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재등록 : 2025. 2.5(수)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제목 : 기관청 등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