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합동 감사결과 공개
- 부서명
- 감사관실
- 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14-07-29
- 조회수
- 583
- 내용
-
2014.4.9~4.25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준공 후 가동 중단에 따른 재정손실
[지 적 내 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09. 6.16.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성면적 50만㎡ 이상 산업단지 조성시 매립시설 설치만 의무화(소각시설 설치 조항 삭제)
또한, 「같은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관내 기장군 정관면 ◌◌◌ 일원 1,187,000㎡에 조성된 정관지방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의무시설 설치를 위해 2006.10월부터 2008. 9월까지 총 311억원(시비67, 원인자부담금244)을 들여 아래 표 1과 같이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를 설치하였다.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시설개요
구 분
소각시설
슬러지건조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형 식
유동상식
패들형 증기건조
건식사료화
시설용량
50톤/일
50톤/일
20톤/일
부지면적
13,406㎡
비 고
시설 준공 ’08. 9.30, 가동개시 신고일 ’08.11.26
관리위탁(부산시 환경관리공단) ’09. 1월
그러나, 부산광역시는(자원순환과) 산업단지 및 신도시 입주지연 등의 이유로 2008. 8.11. 위 시설의 가동을 유예하는 내부방침을 정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아니하던 중 2009.11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환경부) 적발되어 2010. 2.18.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산광역시장께서는 자원화시설이 당초 설치계획에 의거 적정 가동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2010. 7. 6.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부산발전연구원, ’11. 3.17 최종보고)을 거쳐 2012. 5.17. 작성된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운영방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환경녹지국장 전결), “정관폐기물처리시설 운영방안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최소 소각물량이(처리용량의 70%, 35톤/일) 2014년까지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 가동유예 후 주민 입주율이 증가하고 산업단지조성 등이 진행되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 실제 정상가동에 필요한 최소 소각물량 확보시 가동 여부를 재검토하겠다.” 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동 시설 설치 당시인 2006. 3월 작성된 “정관 환경자원사업소 건설사업 기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2016년 기준 정관면 인구수는 97,599명, 폐기물발생량은 46톤/일로 예측하였는데, 2011. 3.27. 작성된 “정관 자원에너지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부산발전연구원), 2016년 기준 정관면 인구수는 69,298명, 폐기물발생량은 20.1톤/일로 당초 예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이는 기본계획 보고서의 인구수, 폐기물 발생량의 과대 추정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결과로 추정된다. ※ ’13.11.29 기준 정관신도시 총 인구수는 50,719명이고, 총인구수가 85,000명까지 증가하여야 적정 처리량(35톤/일) 발생(’17년경) 결국, “정관 자원에너지센터”는 준공 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폐기물 적정 처리량에(시설용량의 70%, 35톤/일) 크게 미달하는 5톤/일에 불과하여 최초 시험운전 후 현재까지 미가동 상태로서, 부산광역시는 2017년경 정상가동에 필요한 최소 물량이(35톤/일)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시설유지비(16.5억원)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 추가 부담 등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처 분 요 구]
부산광역시장께서는
1.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기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2. 동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또는 재정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지 적 내 용]
1. ◈◇어촌계 수의계약 매각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총무부)는 용호만 매립지(용호동 000번지, 일부 3,074.4㎡)를 매각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제1항 제15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전혀 관계없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정당한 권리자와 손실보상을 협의하도록 규정된 보상에 관한 규정임.
를 근거로 하여, 2010. 10. 29. 감정평가 2010. 6. 3. 감정평가 결과 산술평균액은 7,701,372,000원임.(대일 7,778,232,000원, 제일 7,624,512,000원)
결과(77억 원)보다 낮은 49억 원에 ◈◇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현 퇴직)은 2010. 5. 17. 용호만 매립지 매각관련 회의 시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어촌계에 수의매각 가능여부 등을 구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남천어촌계는 현물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시가 이하의 수의계약은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매각 추진이 곤란
을 경리담당(○○○, 6급)주무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으나, 건설본부장은 용호만 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매립지(용호동 ☆☆☆번지 중 일부 3,074.4㎡)를 ‘부산시가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으로 ◈◇어촌계와 수의계약 매각’하기로 합의한 점 ◈◇어촌계의 2005년 용호만 매립사업 동의 조건은 용호만 매립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930평을 해운항만청에서 부산시가 매입하는 단가로 남천어촌계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응락서를 제출.
과 매립지를 시가 이하로 수의계약하기로 협의하는 것이 매립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라며(수영만 매립공사, 민락동 매립공사, 남천동 매립공사에도 적용되었지만 감사에서 지적된 일은 없다는 예를 들었음), 기존 시장 방침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법적근거 없이 위 매립 부지(용호동☆☆☆번지 중 일부 3,074.4㎡)를 ◈◇어촌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어촌계는 2010. 11. 4. △▲▲ 등 2인에게 84억 원에 전매하여 3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2.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매각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15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상 지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매각하더라도 법령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등기로 용도를 제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총무부)는 상이군경회가 2010. 6. 28. 용호만 매립지(용호동 000, 10,860.2㎡)의 용도도 기재하지 않고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사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등 사용용도 2010. 3. 15. 시정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시 감사관도 과거 남구의 상군터미널 부지가 무계획적으로 사용된 예를 들어 계획서를 받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용도에 대한 확인 없이 매각
나 위 복지사업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상군에 대한 추가보상 민원을 해소 (주)상군은 상이군경회의 부산지회 회원인 정△▴▵가 운영하는 회사로, 상이군경회에서 점용허가 받은 트레일러차고지에서(용호동 000-00번지, 토지면적 3,198.7㎡, 차고지 면적 330㎡) 사무위탁계약을 맺고 트레일러 차고지로 영업을 해왔음. 이에 영업에 대한 보상도 모두 완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군과 상이군경회에서 용호만 매립사업과 관련되어 영업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상군의 차고지 영업업무 위탁자인 상이군경회에 용호동 000에 있는 공유수면매립지 10,860.2㎡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민원해소를 해주되 2009. 3. 13 상이군경회로부터 관내 남구 용호동 000(4-2블럭) 1,000평을 복지관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할애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2008.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토지할애 요청을 감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함
한다는 이유로 관내 용호동 000 (10,860.2㎡)를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상이군경회에 매각하기로 용호만 매립지 매각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같은 해 6. 28. 시장 결재를 득한 후, 2010. 9. 15. 수의계약 매각을 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매각업무담당자(☆★★)가 위 부지의 환매특약등기와 관련하여 2010. 5. 7.과 같은 해 5. 12. 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위 부지 매각 시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특약등기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법률자문 2010. 5. 11 3곳의 변호사(조&○, 신★○, 김◎◇)에게 법류자문을 요청한 결과 2곳은 환매특약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1곳은 상이군경회와의 수의계약에서 특약등기에 대한 약정을 명시할 경우에는 특약등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조&○, 신★○, 김◎◇) 결과,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특약등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2010. 6. 28. 건설본부장(◊◯○/현 퇴직)의 지시 특약등기 여부에 대해 담당자들의 검토결과 실무자들은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건설본부장 ◊◯○으로부터 특약등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시를 받은 총무부장 김∞∇이 자신이 직접 특약등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내용을 적어 주고 담당자인 ☆★★이 보고문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과 건설본부장 ◊◯○의 2인 결재로 처리로 특약등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0. 9. 15. 부산광역시는 위 상이군경회에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인 2,712,899,700원에 매각하였고, 위 상이군경회는 2010.10.29. 소유권 이전등기 후 2010.12. 2 (주)상군에 208억원에 전매하여 약 1억원의 부당이득 위 상이군경회는 (주)상군과 5억 원의 기부약정을 한 후 3억 원의 기부를 받음(검찰수사자료)을 얻었고, 또 다시 위 부지를 ㈜힐탑건설(대표이사 ○◌◍)에 233억원(토지매입대금(208억 원) + 25억 원)에 토지사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현재 건축심의 완료하였다.결국, 상이군경회는 (주)상군의 □■△가 25억원 부당이익 얻을 수 있도록 일조를 하는 등 공유재산(용호동 000번지, 10,860.2㎡)을 매입 당시의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처 분 요 구]
부산광역시장께서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매립용지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지정 등의 불법적인 동의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산광역시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제 목]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퇴직자 고용 부적정
[지 적 내 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2개 상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매년 민간위탁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은 2003.7월 영도사업소를 시범 시작으로 2011.4.1. 강서, 기장사업소 까지 12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음
(계약금액 2013년 4,314백만원, 2014년 4,144백만원, 계약기간 1년)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자의 종업원 채용에 있어 상수도사업본부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정한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수탁자는 종사원 2014.4.25. 현재 12개 수탁업체의 인력은 관리책임자 11명(기장사업소의 수탁업체 관리책임자는 없고 사무보조원이 대행), 사무보조원 14명, 검침원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책임자는 전원 상수도사업본부 퇴직공무원임 중 관리책임자를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요금부서 근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총 근무기간은 만3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2014.4.25.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고, 2011.8.25.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000, 총무팀장 000, 재무팀장 000, 기획예산팀장 000 등이 참석한 검침민간위탁 팀장(관리책임자) 자격에 관한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수탁업체의 관리책임자로 상수도 경력자를 채용하여 퇴직 공무원에게 취업기회를 넓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용역발주부서인 중동부사업소 등 12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위 상‧하수도 검침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을 첨부한 민간위탁용역계약 의뢰를 받고,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용역의 입찰 공고를 할 때(2013.2.26, 2014.2.27)의 과업내용서 및 2013년, 2014년에 부산광역시와 수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첨부문서인 과업내용서에 ‘수탁자는 종사원 중 관리책임자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으로 요금부서 근무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총 근무기간은 만3년으로 한다.’라는 부당한 조건을 정하였다.
그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12개 업체에 상수도사업본부 퇴직공무원이 2013년에 12명, 2014년에 12명이 취업하게 되었다.
[처 분 요 구]
부산광역시장께서는
1.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2. 수탁자로 선정된 민간업체의 원활한 검침업무 수행과 고객만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이 아닌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강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