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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수돗물을 가리키는 말. 정수장에 유도된 물을 염소처리하여 철, 망간, 암모니아, 병원균 등을 제거하고 응집 침전시킨다. 그 뒤 모래여과 후 염소처리로 염소의 농도를 조정하여 정수로 급수하게 된다.
정수기
수돗물의 곰팡이냄새, 염소냄새,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물질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수도꼭지에 부착하는 기구. 초기에는 활성탄을 채워 넣은 것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활성탄과 중공사막을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효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점으로는 곰팡이냄새나 염소냄새, 세균이 제거되고 발암물인 트리할로메탄 등의 제거는 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Clean up)
시료추출액에는 색소와 유지 등의 천연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들이 정량을 방해하므로 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작을 정제라 한다.
정화조
수세식 변소에 설치하는 일종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이다. 단독 처리용과 합병처리용이 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화조 설치자는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퇴적된 퇴적물을 제거해줌으로서 정상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조모집단번호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성한 모집단을 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 것. 예) 0 0 0 2 - 0 0 1 (제조년도)(제조월)-(모집단일련번호)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에게 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민사법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을 완화해서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 시 제조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결함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과실책임이 기본이었으나, PL에 있어서는 제조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자가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하는 무과실 책임이 기본 근간. 1. 적용대상인 제조물 제조 또는 가공된 산물 : 가공식품, 조리식품 포함 (미가공 농·임·수산물,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정보등 지적 재산물은 제외) 2.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표시업자), 판매업자(제조업자를 확인불가능 시) 3. 제조물책임 면책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제조물책임에 해당되지 않음. 반드시 제품에"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시 제조물책임이 해당 결함판단 시 "절대적 안전성"을 기준하지 않고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 점차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risk analysis 개념 참조) - 위험의 빈도·크기와 제품의 유용성 -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제품의 용도·사용형태 - 위험방지를 위한 설계·표시 등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등 4. 손해배상범위 제조업자는 결함 판정 시 손해액의 과소에 불문하고 배상해야 함. 5. 제조업자 면책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않음. 해당 제품공급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음. 해당 제품공급 당시의 법령 준수로 발생함. 원재료·부품업자의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로 인한 원재료·부품 결함 발생 6.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단, 담배같이 일정기간 동안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제품 또는 일정 잠복기간 후 증상이 나타나는 제품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조류
수중에서 생식하며 광합성으로 독립적인 영양생활을 하는 하등식물의 총칭. 남조류, 규조류처럼 식물 플랑크톤이라 불리는 미소한 단세포성에서 다시마, 미역 같은 다세포성 대형 조류까지 모두 포함된다.
중독(Addiction)
약물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조절불능,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아주 심한 심리적·육체적 의존상태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한다. 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의 부도, 또는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방치·불법투기·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 처리 사례가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하수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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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진단평가팀
최열준 (051-309-2768)
최근 업데이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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