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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작용
대기와 물은 자정작용을 한다. 대기의 자정작용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대기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다. 물의 자정작용은 하천, 강, 바다 등 수역 오염물질이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 정화될 수 있는가를 분해 속도계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잔류농약 규제 법규
우리나라의 잔류농약 관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 농약 사용측면 : 농림부에서는 농약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사용 기준을 정하고 초과시 출하를 제한 ◇ 식품 관리측면 : 식의약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과 규격에 의거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초과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
잔류농약이란
농작물에 뿌린 농약이 농토와 물에 남아 식물의 쁘리를 통해 식품으로 먹는 부분에 흡수되는 농약을 말한다. 농약의 잔류성은 농약에 따라 다른데 주로 염소염소제 농약(DDT, BHC 등)은 잔류성이 길고 유기인제 농약(파라치온, 말라치온 등)은 비교적 짧다.
잔류허용기준(MRL)
MRL = Maximum residue limit 잔류농약이 식품중에 허용되는 기준. 적정한 농약의 사용에 근거한 최고 잔류량과 독물학적으로 보아서 식품중에 잔류하는 것이 허용되는 약제의 최고 농도 MRL(ppm) = 1일농약섭취허용량×국민평균체중(50kg) /1일1인식품(농산물)평균섭취량
잠복기 : Incubation period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시간부터 발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병원체와 숙주가 처음 만났을 때 병원체의 병원성과 숙주의 방어 기전이 작동한다. 병원체는 숙주에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적절한 생활조건과 증식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숙주는 비특이, 특이 방어기전을 발휘함으로써 병원체의 침입에 저항한다. 감염의 외적 증상은 잠복기 동안에는 볼 수 없고, 잠복 병원체가 증식하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 잠복기간은 병원체에 따라 2∼3일로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수주∼수개월 심지어는 수년까지 매우 길 수도 있지만 대체로 1∼2주일의 평균적 기간을 가진다.
잠복기(Incubation period)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시간부터 발병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병원체와 숙주가 처음 만났을 때 병원체의 병원성과 숙주의 방어 기전이 작동한다. 병원체는 숙주에게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적절한 생활조건과 증식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숙주는 비특이, 특이 방어기전을 발휘함으로써 병원체의 침입에 저항한다. 감염의 외적 증상은 잠복기 동안에는 볼 수 없고, 잠복 병원체가 증식하려고 할 때 나타난다. 이 잠복기간은 병원체에 따라 2∼3일로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수주∼수개월 심지어는 수년까지 매우 길 수도 있지만 대체로 1∼2주일의 평균적 기간을 가진다.
적조
해수 중에 플랑크톤이 보통과는 다르게 발생하여 해수의 색이 붉은 빛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조라 한다. 적조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공장 폐수와 하수 등의 해양 유입이 그 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즉 합성세제, 비료, 펄프공장의 폐수, 유기물질 등이 적조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적조가 발생하면 호흡장애에 의한 어패류의 폐사와 산소의 감소가 일어나고,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도 마산지역 등 많은 곳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적조에 의해 어류가 죽음을 당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이상 발생한 플랑크톤이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호흡을 방해. ② 플랑크톤의 이상 발생으로 해수 중의 용존산소가 현저히 감소. ③ 강한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이 어패류를 죽임.
전란분
순수한 달걀가루
전문의약품
○의약분업실시 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되는 의약품 ○사람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응증을 갖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3.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독약 또는 극약 4.당해 의약품의 제형, 약리작용 등으로 볼 때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5.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
점안제(Ophthalmic solutions)
의약품의 용액,현탁액 또는 의약품을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하여 쓰는 것으로 결막낭에 적용하는 무균으로 만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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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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