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하고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칫솔, 치실, 치간칫솔, 설태제거기(혀클리너) 등 구강관리용품 4종에 대한 품질검사를 본격적 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구강관리용품은 보건복지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되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지만, 「위생용품 관리법」 에 편입 되면서 2025년 6월 14일부터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수입업자의 영업신고 및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은 매일 입안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내구성과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칫솔모가 빠져 삼켜지거나 날카롭고 거친 부분으로 인해 구강 내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꼼꼼한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 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우리원에서는 부산시 소재 제조·수입업체의 구강관리용품 자가품질검사와 최초 수입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강관리용품의 품질검사는 크게 물리적 시험과 화학적 안전성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먼저 물리적 시험에서는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과 사용 중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성상시험을 통해 제품을 육안과 촉각으로 확인하여 오염이 없는지, 날카로운 부분이나 거친 표면 등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모다발 유지력 시험에서는 칫솔모 등 모다발이 사용 중 쉽게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치실 강도 시험은 치실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사용 중 끊어짐이나 손상 없이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화학적 안전성 시험에서는 제품에서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유해원소 용출시험을 통해 제품에서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몬, 바륨, 크로뮴, 셀레늄 등 유해원소가 용출되는 정도를 분석하여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 같은 시험·검사를 통해 구강관리용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 약품화학팀 보건연구사 성경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