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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동물용 의약품과 축·수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부서명
물환경생태팀
전화번호
051-309-2916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8
2025
가을
첨부파일
동물용 의약품과 축·수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란? 사진1
내용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에게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약물이 흡수·대사되어 완전히 배설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약물이 배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면 사람의

건강에도 유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별로 도축장 출하 전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동물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검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수산물 PLS제도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

외에는 일률적으로 0.01mg/kg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이라도 극미량만 검출되어도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가로 지정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매년 유통 중인 식육, 식용란, 우유를 대상으로 약 600여건의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8월까지 500건의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축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팀 수의연구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