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카드뉴스

2023

도심속 더위 극복 방법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작성자
강성희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196
첨부파일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경시설 종류에는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천형(폭포 등), 실개천형, 연못형, 물놀이 조합놀이대 등이 있습니다. 부산지역에는 총 72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있고, 그 중 34개 시설은 공공시설로, 38개 시설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도심속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도심 경관과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심 온도를 저감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 신고, 운영, 관리 등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야 하고,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경시설은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저류조 청소, 물 교체, 여과기 통과, 소독(염소, 오존, 자외선), 수질검사 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총 3개 항목이며, 염소 소독 시에는 유리잔류염소 항목이 추가됩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은 주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수질검사는 총 88건 실시하였고, 그 중 대장균, 탁도 항목에서 5건이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시설을 재개방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원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면 물환경정보 그림1

5면 물환경정보 그림2


[물환경연구부 친수환경팀 이승민 환경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