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카드뉴스

2023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작성자
강성희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198
첨부파일
내용





조류인플루엔자(AI)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크게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에서 피해가 크며 특히 닭의 경우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자연생태계와 야생조류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가금사육 농장에서 발병시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어, 국가방역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병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나, 해외에서 간헐적으로 인체감염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AI 바이러스는 75℃이상에서 5분만에 죽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조리할 경우 인체에 감염가능성은 없습니다.

 

작년(22년) 경북 예천지역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가축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올해(23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19일 우리시 기장군 토종닭 사육농가 1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신속한 대응(가축방역관 파견 및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및 기장군청의 협조로 사육가금 220두의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생농장으로부터 10 km 이내 방역대 농가(214농가) 고병원성 AI 예찰검사 및 주기적인 전화예찰 실시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발생은 없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 실시한 10 km 이내 방역대 농가 고병원성 AI 예찰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방역대를 해제하였습니다.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2023년 3월 10일)까지 71건(부산 1, 경상 9, 충청 13, 전라 34, 경기 14)발생 하였습니다.

 


동물111동물222


 

우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주기적으로 농장 사육가금, 전통시장 유통가금, 야생조류 등의 AI 정밀검사를 수행하여 AI의 조기 검색,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가금류 사육농장 및 거래상인, 가금 관련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을숙도 등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소독활동을 지원하여 야생조류를 통한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 울타리, 그물망, 소독시설을 정비하고 외부인,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가금이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될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산 을숙도를 포함하여 전국 철새도래지의 산책과 낚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방역팀 김헌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