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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1

코로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작성자
김주인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1181
첨부파일
내용



우리시는 10월 25일 코로나19 백신접종자가 235만명을 넘어서며 특광역시 최초로 백신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을 달성하면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2월 6일 현재 접종완료율 78.6%, 18세이상 89.7 %)

질병관리청과 우리시는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을 위해 11월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하여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완화)하는 일종의 방역패스 개념입니다. 

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 시설 또는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미접종자는 PCR 음성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구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둥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박물관,미술관, 도서관,파티룸 등

  1) 12~18세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2) 당사자 본인 이용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 

  

12월 6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식당이나 카페(비접종자 1명이하 포함 8명까지 식사가능) 등 11개 업종과 대규모행사에도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패스,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접종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나 행적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후 받게 되는 PCR 음성 확인 문자, 종이 음성확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문자수신 또는 결과등록 시점의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원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위한 PCR 검사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원인 파악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전수 검사 등에 검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연구부 감염병조사팀 박선희 보건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