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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자세한 답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과(☎ 032-560-7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OD 시료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56
첨부파일
내용

BOD 실험 시 시료를 폭기하라고 하시는데 시험법에 명시된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BOD 비식종으로 수행 시 희석하지 않고 시료 전량(약 300ml) 사용할 때, 폭기하는 게 맞나요?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물환경생태팀 유현철
답변등록일
2026.03.23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Q&A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729)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ES 04305.1c)에 따르면본 시험은 20에서 5일간 배양 시의 산소소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실제 환경조건의 온도 및 용존산소 등의 조건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또한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용존산소-적정법(ES 04308.1f 10. 부록 표2)에 따라 용존산소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시료 또한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용존산소 상태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료(300mL 기준) 20의 안정한 상태에서 용존산소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폭기가 아닌 희석수를 사용하여 초기 용존산소 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051-309-291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대기진단평가팀
051-309-2768
최근 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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