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다이옥신검사 문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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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하세요.. 굴패각 처리 업체입니다.
굴패각 처리후 부산물로 발생되는 굴패각 미분을 매립제로 사용하려고 매립제 업체를 미팅하였습니다.
매립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험22항목과 다이옥신1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방법소개를 보면 직접 나와서 채취하여 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품질검사용으로 시료를 보내서 검사는 가능한것인지
시료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님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성토용 흙시험과 단위중량 시험도 시행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토양폐기물팀 채진욱
- 답변등록일
- 2024.10.22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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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Q&A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굴패각 미분을 매립제로 사용하기 위해 토양오염우려기준 23항목(다이옥신 포함)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시험 진행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본원에서는 ‘부산 지역 내 토양’을 기준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23항목(다이옥신 포함)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토양 시료 의뢰 시험은 민원인에게 채취 방법을 안내한 후 시료를 접수하여 진행하며, 분석 항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채취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051-309-2945 (채진욱 연구사)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 관련 문의는 051-309-2954 (이주희 연구사)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