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적물 입도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177
- 내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853. 1a -> 7.3.3 실트와 점토 측정 부분에 입자크기분석기를 사용한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입자크기분석기 대신 퇴적물공정시험기준(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나와있는 피펫팅 법을 사용해도 적용가능한가요?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그 시험의 증빙자료로 입도분석지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물환경생태팀 박양진
- 답변등록일
- 2022.12.09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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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Q&A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6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853.1a 퇴적물 입도-2 mm 미만 입자 측정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853.1a에서의 적용범위는 ‘하천 및 호소의 퇴적물 시료채취시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2조 별표 2. 퇴적물 공정시험기준에 ‘해저퇴적물에 관련된 오염물질 측정’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시료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051-720-254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정선영 연구사(☏051-309-29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