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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자세한 답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과(☎ 032-560-7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3.23
조회수
868
첨부파일
내용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1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 

2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3여시니아균

4우라늄

5세슘, 

6스트론튬, 

7삼중수소 

보건학적 위해성좀 알려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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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먹는물조사팀 송도규
답변등록일
2020.03.25
답변내용

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접수번호618)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분원성연쇄상구균(불검출/250mL), 녹농균(불검출/250mL), 살모넬라(불검출/250mL), 쉬겔라(불검출/250mL),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불검출/50mL)은 미생물 항목으로 일반 지하수나, 상수도(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현재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수질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여시니아균(불검출/2L) 또한 미생물 항목으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한하여 수질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분원성연쇄상구균은 비병원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식비뇨기계 질병유발,

   녹농균은 면역기능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균으로 작용 가능하며, 항생제 내성이 다소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살모넬라는 인수공통질병의 원인 병원체로 식중독 유발, 쉬겔라는 급성

   세균성 이질을 유발하여 발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아황산환원성혐기성포자형성균은

   기회성병원균으로 상처감염,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우라늄은 자연방사성물질로 일반 지하수는 아직 수질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상수도의 경우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상수정수에 한하여 0.03mg/L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먹는물 수질기준에 스트론튬은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에 한하여 4mg/L 이하, 염지하수인

   경우에 한하여 세슘(Cs-137) 4.0 mBq/L 이하, 스트론튬(Sr-90), 3.0 mBq/L 이하, 삼중수소 6.0 Bq/L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수질기준 이상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먹는물조사팀 담당자 송도규(051-309-2931)


 

자료관리 담당자

대기진단평가팀
최열준 (051-309-2768)
최근 업데이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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