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도검사 개요
-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30조
- 주기: 최초설치 정도검사 후 2년 단위로 2회 실시 후 매년 실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2호)
2. 2018년 정도검사 대상
- 대기오염측정망: 19개소 105대
- 실내공기측정망: 11개소 51대
- 시료채취기: 18대
3. 정도검사 결과
- 전체장비 적합
붙임 2018년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