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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2018년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완료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진단평가팀
전화번호
051-309-2766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117
첨부파일
내용

1. 정도검사 개요 

 -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30조

 - 주기: 최초설치 정도검사 후 2년 단위로 2회 실시 후 매년 실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62호)

 

2. 2018년 정도검사 대상

 - 대기오염측정망: 19개소 105대

 - 실내공기측정망: 11개소 51대

 - 시료채취기: 18대

 

3. 정도검사 결과 

 - 전체장비 적합

 

붙임  2018년 환경측정기 정도검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