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축산물위생 정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규정

부서명
방역팀
전화번호
051-330-6113
작성자
윤선웅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7
내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제2018-1호,’1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고시를 통합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 및 검사항목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