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
- 대상 :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 신고의무자(직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직군보기
-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데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방법 : 전문강사 파견,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시청각교육 실시
- 절차
절차, 신청, 교육 확정, 교육 진행, 결과보고 수당지급으로 이루어진 표 절 차 신 청 교육 확정 교육 진행 결과 보고
수당 지급주 체 희망 기관(시설) 센터 전문강사 등 센터 시 기 2주 전 1주 전 교육일 익월 5일한 내 용 신청서 작성
공문/팩스 신청교육일정 및 강사 확정 교육 실시 교육결과 확인
강사수당 지급 - 기타(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 : 공문* 또는 메일(adong1391@korea.kr)
* 수신처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아동보호팀) ▹ 공문 첨부 시 신청서 내 직인 생략 가능 - 교육 완료 후 실시확인서 송부 ▹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 및 실시확인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공문* 또는 메일(adong1391@korea.kr)
문의처 : ☎ 051-240-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