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정의
만 18세 미만의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란?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가혹행위 및 유기·방임 등 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저해할 수 있는 것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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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 구체적 행위 및 징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