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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1.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정의 : 만 18세 미만의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유형 표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 행위 및 징후 구체적 행위 및 징후 구체적 행위 및 징후 구체적 행위 및 징후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권리팀
남주희 (051-240-6322)
최근 업데이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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