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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절차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절차

아동학대조사 : 신고접수→아동학대조사→사례판단→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사례관리 : 초기면접→계획수립 및 개입→사례점검→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극 보호를 위해 2020년 10월부터 각 구ㆍ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등 위기개입을 진행하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ㆍ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일시 또는 장기보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지속적 안전 확인 및 가족구성원의 상담, 교육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연계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가족에 정기적 상담(유선/방문), 서비스 연계, 아동의 안전 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법적근거 아동학대 대응 업무안내 아동학대 대응 업무흐름도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권리팀
남주희 (051-240-6322)
최근 업데이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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