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칙
-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4대 권리
- 생존할 권리(Survival Rights) :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Rights) :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 발달할 권리(Development Rights)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 Rights)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